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1999년 8월 16일 발표된 재정경제부 세제개혁안에 대한 논평 발표

1999년 8월 16일 발표된 재정경제부 세제개혁안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1.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중산층과 서민중심의 사회로의 새로운 재편을 천명하였고 이를 위한 핵심과제 중 하나로 제시된 것이 바로 ‘세제개혁’이었다. 공평한 과세를 통한 경제적·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표명은 분명 환영할만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단순한 ‘당위적 선언’의 반복이 아니라 구체적 일정 속에서 그러한 개혁의지가 실천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2. 그러나, 다소 아쉽게도 대통령 발표에 대한 국정과제의 후속조치로 어제(8월16일) 발표된 재정경제부의 세제개혁안은 몇가지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시시기를 2001년 1월부터로 잡았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금융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와 특히, 금융소득자료의 국세청 통보가 가져올 심리적 불안감을 이유로 실시시기를 늦췄다고 한다. 하지만, 이미 지난 96, 97년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실시되던 당시 아무런 금융혼란이 없었다는 사실, 그리고 국세청이 납세자의 금융자료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탈세방지’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시시기를 2001년으로 늦출 하등의 이유가 없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당장 내년부터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3. 둘째,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를 폐지하면서, 간이과세제도를 남긴 내용이 문제이다. 간이과세제도라는 특례조치를 그대로 남김으로써 이번 개정세법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가 위장폐업을 통해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또한, 기존의 과세특례제도가 선거때마다 선심성 정책으로 대상기준이 확대되어 왔고 간이과세제도까지 만들어졌던 생각한다면 앞으로 다시 간이과세 대상기준이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간이과세제도와 과세특례제도를 동시에 폐지하고 영세업자에 대한 보호는 소액부징수제도를 개선하여 이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의 폐지시기 역시 2000년 7월로 잠정결정한 상태로, 이러한 정부의 애매한 태도는 조세형평실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의심케 한다. 그러므로, 정부는 부가가치세 개정시기를 명확하게 해야할 것이다.

4. 셋째, 비상장주식의 상장시세차익에 의한 편법 증여·상속을 막기 위한 증여세 과세 법안이 “지배주주가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뒤 상장시세차익을 얻는 경우”로 국한하고 있는 것도 커다란 맹점을 지니고 있다. 예컨데,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장남 이재용씨의 경우, 그는 증여받은 ‘현금’으로 비상장주식을 구입하였으므로 새로운 개정세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과세의 대상을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상장전 일정기간내에 지분이 증가한 경우”에 증여로 추정할 수 있는 조항으로 바꾸어야 한다.

5. 넷째, 상속세율을 50%로 올리면서 과세구간을 30억원 초과로 낮춘 조항의 경우, 배우자공제액의 한도를 그대로 30억원 그대로로 해 두었다. 이는 과세구간에 비해 배우자공제액 한도가 지나치게 높은 것이다. 배우자에게 30억원 이상을 상속받을 수 있는 여성이 전국민 중 얼마나 되겠는가? 따라서, 배우자 공제액의 한도 역시 낮추어야 한다.

6. 이처럼 ‘공평과세의 실현’이라는 분명한 원칙과 함께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대통령과 정부의 개혁의지는 의심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표를 의식한 졸속처리로 조세개혁의 원칙을 훼손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노동단체는 이번 정기국회와 향후 정치일정에서 그러한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 나갈 것이다.

7. 이를 위해 참여연대는 우선 이번 정부의 세제개혁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이달 25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내년(2000년) 실시와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및 간이과세제도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개혁입법청원안을, 현재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50만인 서명운동”의 성과와 함께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다. 그리고, 금융노련·사무금융노련·언론노련 등 월급생활자를 대표하는 노동단체와의 연대를 더욱 강화하여 정당대표 방문, 거리 캠페인의 개최 등을 통해 조세개혁의 원칙이 훼손되는 것을 철저히 막아나갈 것이다.

납세자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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