[논평]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 너무 과도합니다

등록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정부는 8/7(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기존 임대사업자가 등록말소시점까지 임대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세제지원 대책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자진말소 내지 자동등록말소일까지 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의 혜택 유지, 의무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감면받은 세금은 추징하지 않으며, ▲자진등록말소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의 1/2 이상 임대한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 거주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등이다. 정부가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줄이겠다고 해놓고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에  못이겨 결국 세제 감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당한 특혜를 주기로 한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고, 부동산 시장에도 잘못된 신호를 주는 매우 잘못된 결정이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 혜택은 마땅히 폐지해야 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은 땜질식 처방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 

임대소득의 철저한 과세, 세입자 계속거주권 보장 적극 추진해야

임대주택 등록제는 임대사업자들의 소득 파악을 용이하게 하고 민간임대시장에서 발생하는 임차가구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다는 목표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을 추진하면서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 모두 규제하고 있던 「임대주택법」을 전부 개정하여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세제감면 혜택 등을 강화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역시 2018년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일부 축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세제 혜택이 과도해, 제도의 취지와는 다르게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추가구매할 유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7.10 대책을 통해 비로소 그동안 임대사업자들이 받았던 ▲취득세 ▲재산세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의 과도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런데도 일부 임대사업자들은 정부의  7월 10일 대책으로 세금폭탄을 맞게 되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다른 직종과 비교할때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조세정의 차원에서도 온당치 못하다는 것이 분명한 상황임에도 오직 자신들의 이익에만 치중해 과도한 주장과 요구를 내놓고 있는 행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세정의에 어긋나는 세제 혜택 폐지 당연해

한편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도 일부 기득권의 저항에 굴복하여 오락가락하며 혼선을 주고 있는 정부의 태도도 비판 받아 마땅하다. 등록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으로 실제 임대주택의 등록이 크게 확대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임대사업자들에게 준 과도한 세제 특혜가 오히려 부동산 투기의 유인이 되어버린 현실에 정부는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4년이나 8년간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던 목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에 큰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조세정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혼란과  불신을 조장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할 것이다. 세입자 보호는 임대사업자에게 부당한 세제 특혜를 주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들의 계속거주권 보장,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이 이뤄질 때 가능한 일이다. 정부는 국민의 안정된  주거권 확보를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임대소득에 대한 철저한 과세를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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