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OB맥주사의 부당세액감면관련 반박자료 발표 및 감사원에 감사청구

참여연대 OB맥주사의 부당세액감면관련 반박자료 발표 및 감사원에 감사청구

1998년 5월 12일 화요일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최은순 변호사)

1. 참여연대는 지난 5월 7일 OB맥주 영등포공장부지 매매와 관련하여 서울시 당국의 허위공문서 작성, OB맥주사의 공문서 위조 및 조세포탈의혹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서울시의회 ‘결산검사 위원회’의 자료 및 기타 근거자료에 입각하여 서울지검에 서울시와 OB맥주사를 고발하였다. 이 후 서울시와 OB맥주측은 이에 대해 해명 자료를 배포하였는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풀리 지 않는 의혹들이 남아 있다.

2. 이에 참여연대는 별첨과 같은 ‘OB맥주사의 해명과 관련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반박자료’를 냄과 동시에 감사원에 토지수용절차나 협의매수절차도 밟지 않고 ‘토지수용(협의매수)확인서’를 발급한 서울시와 또한 124억이라는 조세감면을 아무런 확인절차없이 인정한 영등포세무서에 대하 여 철저한 직무감사를 요청하는 감사청구서를 오늘 오전 제출하였다. 끝.

[별첨의 핵심내용]

1. OB맥주사의 해명에 대한 반박

▲ 영등포 공장부지가 특별부가세 감면대상 토지라는 주장에 대하여 오비맥주는 1997. 1. 9.자 국세청의 회신(법인 46012-61)을 근거로 하여 오비맥주 영등포 공장부지가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국세청의 회신은 거 짓된 질의(이 사건 매매 당시에는 도시계획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 고, 오비맥주는 ‘이 사건 매매 당시 이미 도시계획결정이 이루어졌으며 건교부의 사업인 가를 위한 공람공고까지 완료된 상태’라고 허위의 사실을 근거로 질의)를 근거로 하여 얻어낸 것이므로 오비맥주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 세액감면신청서는 임의요건이 아니라 필수요건이다.

오비맥주는 세액감면신청서가 참고용에 불과한 것이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 에 의하면 서울시장이 작성해야 하는 세액감면신청서는 세액감면을 위한 필수 전제요 건이다. 즉 대법원은 토지를 일정한 공공목적으로 취득한 매입자가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에 세액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확고 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대법원 1994. 1. 25. 93누11777 ; 대법원 1990. 9.

25. 90누5542 ; 대법원 1989. 9. 26. 88누12165 ; 대법원 1989. 4. 11. 88누9596 등 참조)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반드시 사업시행자인 서울시가 세액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다.

▣ 별첨 : OB맥주사의 해명에 대한 참여연대의 반박자료(총 8매)

[별첨자료]

오비맥주의 해명에 대한 참여연대의 반박

1998. 5. 6. 참여연대가 제기한 ‘오비맥주의 공문서위조 및 서울시의 허위공문서작성을 통한 오비맥주의 법인세 특별부가세 탈세의혹’ 사건에 대하여 오비맥주측이 해명자료를 통하여 불법.부당하게 세금감면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참여연대의 입장을 밝힌다.

1. 서울시와 오비맥주가 현재까지 인정하고 있는 사실

우리가 처음 밝힌 바와 같이 이 사건의 개요는 서울시와 영등포세무서의 묵인.방조하에 오비맥주가 124억에 달하는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불법으로 감면받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서울시는 오비맥주로부터 오비맥주 공장부지를 취득한 절차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의 협의매수절차를 밟지 않았으며, 일반 민법상의 매매에 불과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별첨 서울시 재산 45500-1667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참조). 또한 오비맥주도 서울시장 명의의 공문서인 세액감면신청서를 자신들이 임의로 작성하여 영등포세무서에 제출하였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비맥주는 자신들의 행위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오비맥주의 변명이 가지는 모순점과 그 주장의 부당성을 밝히고자 한다.

