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청원] 세액공제를 골자로 하는 신용카드 공제제도에 대한 수정 입법청원안 제출

참여연대, ‘세액공제’를 골자로 하는 신용카드 공제제도에 대한 수정 입법청원안 제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중·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세액공제’방식이 채택되어야 한다

1. 참여연대 조세팀(팀장 : 윤종훈 회계사)은 1999년 7월 7일(수) 국회에, 재정경제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중 개정법률(안)’에서 신용카드 공제제도 도입부분에 대한 수정 입법청원서를 제출하였다.

2. 이번 임시국회에 재정경제부가 중산층·서민안정대책과 과표양성화를 위해 신용카드사용에 대한 공제제도를 도입한 것은 일단 환영할만한 사실이다. 하지만,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내용대로라면 원래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3. 즉, “근로소득자가 연봉의 10%이상을 신용카드로 사용할 경우, 연봉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10%를 소득공제(연300만원 한도)해 준다”는 재정경제부의 안에 따르면, 첫째, 경감세액이 지나치게 적어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사용에 대한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며, 둘째, 중·저소득층에 대한 세부담 경감혜택은 미미한 반면, 고소득층은 집중적인 세부담 경감혜택을 보게 된다.

4. 예를 들어 연봉이 2,000만원인 봉급생활자가 연봉의 20%인 400만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했을 경우 감면되는 세금은 겨우 2만원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세부담 경감혜택의 차이의 경우에도, 연봉 3억원인 봉급생활자가 20%인 6,000만원의 신용카드를 했을 경우 받게 되는 세금혜택은 120만원이나 된다. 절대적 비율로 따진다면 무려 60배의 차이가 난다.

5.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연대 조세팀은, 신용카드 공제제도를 ‘소득공제’방식이 아닌 ‘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할 것을 골자로 하는 수정입법청원안을 제출한 것이다. ‘세액공제’방식을 택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 공제대상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세액공제비율이 5%라고 가정한다면 고소득층이든 저소득층이든 경감받는 세액은 5만원으로 동일하게 된다. 물론 고소득층의 경우 카드사용 절대액수가 더 클 가능성이 높아, 이에 따른 세금경감폭의 차이는 여전히 존재할 수 밖에 없으나 그 차이를 줄이기위해서는 ‘세액공제’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6. 그래서 참여연대는 재정경제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중 개정법률(안)의 제126조의2 및 부칙 제4조를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이 연간 총 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사용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100만원 한도안에서 세액공제토록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한 입법청원안을 제출한 것이다.

▣ 별첨화일 : 재정경제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중 개정법률(안)’에서 신용카드 공제제도 도입부분에 대한 수정입법청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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