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져보자 재산세] 재산세 연쇄인하 파동, 공평과세가 해답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재산세 형평과세를 위한 캠페인 ‘따져보자, 재산세’ 를 진행 중입니다. 이 캠페인은 시민사회의 여론을 보다 확산시키기 위해 7일부터는 <오마이뉴스>와 공동으로 진행합니다. ‘따져보자, 재산세’ 캠페인은 오는 21일(화)까지 약 2주간 진행되며, 재산세를 내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편집자 주

재산세 인하 경쟁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서울 강남구로부터 불기 시작한 재산세 인하 바람은 서울권을 넘어 경기도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재산세 소급 인하 조례안을 통과시킨 성남시, 7일 오전 재산세 20% 감면안을 통과시킨 서울 노원구까지 합하면 수도권 14개 자치단체가 재산세 인하에 동참했다. 성남시는 재산세 감면 뿐 아니라 교육세까지 깎아주고 있다.

서울 강남구발 ‘재산세 감면’ 도미노 파동

재산세 감면 파동은 정부가 건물분 재산세 산정방법을 면적기준에서 ‘시가’ 개념이 반영된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한 가감산 방식으로 바꾸면서 비롯됐다. 아파트 평수가 같다고 해서 서울 강남이나 지방 소도시 아파트에 동일한 재산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서울 강남구가 ‘재산세 감면’이라는 맞대응 카드를 꺼내 놓으면서 재산세 감면 도미노 파동이 발생했다. 현행 지방세법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이 조례를 통해 재산세율을 50%까지 낮출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십분 활용한 것이다.

지난 5월 20일 시작된 강남구발 재산세 감면 파동은 ‘도미노’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서초구의회가 5월 21일 재산세율 20% 감면안을 통과시켰고, 사흘 뒤 강동구의회도 20% 감면안을 의결했다. 이어 서울시 10개 자치구가 마치 때를 만난 듯 잇달아 감면안을 통과시켰다.

“강남구 보다 높은 재산세를 내는 것만은 참지 못하겠다”

서울시에 의해 집계된 바로는 강남구가 이번 재산세율 감면안으로 132억원의 세수가 감면돼 부과됐고, 서초구는 53억 2500여만원, 송파구 43억 6000여만원, 강동구 12억 4800만원, 광진구 6억여원 등이 각각 감면, 부과됐다. 특히 서울 양천구는 7월 29일 ‘재산세율 20% 감면안’을 지난 6월 1일자로 이미 부과된 올해 재산세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 법리논쟁의 불을 지피기까지 했다.

이에 뒤질세라 구리시의회와 성남시의회 등 경기도 자치단체들도 앞다퉈 재산세 인하 경쟁에 뛰어들었다. 재산세 표준세율 30% 인하를 뼈대로 한 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6일 통과시킨 구리시의회를 시발로 7일에는 성남시의회도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파장은 더욱 확산됐다.

이들 자치구들이 행자부와 서울시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재산세 감면을 강행하게 된 데에는 강남구의 재산세 감면 결정 때문이다. 국세청의 기준시가 산정방식 변경이 집단 반발을 자아낸 첫 번째 요인이긴 하지만, 강남구의 인하 결정이 타 자치구의 상대적 박탈감을 부추기면서 확대일로를 걷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강남구 보다 높은 재산세를 내는 것만은 참지 못하겠다는 수도권 주민들이 저항선을 형성하고 있다는 얘기다.

참여연대 ‘따져보자, 재산세’ 캠페인, <오마이뉴스>와 공동 진행

<오마이뉴스>와 참여연대는 좀처럼 멈춰서지 않는 재산세 연쇄인하 파동이 조세형평성을 심각히 저해할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하는 ‘따져보자, 재산세’ 캠페인을 시작한다. 가진 만큼 세금을 내자는 취지다.

직접 재산세를 따져보고 비교하는 캠페인을 통해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재산세 과표체계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돼야 하는지 대안을 모색해 볼 예정이다. 아울러 이러한 연쇄인하 파동의 진원지인 지방세법의 ‘재산세 과세표준 규정’에 대한 위헌소송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지방세법상 과세표준이 시가가 아닌 평수나 건물의 구조, 신축연도 등 다른 요소에 따라 세금을 부과해 재산정도에 따른 과세라는 헌법상의 평등의 원리를 위배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따져보자, 재산세’ 캠페인은 오는 21일(화)까지 약 2주간 진행되며, 재산세를 내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참여방식은 캠페인 사이트에 접속해 재산세와 거주 주택의 시가 등을 기록하면 된다.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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