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개혁센터 기타(ta) 2020-12-24   1019

[논평] 자원외교 책임자 강영원 전 사장에게 면죄부 준 대법원 판결 유감

자원외교 책임자 강영원 전 사장에게 면죄부 준 대법원 판결 유감.jpg

막대한 국민 세금 낭비했지만 책임자 처벌은 없어

자원외교에 대한 진상규명은 계속돼야 

오늘(12/24) 대법원은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Narl 인수 관련 업무상 배임혐의로 기소된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에게 사업부문 손실은 발생했지만 고의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자원외교 실패사례인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 전 과정을 주도한 인물이다. 강 전 사장은 하베스트사의 기업가치를 5,500억 원 만큼이나 더 높게 매입해 세금을 낭비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추가 투자를 하여 약 2조 원대의 손실을 발생시켰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사회에 허위보고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강 전 사장의 배임 혐의에 고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자원외교로 인한 대규모 세금 낭비와 부정부패가 이미 드러났지만 강 전 사장을 비롯한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석유공사를 비롯한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에 세금이 수십조 원대로  투입되고, 그 과정에서 비리의 정황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책임자가 무죄 혹은 무혐의를 받고 풀려났다. 그 과정에서 부실한 검증과 눈감아주기 식의 수사가 진행됐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도 든다. 현재도 자원외교 사업에 밑빠진 독에 물붙기 식으로 대규모 재정이 투여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자원외교 실책에 대한 책임을 아무도 지지 않고 이대로 끝내서는 안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자원외교와 같은 국가기관의 예산 낭비에 대해 국민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소송법을 제정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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