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정기국회의 조세개혁후퇴를 규탄하는 시민·사회·노동단체 연대집회

정기국회에서의 조세개혁후퇴를 규탄하는 시민·사회·노동단체 연대집회

참가단체: 건강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노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개혁포럼/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참여연대/한국납세자연합회

1. 오늘(99. 12. 07, 화) 낮 12시, 여의도 전철역 여의도 종합상가 앞에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세개혁정책이 후퇴된 것을 규탄하면서 10개 시민·사회·노동단체가 연대집회를 개최한다.

2. 올해 초 국민연금 확대실시를 계기로 폭발한 자영자 소득파악과 조세형평실현을 위한 조세개혁에 대한 요구는 대통령과 정부, 시민·사회·노동단체가 모두 줄기차게 주창한 사회개혁과제의 핵심이었다.

3. 특히, 자영자 소득파악을 위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 및 간이과세제도의 폐지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실시는 조세개혁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임이 누차례 강조되었고, 정부 역시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과세특례제도 폐지와 금융소득종합과세 2001년 재실시를 골자로 하는 세제개혁안을 지난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였다.

4. 그러나, 내년 총선을 의식한 일부 국회의원들의 반개혁적 태도로 인해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크게 변질되고, 상속·증여세, 소득세 등 조세개혁 전반이 크게 후퇴한 채, 정기국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남겨놓게 되었다. 특히,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가운데 간이과세의 기준이 원래의 “4,800만원 미만”이 아니라 “4,800만원에 30%를 추가한 범위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한다”고 수정·통과됨으로써 자영업자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이 크게 후퇴하게 되었음을 시민·사회·노동단체는 중요하게 지적하였고 국회와 정부의 조세개혁 의지실종을 문제삼았다.

5. 이에 이미 지난 9월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조세개혁의 확실한 실행을 촉구한 바 있는, 시민·사회·노동단체는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조세개혁후퇴가 또다시 ‘직장인을 봉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이러한 결정을 내린 국회의원들을 표로써 심판할 것임을 다시한번 다짐하였다.

6. 이날 집회에는 건강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개혁포럼,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한국납세자연합회 등 10개 시민·사회·노동단체 간부와 실무자, 회원들이 참가하여 올한해 조세개혁운동의 경과보고와 현재 상황에 대한 규탄발언, 공동성명서 낭독의 순서로 집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납세자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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