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의 상속세,증여세 탈루의혹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 촉구 공문 발송

참여연대,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인수과정의 상속세 및 증여세 탈루의혹, 부당내부거래혐의 조사결과발표 촉구공문발송

1. 참여연대는, 오늘(2001년 4월 17일)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지난 99년 당시 문제가 되었던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 인수과정의 상속세 및 증여세 탈루혐의 조사, 부당내부거래혐의 조사에 대한 결과발표를 촉구하였다.

2. 지난 1999년 7월, 삼성자동차 문제해결을 위해 이건희 회장이 사재출연을 약속하면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생명 주식의, 상장시 주당 가격을 70만원으로 발표하였다. 하지만, 당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주식 인수가격이 주당 9천원에 불과해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인수가격과 그 과정에서의 증여세 탈루의혹이 크게 제기되었던 것이다.

3. 98년 9월 10%에 불과하던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이 99년 6월 6월 28일 현재 26%까지 늘어났는데, 이러한 갑작스런 지분변동은 임직원 소유의 주식을 이건희 회장이 매입했거나, 기존에 명의신탁된 비실명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당시 참여연대는 지적하였다.

4. 실제로 당시 참여연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98년 9월 현재 삼성생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삼성그룹의 전현직 임직원(이종기, 이수빈, 소병해, 신훈철 등 21명)의 지분 가운데 19.28%가 줄고, 삼성생명의 임직원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 중 15.14%가 줄어 총 34.42%가 1999년 6월 28일 현재 감소하였다. 반면,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은 10%에서 26%로 16% 늘었고, 이재용씨가 대주주로 있는 삼성에버랜드의 주식은 18.42%가 늘어 총 34.42%가 증가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수치들은 이건희씨와 삼성에버랜드의 삼성생명주식변동이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로부터 이루어졌음을 짐작케 해 주는 것이다.

5. 따라서, 이러한 지분변동과정에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 삼성에버랜드의 상속세 및 증여세 탈세,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의혹이 강하게 제기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당시 참여연대는 이러한 차명주식의 실명전환 과정이 이병철 전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이 차명으로 분산되어 있던 것이었다면 이건희 회장은 상속세를 포탈한 것이 되고, 또한 만약 차명지분의 자금출처가 삼성의 계열사였을 경우에는 이건희 회장이 증여세를 포탈한 것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와 달리 싯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이건희 회장이 특수관계에 있는 임직원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했을 경우에는 이 역시 증여세 포탈이 된다는 사실을 적시하면서 국세청에 조사요청을 한 바 있다.(1999년 7월 6일)

6. 이에 대해 당시 국세청은 99년 8월부터 실시하는 대기업집단내 주식변동 실사대상에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이회장이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 주식을 매입했다면 증여세를 탈루한 것이며 이 경우 해달 계열사에 대해 법인세가 추징된다. 특히 이회장이 삼성생명주식을 저가에 매입했다면 다시 삼성생명 주식이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를 따져 증여사실을 입증하게 된다. 또한 삼성생명과 같이 비상장주식의 경우 평가를 거쳐 시가보다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차액이 1억원 이상이면 증여의제로 보고 이익을 본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 한다.”라고 하였다. 또한 국세청은 이회장의 아들 이재용씨가 대주주로 있는 삼성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주식 매집건도 증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고 한 바 있다.(1999년 7월 7일)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삼성생명이 고의로 이건희 회장의 지분을 줄여 신고했을 경우 삼성생명 이수빈 회장의 검찰고발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1999년 7월 중 검찰고발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1999년 7월 7일)

4. 참여연대는, 이재용씨가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저가구입한데 대해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한 것을 이유로, 당시 제기되었던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인수과정에서의 상속세 및 증여세 탈루의혹에 대해서도 국세청이 조속히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법에 따라 엄정한 세금추징과 고의적 포탈일 경우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것임을 촉구하는 공문을 국세청에 제출하였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서도 당시 조사결과에 대해 즉시 발표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별첨자료1▣

1.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인수과정에서의 상속세 및 증여세 탈루혐의 조사결과발표 촉구공문(국세청)

수신 : 안정남 국세청장

발신 : 참여연대(담당 : 홍일표 : 723-4253 iphong@pspd.org)

제목 :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인수과정에서의 증여세 및 상속세 탈루혐의 조사결과 발표를 촉구합니다.

날짜 : 2001. 4 . 17 . (총 1 쪽)

1.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지난 1999년 7월 국세청은 1999년 8월부터 실시하는 대기업집단내 주식변동 실시대상에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을 포함시키기로 하였으며 이는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 지분을 10%에서 26%로 늘이는 과정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 탈루혐의에 대한 조사를 의미한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된 바 있습니다.(문화일보, 1999년 7월 7일)

3. 당시 참여연대는 1999년 7월 6일 국세청에 조사요청서를 발송하여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및 이재용씨의 삼성생명과 삼성SDS 지분확대과정의 증여세 탈루혐의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를 촉구하였습니다.

4. 이 가운데 이재용씨의 삼성SDS 지분확대과정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했음이 어제 안정남 국세청장님의 국회답변과정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반면,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확대과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결과발표도 없는 실정입니다.

5. 이에 참여연대는 재벌일가의 변칙증여에 대한 국세청의 의지가 공정하고 확고부동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온갖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인수과정에서의 상속세 및 증여세 탈루혐의조사 결과 역시 즉시 발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창국.박상증.박은정

▣별첨자료2▣

2. 삼성생명 지분변동과정에서의 부당내부거래혐의에 대한 조사결과발표 촉구공문(공정거래위원회)

수신 : 이남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발신 : 참여연대(담당 : 홍일표 : 723-4253 iphong@pspd.org)

제목 :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및 삼성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주식인수과정에서의 부당내부거래혐의의 조사결과 발표를 촉구합니다.

날짜 : 2001. 4 . 17 . (총 1 쪽)

1.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지난 1999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생명이 1999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주식보유현황을 신고할 때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을 포착, 7월 5일부터 조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사실확인작업을 거쳐 고의로 지분을 줄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면 삼성생명 이수빈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고, 빠르면 7월 중순까지 검찰고발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하였습니다.(1999년 7월 7일)

3. 그러나, 약2년이 지난 지금까지 위 사실에 대한 결론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 바가 없습니다. 이미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바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 삼성에버랜드가 삼성생명 주식을 저가로 구입한데 따른 부당내부거래혐의에 대한 조사결과발표를 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4. 이에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1999년 당시 삼성그룹 이건회 회장과 삼성에버랜드가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로부터 삼성생명 주식을 저가에 구입하여 부당내부거래를 행했는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속한 조사결과발표를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창국.박상증.박은정

납세자운동본부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