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철회 및 임투공제 연장 반대를 위한 1인 시위
“법인세 인하, 임투공제 연장 시도 멈춰!”
“법인세 인하, 임투공제 연장 시도 멈춰!”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동시 철회 요구
경기진작 효과 없고 대기업만 특혜 주는 임투공제 연장 반대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재개됨에 따라 오늘(30일)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부자감세 철회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시도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11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은 “소득세 최고세율은 현행유지하고 법인세는 예정대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바 있으며 안상수 대표 역시 같은 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소득세의 경우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해 35% 최고세율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비쳐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부자들에 대한 추가 감세가 재정건전성만 악화시키고, 그 효과는 분명치 않다는 것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소득세 인하는 철회하고 법인세 인하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로 2012년에서 2014년 사이 세수가 약 14조 2,309억 원 줄어들게 되는데, 그 중 법인세가 차지하는 액수가 11조 5,846억 원으로 절대적인 액수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즉 부자감세 철회의 핵심은 법인세 인하 철회에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지난달 중순부터, 일몰 종료될 예정인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연장을 일부 경제단체와 여당 일각에서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임투공제는 경기가 좋지 않을 때 한시적으로 투자에 혜택을 주어 내년에 하려했던 투자를 올해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1982년 신설된 이후 8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동안 거듭 연장되면서 경기조절이라는 본연의 기능은 상실한 채, 대기업에게 세 감면의 혜택 중 80%가 돌아가는 특혜보조금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경제단체와 일부 정당에서는 또다시 임투공제의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동시 철회 할 것과 임투공제 연장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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