2. 오비맥주의 해명에 대한 참여연대의 반박

가. 공문서 위조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오비맥주는 아무런 근거도 대지 못하면서도 자신들이 임의로 서울시장 명의의 세액감면신청서를 작성한 것이 공문서 위조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상의 공문서위조죄는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그런데 오비맥주는 아무런 권한도 없으면서 서울시장 명의의 세액감면신청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오비맥주가 서울시장 명의의 세액감면신청서를 작성한 것은 영등포세무서에 제출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행사할 목적도 충분히 인정된다. 그리고 문제의 세액감면신청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항에 의하여 서울시장이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서류이므로 위 세액감면신청서가 공문서임에는 틀림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공문서위조죄의 성립요건은 모두 충족되는 것이다.

그리고 오비맥주가 영등포세무서에 제출한 세액감면신청서에는 서울시장의 직인이 찍혀 있지 않으나, 작성명의자의 직인이 없는 경우에도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므로 이 또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직인이 없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단독으로 제출했다면 이를 공문서로서의 외관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겠지만, 오비맥주는 세액감면신청서에 서울시로부터 발급받은 ‘토지수용(협의매수)확인서’를 첨부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문서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만들어 내었다. 그리고 이 외관은 과세관청의 전문가인 세무공무원조차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정도의 외관이었다.

그러므로 오비맥주가 임의로 서울시장 명의의 세액감면신청서를 작성한 것은 형법상의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 세액감면신청서는 임의요건이 아니라 필수요건이다.

(1) 오비맥주는 세액감면신청서가 참고용에 불과한 것이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작성.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서류를 참고용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이다. 설사 세액감면신청서의 작성이 세액감면을 위한 필수요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법에 정해진 양식에 의하여 작성해야 하는 세액감면신청서가 참고서류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조세감면규제법은 만약 공공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의 인가등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공공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공사업시행자로부터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오비맥주의 주장처럼 세액감면신청서가 참고서류에 불과하다면 아무나 세액감면신청서를 위조해서 세금감면을 받고, 그 이후에 공공사업 시행자가 세금을 추징당하게 해도 된다는 말인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을 뿐이다.

(2) 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의하면 서울시장이 작성해야 하는 세액감면신청서는 세액감면을 위한 필수전제요건이다. 즉 대법원은 토지를 일정한 공공목적으로 취득한 매입자가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확고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대법원 1994. 1. 25. 93누11777 ; 대법원 1990. 9. 25. 90누5542 ; 대법원 1989. 9. 26. 88누12165 ; 대법원 1989. 4. 11. 88누9596 등 참조)

이는 토지수용처럼 공공목적에의 사용이 명확한 경우와는 달리 공공목적에의 사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토지를 판 양도인이 아니라 공공사업의 시행자인 매수인으로 하여금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공공목적성을 확인하기 위한 취지인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반드시 사업시행자인 서울시가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오비맥주는 국세청에 대한 질의.회신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 세액감면신청서의 제출이 세액감면을 위한 필수요건이 아닌 임의요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의 해석은 단지 행정기관의 의견일 뿐,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며 법해석의 최종적인 권한은 어디까지나 대법원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납세의무자인 토지의 양도인이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한 매입자가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매입자가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만약 매입자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이 되지 않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참고 :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과 국세청 회신의 부당함] (1) 대법원은 이 문제에 있어서 일련의 판례군을 형성하면서, 그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먼저 대법원은 “조세법의 해석은 과세요건은 물론이고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는 감면요건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조세감면에 관한 규정은 조세형평의 원칙상 엄격히 해석해야”한다고 일관되게 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조세감면에 관한 규정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그에 따라 대법원은 “매입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세액면제신청서를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기간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와 같은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없다”고 판결을 내리고 있다(대법원 1994. 1. 25. 93누11777 ; 대법원 1990. 9. 25. 90누5542 ; 대법원 1989. 9. 26. 88누12165 ; 대법원 1989. 4. 11. 88누9596 등 참조).

