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없는 서민이 낸 세금으로 집부자들의 호주머니 채워주는 전월세대책

– 2채 이상 집부자들에게 세제지원 특혜, 또다시 반복되는 부자감세
– 국회가 나서서 전월세 상한제 및 갱신청구권 도입해야

어제(18일) 정부는 최근 다시 재연조짐이 있는 전월세대란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서도 정부는 그동안 수많은 세입자들과 시민단체들이 요구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 외면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수도권의 임대사업자 요건을 1채 이상을 임대하는 경우로 대폭 낮추고, 이들에 대해 특혜적인 세제지원을 대책으로 내놓기까지 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이라는 빌미로 1채 이상 집을 가진 부자들의 세금을 깍아주는 부자감세 정책으로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려는 정부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 국회 또한 감당하기 어려운 전월세 가격과 주택 가격 상승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집없는 서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이번 정부 대책에 대해 적극 제어하고, 진정한 전월세대책에 나설 것을 당부한다. 

 

종부세 무력화와 소득세·법인세의 최고세율 구간 인하 강행 시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에 대한 한시적 면제에 이은 이번 다주택 보유 집주인 특혜세제는 부자감세 정책의 종결판이다. 이번 대책이 실행된다면, 임대용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가 되며 거주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자와 1세대 2주택자간의 부과되는 세금의 차이는 거의 없다. 1세대 2주택자가 거주하는 주택이 아닌 주택은 거의 임대용으로 사용한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1세대 2주택자에게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과연 용납될 수 있을 것인가? 1세대 1주택이란 자기가 거주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거의 모든 세금에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특혜가 어떻게 임대주택에까지 확대 될 수 있단 말인가.

결국 여러 채 집을 갖고 있는 부자들을 위해, 일한 만큼 급여 받아 꼬박 꼬박 세금내고 사는 근로소득자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다. 안 먹고 안 쓰며 10년을 모아도 집 한 채 사기 어려운 세입자가 낸 세금이, 여러 채 집을 갖고 집장사와 임대사업을 하는 집부자들이 내야 할 세금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오로지 두, 세 채의 집을 구입할 자금이 없는 것이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넘어서 돈이 없어 세금을 더 내는 사태가 올 것이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대한 일말의 진정성조차 없는, 나아가 조세형평성과 조세정의, 성실한 납세의식조차 뿌리째 뒤흔드는 정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주택은 인간 삶을 영위하는 기본적인 공공재이다. 주택보급율이 100%를 넘어서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주택을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여기는 그릇된 풍토가 만연한 때문이며 정부 정책이 이같은 풍토를 떠받치고 있기 때문이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부동산 가격으로 집없는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이 좌절된 것이 더 이상의 주택구입 수요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정부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도 모자랄판에 오히려 서민들의 혈세로 집 부자들의 호주머니를 채워주면서까지 부동산 가격과 시장을 부양하는 것이 ‘공생발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집 부자 세금특혜 정책에 대해 다시 한 번 강력하게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 또한 정부가 이번 정책을 강행할시 민의를 대변해야 마땅할 국회가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는다면, 내년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국회는 즉각 전월세 대란의 진정한 대책으로 제안된 상한제와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 도입 논의를 재개하고 이를 제도화함으로써 실효성있고 공정한 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서민의 호주머니를 터는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을 국회가 더 이상 두고 봐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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