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2000년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논평 발표

조세의 형평성과 투명성에 대한 원칙과 계획제시보다는, 선심성 정책나열로 기울어

1. 재정경제부는 어제, 소외계층에 대한 비과세저축 신설, 소외계층·공익사업에 대한 개인 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 확대를 통한 기부문화 활성화등 중산·서민층 재산형성과 소외계층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2000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다.

2. 중산층·서민의 재산형성과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세제지원을 통해 소득분배개선과 세제의 공평성 및 효율성을 증진시키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그러나 우리 사회에 절실히 요구되는 조세의 형평성과 투명성 확보에 있어서 중요한 개혁과제가 제외되었다는 점에서 많은 아쉬움을 남긴 발표였다.

3. 작년의 경우, 자영업자와 월급생활자간의 세부담 불평등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가 폐지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실시가 법제화되는 등, 조세형평과 투명성 확보에 중요한 진전을 거둘 수 있었다. 이는 비단 정부의 의지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단체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투쟁의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었다.

4. 그러나,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할 뿐 여전히 많은 개혁과제들이 산적해 있음이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그러한 개혁의 성과와 방향을 유지·발전시키는 정부의 계획과 의지가 세제개편안에 반영되었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2000년 세제개편안”에서는 선심성으로 비치기 쉬운 정책들이 주로 나열될 뿐, 뚜렷한 개혁의지와 전망이 드러나지는 않았다.

5. 예를 들어,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와 같이 조세형평의 문제와 직결된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되고 있지 않다. 물론 최근 증시상황이 좋지 않고, 주시식장 안정화와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이 주식투자자와 주식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지금까지 약 100조원, 그리고 앞으로도 30-40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주식시장에서 큰 이익을 거둔 이들에게서조차 세금을 거두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곤란하다.

6. 특히, 내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재실시되는 상황에서 주식양도차익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자체의 의미와 실효성을 크게 훼손시키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제3시장만에 대한 양도차익과세가 형평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움직임까지 있는 시점에서, 자칫 주식시장에 대한 과세가 전면적으로 후퇴하는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내년이후에야 논의할 수 있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조세형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보다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하에서 상장주식 양도차익과세에 대한 준비를 진행해야할 것이다.

7. 세제·세정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표준소득률제도의 개정에 대한 논의도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다. 표준소득률제도는 정부가 스스로 원칙으로 삼고 있는 ‘자진신고납부제도’의 근간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 폐지와 맞물려 자영업자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과 신고납부제도 정착을 위한 핵심적 개혁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의 표준소득률 공개제도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무기장자와 같은 불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전화시키는 소득세법 개정논의를 추진했어야 한다.

8. 뿐만 아니라, 비상장주식을 이용한 재벌의 변칙 증여·상속을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만으로는 완전히 막아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과세자료 수집체계 보완 정도로 이를 간과하고 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보완을 핵심으로 하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개정이 반드시 올해내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세제개편안은 이에 대한 아무런 구체적 일정과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9. 결국 이번 정부의 “2000년 세제개편안”은, 조세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의지와 계획은 빠진 채, 지나치게 나열적인 선심성 대책으로 일관함으로써 정부의 세재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아쉬움을 남겼다. 소득분배개선이 온전한 실효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사후적 혜택마련만이 아니라 사전적 분배노력이 병행되어야만 할 것이고, 이는 조세의 형평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납세자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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