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999년 세제·세정 10대 개혁과제 선정 발표

1. 참여연대는 1999년 3월 15일 우리나라의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을 혁신하기 위한 ‘세제·세정개혁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가 선정한 세제·세정 개혁 10대 과제는 우선 제도적인 측면에서 부유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자영업자의 탈세를 방지함으로써 세수증대와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세무행정적인 측면에서 세무부조리를 방지하고 투명한 세무행정관행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현재 우리나라는 구조조정과 실업자구제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정수요로 인하여 재정적자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세율인상을 통한 세수증대는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탈세방지를 통한 세수증대만이 유일한 탈출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자영업자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와 간이과세제도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얼마전 국세청에서도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와 간이과세제도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와 간이과세제도는 자영업자의 탈세를 가능하게 하는 주요 요인이다.

3. 그리고 참여연대는 “신용카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카드영수증공제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신용카드 이용의 활성화야말로 추가적인 행정비용 부담없이 과세표준을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고 따라서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유인(incentive)을 줌으로써 신용카드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신용카드영수증공제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것이다. 다만, 카드가맹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수수료 인하 문제가 선결조건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대상업종을 생필품으로 제한하고 1회사용 한도액을 두는 방안을 제안한다.

4. 또한 IMF위기 이후 빈부격차가 점차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유층에 대한 과세강화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1998년부터 유보되고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부활을 다시 한번 촉구”하였다. 그외에도 “주식을 이용한 변칙상속·증여를 막기 위한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음성·불로소득의 척결을 위한 ‘순자산증가에 의한 소득추정’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5. 그리고 만연해 있는 세무부조리와 불투명하고 권위주의적인 조세행정관행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참여연대는 “조세행정의 개혁을 위해 ‘공정한 예규 및 기본통칙의 확립’ ‘자의적인 법 해석에 의한 부당과세의 방지’, ‘세무공무원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제도의 폐지’, ‘조세정보공개의 활성화’, ‘조세범에 대한 형사처벌의 확대’의 5가지를 제안”하였다.

6. 특히 현재 세무공무원에 대해 주어지고 있는 세무사 자동자격부여 및 시험일부면제제도는 세무공무원에 대한 ‘전관예우’의 문제를 낳고 있고 시험으로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일반국민들과의 불평등 문제가 제기되고있으며, 숙련된 세무공무원들이 조기에 퇴직하는 것을 부추기고 있으므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7. 또한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에도 권위주의적인 태도로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를 잇따라 거부하고 있는 국세청의 태도도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국세청은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를 한 공공기관들중에서 가장 권위주의적인 태도로 일체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현재 참여연대는 국세청을 상대로 ‘표준소득률 산출 근거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세청을 상대로 지속적인 정보공개청구운동을 벌여 나갈 예정이다.

8. 참여연대는 이번 ‘세제·세정 10대 개혁과제’의 선정·발표를 시작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각종 예산낭비와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납세자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제보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세제·세정 10대 개혁과제의 주요 내용

1.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시행

금융소득종합과세 유보조치이후 일반서민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6.5%에서 24.2%로 약 8% 상승한 반면, 3만명 남짓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한 세율은 최고 44%에서 24.2%로 약 20% 하락하였다.

그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세부담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실시할 때보다 약 4-5천억원 정도 감소한 반면, 원천징수세율의 인상으로 전체 국민의 세부담은 1조6∼7천억원이 증가하였다. 이는 명백히 조세부담의 형평성에 위배되는 조치로서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조기에 재시행되어야 한다.

2. 부가가치세의 과세특례제도 및 간이과세제도의 폐지

현행 과세특례·간이과세 제도는 영세자영업자의 납세협력의무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탈세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과세특례·간이과세제도로 인해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율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를 조기에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신용카드영수증에 대한 공제제도 도입

최종소비자를 주고객으로 하는 자영업자의 탈세가 심한 바, 이들 사업자에 대한 과표양성화를 위하여 신용카드영수증공제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신용카드영수증공제제도란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신용카드영수증을 제출할 경우 영수증금액의 일정액을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최종소비자를 주고객으로 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표가 양성화될 경우 이들 사업자와 거래하는 중간도매상 또는 영세제조업자에 대한 과표도 연쇄적으로 양성화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므로 탈세의 방지와 세수확보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입의 구체적인 방법]

1) 대상업종은 사치품을 제외한 생필품 업종으로 국한함.

예시 : 음식숙박업, 의류점, 양복양장, 신발, 스포츠용품, 제과제빵, 잡화 및 할인점, 가전가구, 문구점, 이미용등

2) 1회사용 한도액을 제한한다.

3) 현행 근로소득공제액의 한도를 낮춘다

4) 공제방법은 소득공제액 또는 세액공제액으로 한다.

예시 : 영수증금액의 20%를 소득공제함. 단, 200만원을 한도로 함. 영수증금액의 5%를 세액공제함. 단, 50만원을 한도로 함.

