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비스의 ‘일감 몰아주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과세해야

판매비와 관리비 기준으로 보면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한 것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증여에 과세할 수 있는 소득세법 개정운동 시작

지난 월요일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변칙 증여에 과세여부를 묻는 열린우리당 박영선의원,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의 질문에 대해, 국세청은 여전히 사실판단 검토를 다시 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다.

재벌총수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재벌 2세 등)가 대주주로 있는 비상장법인에게 그룹이 취급하는 용역(일감)을 몰아주는 행동을 통해서 편법적인 부의이전을 꾀하는 행동에 대해 국세청은 작년 국감에서도 과세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판단 검토를 다시 해야 한다는 말은 납득하기 어렵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소장: 최영태 회계사) ‘일감 몰아주기’형태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포괄주의 규정을 활용한다면 최소한 ‘글로비스’의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의 ‘기여에 이해 타인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행위’, 또는 제42조의 시가보다 높은 대가의 용역에 해당되어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글로비스의 경우 증여로 보고 과세할 수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글로비스의 급격한 성장은 경상적 영업활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노력 없이 초과이윤을 확보한 것이기 때문이다. 정몽구, 정의선 부자는 2001년 2월, 단 50억원을 투자하여 주당 5,000원으로 글로비스를 설립하였다. 글로비스 주식은 액면분할을 거쳐 주당 500원이 된 후 2005 년 12월 거래소에 상장하면서 1주의 가격이 주당 가격이 69,000원으로 형성되어 무려 138배나 주식가치가 상승한 바 있다. 이처럼 과도한 주식상승은 부가가치가 급격히 증가되는 업종이 아닌 화물운수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글로비스가 어떠한 경로로 초과이윤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렵다.

글로비스가 얻은 초과이윤은 특수관계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낮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가격을 물류비용에 반영시키지 않은 행위에서 발생한 것이다. 화물운송업계에서 글로비스와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범한종합물류와 비교해 보면 글로비스는 아래 표와 같이 범한종합물류보다 수배에 가까운 영업이익률을 실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주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의 현격한 차이에 주로 기인한다.

<표, 글로비스와 범한물류(범한종합물류)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등 비교> (단위, 백만원)

매출규모가 비슷한 글로비스가 영업이익이 범한물류의 3배가 넘는 이유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범한물류의 절반 안팎에 불과한 이유가 가장 크다. 이는 특수관계자의 후광으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가 적게 들어가는 글로비스에 화물운송업무 하도급을 줄 때 최대주주 일가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가격을 충분히 낮추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증세법은 제2조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과세대상금액에 대하여 동법 제42조에서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증여로 보도록 하고 있고, ‘미성년자 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당해 정보와 관련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5년 내 주식을 상장 할 경우 상장가격으로 증여세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글로비스의 경우 이 두 가지가 혼합된 경우 해당되며, 상기 규정들은 예시 규정의 성격의 강하므로 두 가지 규정을 원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즉 시가보다 높은 용역의 몰아주기로 인한 누적 효과를 주식가격으로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비스 사례 이외에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변칙적인 부의이전의 사례는 만연되어 있다. 지난 4월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의 ‘38개 재벌 총수일가의 주식거래에 대한 보고서’를 통하여 38개 재벌기업집단의 250개 기업 중 50개(20%)의 기업에서 ‘일감 몰아주기’가 나타날 정도로 편법적인 부의 증여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국세청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 법의 포괄적인 규정을 해석하는 일관된 틀을 마련하여 이러한 사례들 중 글로비스를 포함한 몇몇 사례들에 과세를 해야 할 것이다. 2003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완전포괄주의로 바뀐 이후 포괄주의 규정을 사용하여 과세한 예가 단 한건도 없다는 사실을 보면 국세청이 그동안 포괄주의 규정을 너무도 소극적으로 해석하여 법률을 사문화 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월요일 국정감사에서 전군표 국세청장은 국세청도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물론 ‘일감 몰아주기’가 발생한 모든 사례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명백하게 적용할 수 있는 사례는 글로비스를 포함한 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에서 현 세법의 한계점이 드러난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이러한 ‘일감 몰아주기’행위를 통한 편법적인 부의 이전에 합당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추가로 소득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변칙적인 부의 세습에 제동을 거는 것은 조세형평성을 이룩하기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 이다.

조세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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