(2) 조세감면규제법의 해석에 있어서 토지의 양도인이 양도소득세나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양도받기 위해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감면신청이 없어도 면제를 해 주는 것은 양도인의 감면신청은 납세의무자의 협력의무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한 매입자로 하여금 감면신청을 하도록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매입자는 양도소득세나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의 협력의무와는 전혀 무관하다. 그렇다면 왜 양도인이 아니라 매입자로 하여금 감면신청을 하게 했을까. 그것은 공공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감면신청을 하게 함으로써 그 토지가 공공사업용으로 사용될 것인지를 확실히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현행 법상 사후에 당해 토지에 대한 공공사업이 지연될 때 세금을 추징당해야 하는 주체도 공공사업의 시행자이므로 공공사업의 시행자로 하여금 감면신청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공사업 시행자에 의한 감면신청은 그 취지상 결코 임의요건일 수는 없고 필수요건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공공사업의 시행을 미루고 있던 공공사업시행자가 감면요건에 해당한다는 국세청의 판단에 의하여 불시에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3) 오비맥주가 근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국세청의 회신은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반하는 것으로서 자의적인 법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감면요건을 엄격히 해석하라는 대법원 판례의 근본취지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으로서 사실상 과세권을 포기하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4) 오비맥주 측은 1994. 1. 1.이후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이 기존에 사용하던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라는 표현 대신에 “당해 공공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변경되었으므로, 감면신청이 필수요건에서 임의요건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하여 적용한다”가 “하여야 한다”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다고 하여 필수요건에서 임의요건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극히 자의적이고 형식적인 법해석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여전히 매입자인 공공사업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하도록 유지한 이상 감면신청은 필수요건으로 남아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한하여 적용한다”라는 표현을 쓸 당시에도, 당해 법조항의 시행령에는 모두 “하여야 한다”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었다. 그리고 대법원은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법문언에도 불구하고 “하여야 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판결을 내려 왔다. 그런데 법문언에만 매달려서 “한하여 적용한다”와 “하여야 한다”의 차이를 강조하는 것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다. 이 건 계약이 공특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시는 1996. 10. 24. 담당 부서인 건교부에 ‘오비맥주의 영등포부지에 대한 매매가 공특법의 적용대상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건교부는 “도시계획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공익성을 인정할 수 없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동법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분명하게 답변하였다(서울시 재산 45500-2257 및 건교부 토정 58342-27 참조). 즉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주무부서인 건교부는 이 사건 매매가 공특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것이다.

이렇듯 영등포 오비맥주 공장부지가 공특법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서울시는 매매가격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였고, 오비맥주가 요청한 세액감면신청서의 작성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후에 결산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국세청에 이 사건 매매가 “공특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민법상의 협의매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통보한 것이다(첨부한 서울시 재산 45500-1667 참조)

라. 영등포 공장부지가 특별부가세 감면대상 토지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오비맥주는 1997. 1. 9.자 국세청의 회신(법인 46012-61)을 근거로 하여 오비맥주 영등포 공장부지가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국세청의 회신은 거짓된 질의를 근거로 하여 얻어낸 것이므로 오비맥주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2) 서울시와 오비맥주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은 1996. 12. 28.이고, 서울시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1996. 12. 30.이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단순히 도시계획입안만 이루어진 상태이었고, 도시계획결정이 난 것은 그보다 훨씬 후인 1997. 5. 6.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 당시에는 도시계획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오비맥주는 ‘이 사건 매매 당시 이미 도시계획결정이 이루어졌으며 건교부의 사업인가를 위한 공람공고까지 완료된 상태’라고 허위의 사실을 근거로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국세청은 그러한 경우라면 특별부가세 감면대상이 된다고 회신한 것이다. 오비맥주가 주장하는 「법인 46012-47. 1997. 1. 9.」는, 바로 오비맥주가 허위의 사실을 근거로 질의한 것에 대한 국세청의 회신으로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매매가 특별부가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완전히 앞뒤가 바뀐 주장인 것이다(별첨 서울시 재산 45500-2257 참조).

이렇게 매매당시에는 도시계획결정이 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비맥주가 국세청에 도시계획결정은 물론 사업인가를 위한 공람공고(1997. 8.

25.)까지 이루어진 상태라고 허위의 사실을 기초로 질의한 것에 대하여, 이미 결산위원회에서도 그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다.

