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재경부에 세무사법 부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헌재판결 확대해석한 개정안에 의견서 제출

(편집자주)’세무공무원 자동자격부여제도’ 폐지에 따라 기존 공무원 기득권 보호를 위해 지난해 11월, 재경부가 입법예고했던 세무사법 부칙 개정안이 애초의 취지를 크게 벗어날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판결내용을 확대해석한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참여연대는 17일,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재경부에 제출하면서 이같은 개정안은 “정권말기의 전형적인 제밥그릇 챙기기”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사이버참여연대는 이에 대한 조세개혁팀의 홍일표 간사의 글을 싣는다.

지난 99년 4월, 규제개혁위원회는, 공무원에 대한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던 ‘공무원에 대한 자동자격 부여제도’를 폐지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 이것이 반영되어 99년 12월 개정된 세무사법에서 그동안 있었던 “국세관련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이상으로 5년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세무사자격 자동부여요건)는 시험없이 세무사의 자격을 주던” 제도가 폐지되었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하지만,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이 법이 시행되기 직전(2000년 12월 31일)까지 국세관련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이상으로 5년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는 개정 전 세무사법을 적용하여 시험없이 세무사자격을 주도록 개정된 세무사법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었다. 그런데 이에 대해 5급 이상으로 5년 미만이거나 통산경력 10년미만이었던 공무원들이 위헌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던 것이다. 2001년 9월, 헌법재판소는 “개정법의 시행이전에 이미 국세관서에서 5급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재직하고 있어서 통산 근무기간의 요건만 충족하면 세무사자격이 부여될 수 있었던 자들에 대하여는 세무사자격이 부여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그들의 신뢰이익을 보호하는 입법적 배려를 해야한다”는, 일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게 된다.

“기존 공무원 배려”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크게 벗어난 재경부 개정안

지난해 11월, 재정경제부가 공고를 통해 ” 국세공무원 경력자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부여제도 폐지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을 존중하여 관련규정을 보완하도록 함”이라고 세법개정안의 입법예고를 낸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었다.

그런데, 실상 재정경제부가 입법예고한 내용을 살펴보면, 과연 그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을 존중한 것인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왜냐하면, 재정경제부가 입법예고한 세무사법 부칙 개정내용은 ‘2000년 12월 31일 현재 재직하는 6급 이하 모든 국세공무원이 앞으로 5급으로 승진해 5년 이상, 통산 10년 이상의 경력을 채우면 시험없이 세무사자격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분명 헌법재판소는 2000년 12월 31일 현재 ‘5급 이상’이었던 공무원으로 한정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재정경제부는 2000년 12월 31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6급 이하 모든 공무원으로까지 대상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정부 스스로가 결정을 내리고, 법을 만든 것이 채 2년도 안 되고, 시행하기 시작한 것이 채 1년도 안되는 상황에서, 그것도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과 완전히 다르게 확대해석하여 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인가?

‘자동자격부여제도’ 폐지되었지만

세무사시험 1차 면제 등 특혜 여전히 존재

게다가 비록 ‘자동자격부여제도’가 폐지되었지만 현행 세무사법에서 이미 6급 이하 국세경력 공무원에 대하여 국세경력이 10년 이상이면 1,2차 세무사시험 중 1차를 면제하고, 20년 이상이면 1차를 면제하고 2차시험 중 회계학과목만 보고 세무사자격을 주는 국세경력 공무원에 대한 특혜성 시험 제도가 존재하고 있다.

경력 공무원의 경험과 능력을 인정해 주는 제도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까지 무시하면서 재정경제부가 무리하게 법을 개정하려 하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참여연대는 오늘비록 늦었지만 재정경제부에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에 맞게 세무사법 부칙 3항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다. 아직 정부의 최종안이 마련되어 국회에 제출되기 전이기 때문에 재정경제부가 조금만 더 합리적 판단을 한다면 국민의 여론과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배치되는 자의적 법개정은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본적인 개혁조치마저 교묘히 원상복귀 된다면…

전윤철 신임 재정경제부 장관은 취임일성으로 ‘화룡점정(畵龍點睛)’이란 말을 했다고 한다. 김대중 정부의 경제정책, 개혁정책을 잘 마무리짓겠다는 의지로 들린다. 국민의 기본적 평등권 차원에서 정부 스스로가 결정하고 시행하기 시작한 ‘공무원 자동자격부여제도 폐지’가 이런 식으로 다시 원상복귀된다면 그 누구도 재정경제부 장관의 ‘화룡점정’이란 말은 믿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리던 그림에 먹물을 쏟아붇는 어리석은 결정을 재정경제부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누가 봐도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재정경제부의 개정안은 전혀 다른 내용이기 때문이다. 정권 말기를 틈타 공무원들이 ‘제밥그릇 챙기기’를 교묘히 시도한다는 비난을 받을 만큼 재정경제부가 여유롭지도, 편안하지도 않을텐데 말이다.

홍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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