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누구를 위한 법인세 단일세율 적용인가?

최경수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의 발언에 대한 논평

1. 어제(2002년 5월 14일) 한국경제연구원과 재정·공공경제학회 등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자본소득과세의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개최한 공동세미나에서, 최경수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법인 기업의 소득에 따라 15%와 27% 등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는 현행 법인세 차등과세율을 폐지하고, 중장기적으로 단일세율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라고 발언하였다.

2. 보도에 따르면, 최경수 실장은 “현행 법인세의 경우 1억원 이하시 15%, 1억원 초과시 27% 등으로 차등과세를 적용하고 있다”며 “조세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차등과세율을 폐지하고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다만 “단일세율을 당장 도입할 경우 중소기업체이나 영세사업자 등의 세부담이 급격히 가중되므로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단일세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3. 우리는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의 이러한 발언은 매우 신중하지 못하며, 또한 조세 형평성의 차원에서도 결코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단일세율을 도입하는 것만이 ‘조세 형평’인가? 소득에 따라 일정하게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수직적 형평성’에 맞다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 아닌가? 최경수 실장의 발언대로라면 비단 법인세 뿐만 아니라 개인 소득세에 대해서도 단일세율을 적용할 것이라는 발언이 조만간 나올 것이다.

4. 또한, 작년 법인세율 인하가 정치적 쟁점이 되었을 당시, 세수문제를 이유로 분명한 반대입장을 보였던 재정경제부가 단 몇 개월만에 아예 ‘단일세율’도입 발언까지 공식석상에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곤란하다. 향후 법인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한다면 27%와 15%의 중간 정도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수익이 좋은 대기업에겐 지극히 유리하고, 영세한 중소기업에겐 확연한 세부담 증가가 될 것이다. 중소기업의 희생 위에서 이루어지는 대기업의 이익이 재정경제부가 추구하는 공평과세의 미래라는 말인가?

5. 지금 중장기적 세제개혁의 과제는 법인세나 소득세율의 인하와 같은 고소득층과 대기업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감세’정책이 핵심이 되어서는 안된다. 조세의 형펑성과 투명성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한 과세인프라의 구축,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의 실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질화 등의 정책과제들이 재정경제부의 의지와 실천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재정경제부가 재벌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부처로 비춰지는 과오를 결코 다시 범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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