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 임투공제 연장 시도 멈춰!”

부자감세 철회 및 임투공제 연장 반대를 위한 1인 시위

법인세 인하, 임투공제 연장 시도 멈춰!”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동시 철회 요구
경기진작 효과 없고 대기업만 특혜 주는 임투공제 연장 반대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재개됨에 따라 오늘(30일)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부자감세 철회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시도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11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은 “소득세 최고세율은 현행유지하고 법인세는 예정대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바 있으며 안상수 대표 역시 같은 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소득세의 경우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해 35% 최고세율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비쳐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부자들에 대한 추가 감세가 재정건전성만 악화시키고, 그 효과는 분명치 않다는 것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소득세 인하는 철회하고 법인세 인하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로 2012년에서 2014년 사이 세수가 약 14조 2,309억 원 줄어들게 되는데, 그 중 법인세가 차지하는 액수가 11조 5,846억 원으로 절대적인 액수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즉 부자감세 철회의 핵심은 법인세 인하 철회에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지난달 중순부터, 일몰 종료될 예정인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연장을 일부 경제단체와 여당 일각에서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임투공제는 경기가 좋지 않을 때 한시적으로 투자에 혜택을 주어 내년에 하려했던 투자를 올해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1982년 신설된 이후 8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동안 거듭 연장되면서 경기조절이라는 본연의 기능은 상실한 채, 대기업에게 세 감면의 혜택 중 80%가 돌아가는 특혜보조금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경제단체와 일부 정당에서는 또다시 임투공제의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동시 철회 할 것과 임투공제 연장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진행했습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