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거안정,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와 경찰개혁, △일하는 국회 개혁 등 생명과 민생 살리는 21대 국회 기대
참여연대는 21대 국회가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대표자로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감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해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자산 불평등 개선과 공평 과세]
- 자산불평등 해소 위해 부동산 보유세율 1%로 강화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개정
- 금융⋅임대 소득 등 자산 과세 강화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개정
- 부의 무상이전 근절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 종교인과 일반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 위한 「소득세법」 개정
- 국가의 위법부당한 재정낭비 막는 「국민소송법」 제정
자산불평등 해소 위해 부동산 보유세율 1%로 강화
1. 현황과 문제점
– 한국은 상위 50%가 거의 모든 자산을, 상위 5%가 전체 자산의 50%를 그리고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25% 가량을 소유하고 있는 자산불평등이 심각한 사회임. 그러나 우리나라는 민간보유 부동산 시가총액 대비 부동산 보유세율이 0.16%로 0.44%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 비교를 달리해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율을 계산하더라도 0.8%로 OECD 평균 1.1%에 미치지 못함.
– 정부가 2018년 말에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일부 인상했음에도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이 안정되지 못하고 상승하는 등 불안한 상태가 드러난 바 있음. 이는 현행 종합부동산세율로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2. 세부과제
1) 21대 국회 임기 중에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1% 수준(GDP대비)으로 강화.
– 2주택과 3주택의 구별 없이 각 구간에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함.
– 부동산 보유세율을 1%로 상향하는 단계적, 구체적 로드맵을 논의하고, 입법화 함.
3. 소관 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조세재정개혁센터 (02-723-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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