(3) 더구나 서울시가 오비맥주로부터 매입한 토지중 영등포구 영등포동 592의10 3,051㎡의 토지는 1997. 5. 6.자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되었다. 이것은 결국 오비맥주 영등포 공장부지 중 위 토지는 공특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처럼 일부의 토지가 도시계획 결정시에 제외될 수 있었다는 것은 서울시와 오비맥주간의 매매계약 체결당시에는 오비맥주의 영등포 공장부지가 공특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마. 오비맥주는 억울한가?

아마 오비맥주가 서두르지 않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절차를 밟아서 서울시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더라면 이러한 문제는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비맥주는 자신들이 억울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현재 1가구 1주택의 경우 3년동안 거주하였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만일 어떤 가족이 한 집에서 2년 6개월을 거주한 후, 어차피 6개월 이후에 집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임의로 3년동안 거주하였다고 하여 서류를 위조하였다면, 이것이 과연 합법적인것인가.

더구나 오비맥주가 서울시에 공장부지를 매각할 당시에는 도시계획결정조차 나지 않은 상태이어서, 언제 도시계획결정이 될지는 물론이거니와 과연 도시계획결정이 이루어질것인가도 불투명한 상태이었다. 또한 실질적으로 검토하더라도 오비맥주가 1100억원이 넘는 매매대금을 6-8개월 먼저 받음으로써 얻은 이자소득만 하더라도 수십억원이 된다.

뿐만 아니라 오비맥주는 1996. 12. 30.에 서둘러서 영등포 공장부지에 대한 등기명의를 넘겨줌으로써 얻을 수 있는 많은 이익이 있었다. 1996년 당시 오비맥주는 964억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했다. 그리고 만약 오비맥주가 위 공장부지의 매각시점을 1996년 말로 앞당기지 않았다면, 1996년에 오비맥주의 적자규모는 1,500억을 상회했을 것이다. 또한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오비맥주는 영등포 공장부지의 매각시점을 1996년 말로 앞당김으로써 약 35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절감하는 효과까지 얻었다(물론 공문서 위조 등에 의한 불법감면이지만).

이처럼 영등포 공장부지의 매각시점을 앞당김으로써 많은 이익을 얻은 오비맥주가 자신은 억울하다고 항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3. 이 사건에 대한 오비맥주의 해명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

가. 국세청의 적극적인 옹호에 담긴 뜻은?

참여연대가 이번 사건에 대해 공론화를 시도하자 오비맥주는 이미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부당한 해명을 하고 나섰다. 그리고 오비맥주의 해명에 가장 힘을 실어준 기관이 바로 국세청이었다. 국세청은 석연치 않은 질의.회신을 통하여 오비맥주에게 해명의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응당 자신에게 주어진 과세권을 올바르게 행사해야 하며, 조세의 형평상 세액감면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과세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런데 국세청은 오비맥주에 대한 세금의 추징을 검토하기 보다는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오비맥주의 변명에 동조하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검토한 결과, 오비맥주의 관할 세무서인 영등포 세무서는 직인도 찍히지 않은 세액감면신청서에 근거하여 세액감면을 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서울시가 1997. 7. 22. 영등포세무서에 보낸 공문(재산 45500-1667)을 통해 오비맥주 영등포 공장부지 매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의 협의매수가 아니라 일반 민법상의 협의매수임을 분명히 하였고, 또한 매입한 토지중 일부는 1997. 5. 6.자 도시계획결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도 통보를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영등포세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국민들의 사소한 실수에도 중한 가산세를 부과해 온 과세관청이 왜 이토록 오비맥주라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허수아비에 불과한 것인지, 명색이 세무서인데 무려 124억이나 되는 세금을 감면해 주면서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우리가 복마전의 한가운데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나. 오비맥주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주장 서울시는 문제의 영등포 공장부지가 공특법상의 협의매수절차에 따라 협의매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오비맥주도 이 사건 토지의 매수가 공특법상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시인하고 있다.

