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정책과제] 법인세 정상화와 소득세제 누진강화 통한 공평과세 실현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오늘(3/8, 화)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해서 20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 과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25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9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18개 정책과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52개 정책과제 전체 보기 (클릭)

 

정책과제25. 법인세 정상화와 소득세제 누진강화 통한 공평과세 실현

 

1) 현황과 문제점

 

● 2014년 기준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1,764개)의 과세소득은 96조 4,000억 원으로 2009년의 74조 5,000억 원에서 29.3%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실제 세 부담은 0.1%(14조 1,623억 원→14조 1,810억 원) 증가에 그쳤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법인세 공제·감면 세액은 2014년 4조 9757억 원으로 2009년의 3조 7,171억 원보다 33.8%(1조 2586억 원) 증가함. 이처럼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은 점점 늘어나고 있으나, 세부담을 충분히 하고 있지 않음 

 

● 상위 1%의 고소득자 실효세율은 2013년 기준 23.88%로 최고세율인 38%보다 14% 낮음. 공평과세를 위하여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실천과제

 

 ① 법인세제의 정상화 

● 과세표준이 100억 원 초과 법인에 대하여 11%, 1,000억 원 초과 법인에 대하여 14%로 되어 있는 최저한세율을 각각 15%와 20%로 상향 조정함. 과세표준 100억 원 이하의 구간에 대해서는 기존의 세율을 유지하고, 100~1000억 원 구간은 25%, 1천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최고세율 27% 적용하도록 함.

● 재벌·대기업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비과세 감면제도는 일몰 도래 시 종료하도록 함.

 

 ② 소득세법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세율 조정

● 현행 5단계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8,800만 원 이하 3단계 구간은 그대로 두되, 상위 2구간인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구간, 1억 5천만 원 초과 구간의 과세표준을 8,800만 원 초과 1억 2,000만 원 이하 구간, 1억 2,000만 원 초과 금액 구간으로 과세표준 구간을 나누고, 최고세율도 38%에서 42%로 상향조정하도록 함.

3) 담당부서 : 조세재정개혁센터(02-723-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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