4. 상장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자본이득세도입

현재 비상장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대주주의 경우 비상장주식보유자에 비하여 상장주식보유자가 상대적으로 부유층임에 비추어 이는 조세의 형평성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자본이득세를 도입하여 상장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도 과세하여야 한다. 또한, 상장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도입할 경우, 부유층의 주식이동을 통한 상속/증여세등의 조세회피노력도 어느 정도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하여 소액주주에 대한 피해와 주식시장의 경색을 우려하는 반론이 예상되나, 이는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가 있을 것이다.

1) 1년간 통산하여 다음의 식에 의거 자본이득을 산출함

자본이득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증권거래세 – 수수료

*참고

1) 취득가액은 종목별로 양도시마다 평균가액으로 함(이동평균법임)

2) 자본이득세는 종합소득세내에 신설하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과 같이 함

과세표준 = 자본이득 – 기본공제액 5백만원 – 이월결손금

자본이득세 = 과세표준 x 20%

3) 분리과세로 함

*참고

기본공제액의 도입으로 소액주주는 보호된다. 또한, 법인인 투자자에 대하여는 납부한 자본이득세를 법인세 계산시 선급법인세로 공 제를 해준다면 추가적인 세부담이 없게 된다. 따라서, 소액주주와 법 인투자자의 동요에 의한 주식시장의 혼란은 크지 않을 것이다. 한편, 나머지 개인인 대규모투자자의 경우, 경영권확보를 목표로 주식을 보 유할 경우에는 주식을 쉽게 양도할 의사가 없으므로 자본이득세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며, 단기차익을 목표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 는 어느정도 영향을 받을 것이나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위해 이들에 대 한 추가적인 세부담은 필요하다.

*기본공제액

당해연도에는 이익이 났지만 전년도에는 손해를 보았을 경우 전년도의 손해를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를 해준다

5. 순자산증가에 의한 소득추정

현재 부유층과 자영업자의 탈세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순자산증가를 소득으로 추정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즉, 납세자의 1년동안 증가한 순자산증가액이 신고된 소득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소득으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바꿈

2) 순자산 = 자산 – 부채

자산과 부채는 부부단위로 합산함

3) 소득추정액 = 순자산증가액 – 신고된 소득(부부단위 합산소득)

단, 납세자가 적극적으로 상속/증여로 인한 증가임을 증명할 경우 당해 세법을 적용함

6. 공정한 예규 및 기본통칙의 확립

예규 및 기본통칙은 과세관청의 업무처리지침으로서 일선세무행정에서 절대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큰 관심을 받지 못해 국세심판소 또는 대법원의 판례와 어긋나거나 상호상충되는 예규나 기본통칙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예)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가면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 항 3호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예규 : 재산 01254-727) 그러나 이는 결국 국세심판소에 의해 유추 내지 확장해석임을 확인받았다.(국심95경1973)

모순된 예규나 기본통칙으로 인한 부당한 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경부산하에 예규와 기본통칙을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독립적인 기구로 설치하여야 한다. 심사위원회 구성원의 50%이상은 민간인전문가로 위촉해야 할 것이고 정기적인 모임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한편, 새로 산출된 예규나 기본통칙등을 과세관청의 인터넷사이트에 즉시 공개하고, 이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잘못된 부분을 신속히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7. 자의적인 법해석에 의한 부당과세의 방지

실적위주의 세무관행으로 인해 세무공무원의 자의적인 법해석에 의한 부당한 과세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예규 및 기본통칙에 반 하여 임의적으로 부당한 과세를 하였음이 불복절차등을 통하여 입증될 경우, 당해 세무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고과상에 불이익을 줌으로써 엄격한 법해석의 관행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8. 세무공무원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부여제도 폐지

세무공무원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부여제도로 인해 퇴직 및 개업을 앞둔 공무원에 대한 전관예우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유능한 공무원이 조기에 퇴직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있어서 세무공무원에게 부여되는 일체의 특혜를 폐지하여야 한다.

9. 조세정보공개의 활성화

조세관련 정보의 공개는 조세행정의 투명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어느 계층, 어느 직업의 사람들이 세금을 얼마나 내는 지를 알게 함으로써 조세정책의 수립과정에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토양이 된다. 그런데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에도 국세청은 조세 관련 정보의 공개를 일관되게 거부해 왔다. 심지어 한국조세연구원과 같은 국책연구기관에서도 조세 관련 정보를 구하지 못해 연구에 어려 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참여연대는 국세청의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시정하기 위해 올해 국세청을 상대로 집중적인 정보공개청구운동을 벌 일 예정이다.

10. 조세범에 대한 형사고발확대

선진국에서는 조세범에 대해 매우 무거운 형사처벌이 내려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탈세에도 불구하고 조세범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것은 연간 탈세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탈세범에 대해서 국세청의 고발없이는 공소제기를 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동안 국세청이 고발을 통한 형사처벌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세청의 고발없이도 공소제기가 가능한 조세범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국세청이 고의적인 탈세를 적발한 경우에는 반드시 적극적으로 고발을 하도록 행정을 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납세자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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