그런데 오비맥주는 영등포 공장부지의 매매가 공특법상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계약과 동시에 중도금을 선지급받은 부분이나 철거할 건물에 대해서도 대금을 지급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 자신들이 공특법에 따라서 문제의 토지를 서울시에 매각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즉 오비맥주는 이 사건 공장부지의 매매계약시에 자신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공특법에 따르면 보상받을 수 있는 건물인데 감정가의 80%밖에 보상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축물, 수목, 이전비 등도 보상받지 못하였고, 지불방법데 일시불로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할수령하였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 사건 토지 취득이 공특법상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고, 일반 민법상의 매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일반 민법상의 매매에 있어서 철거할 건물에 대해 대금을 주고 매입하고, 계약과 동시에 중도금을 지급하는 것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서울시도 공시지가보다 높은 가격을 주고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철거할 건물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고, 계약과 동시에 중도금을 선지급한 것은 명백한 특혜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공특법상의 절차를 밟지 않고 서둘러 매매가 이루어짐으로써 오비맥주 측은 1996년도의 적자폭을 줄이고, 또 50%가 아닌 70%의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었다(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에 의하여, 15년이상 보유한 토지에 대하여는 1996년말까지 소유권을 이전하면, 조세감면비율로 50%가 아닌 70%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었다. 따라서 오비맥주가 이틀만 늦은 1997. 1. 1.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세금감면의 폭은 70%에서 50%로 줄어들고 이에 따라 약 35억의 세금을 더 납부해야만 했다).

4. 추가적인 의혹

가. 오비맥주는 왜 서둘러 등기명의를 이전했는가. 그리고 왜 서울시는 서둘러 등기명의를 이전받았는가.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오비맥주와 서울시가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을 1996. 12. 30.로 앞당긴 것 자체가 특혜의혹을 낳을 수밖에 없다. 통상적인 부동산 매매의 관행을 뛰어넘어 이 사건에 있어서 오비맥주와 서울시는 계약일(196. 12. 28.)로부터 불과 이틀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주고받았다.

그러나 그 당시에 오비맥주는 잔금은 커녕 중도금도 받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이렇게 소유권이전시기를 앞당김으로 인해 오비맥주는 1996년의 적자폭을 줄임과 동시에 비록 불법적인 방법을 통한 것이었지만, 35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일단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서울시로서는 그렇게 서둘러 일을 진행시켜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오히려 서울시로서는 도시계획결정이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일을 진행시켰으면, 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서울시는 오비맥주가 서둘러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적극 협조했는가. 그 이유는 당사자들인 오비맥주와 서울시가 해명해야 할 것이다.

나. 오비맥주가 양도한 토지중의 일부는 공원용지로 도시계획결정되지 않았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당시 매매한 토지 중 영등포구 영등포동 592의10 대지 3000여 평방미터 및 그 지상 건물 6동(시가 41억여원)은 1997. 5. 6. 도시계획결정시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되었다. 그리고 서울시는 이 사실을 영등포 세무서에 통보하였다(제산 45500-1667). 그렇다면 응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 위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추징이 이루어졌어야 한다. 따라서 영등포 세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세금추징이 이루어졌는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서울시의 위와 같은 통보에도 불구하고 세금추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서울시와 과세관청과의 유착의혹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5. 오비맥주 사건에 대한 참여연대의 기존 대응과 향후의 일정 우리는 이미 이 사건에 관하여 1998. 4. 23. 정보공개법에 따라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5. 8. 서울시로부터 관련된 서류들을 넘겨받았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1998. 5. 6.에는 서울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을 하였다. 그리고 5. 12.에는 감사원에 서울시와 영등포세무서에 대한 감사청구를 하였다.

이로써 시민운동단체로서 참여연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했다고 본다. 그리고 이제 공은 감사원과 검찰의 손에 넘어갔다. 우리는 감사원과 검찰이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진상을 규명하는데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해 우리 나름대로 정리한 자료와 법률적 근거들을 감사원과 검찰 측에 제공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앞으로도 서울시를 비롯한 행정기관들에 대해 납세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납세자운동, 예산감시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며, 대기업들을 감시하는 우리의 눈길또한 그 빛을 잃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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