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상향조정 시도에 대한 논평 발표

1. 어제(11월 23일) 밤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심의중인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정부가 제시한 4,8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올리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 이것은 올 한해 동안 김대중 대통령 이하 정부와 시민ㆍ사회운동단체가 국민적 지지하에 추진해 온 조세개혁을 국회가 가로막으려는 것에 다름아니다.

2. 지금 자영업자의 탈세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자영업자의 탈세를 가능하게 하는 주요한 원인이 바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및 간이과세 제도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론이 없다. 부가가치세 과세특례ㆍ간이과세 제도는 본래 영세사업자의 납세협력의무를 덜어준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지만, 실제로는 자영업자들의 탈세를 부추기고,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사회 전체의 투명성까지 떨어뜨리고 있다. 그리고 탈세의 1차 저지선인 부가가치세제의 왜곡으로 인해 전체 자영사업자의 62.7%가 종합소득세 과세미달자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그 때문에 올해의 조세개혁의 제1차적 과제로, 정부와 시민운동단체 모두 부가가치세제의 개혁을 추진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정부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게 된 것이다.

3. 탈세가 횡행하고 거래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현재의 조세제도를 만든 주체는 바로 국회이다. 특히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탈세를 막아야 할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오직 정치적 고려와 이익집단의 이해에 의해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를 왜곡시켜 왔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과세특례제도이다. 지금 연간 매출액 4천8백만원에서 1억5천만원 사이의 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간이과세제도는 1995년 이전에는 없던 제도이다. 그 당시에는 연간 매출액 3천6백만원 이하의 사업자들만 부가가치세법상 특례사업자(과세특례자)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1996년 총선 앞둔 시점인 1995년말 국회는 갑자기 없던 간이과세제도를 만들고, 과세특례자의 기준금액도 3천6백만원에서 4천8백만원으로 올렸다. 그 당시에 거의 모든 조세관련 학자와 전문가들이 반대했지만, 국회는 부가가치세제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개악(改惡)했던 것이다. 사실 정부가 이번에 제출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1995년말에 의해 개악했던 부가가치세법을 그 이전으로 회복하는 것에 불과하다.

4.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급격한 충격 완화’ 운운할 지 모르나, 그것은 어불성설이다. 정부(안)대로 부가가치세제를 개편하더라도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는 없다. 정부(안)은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증가하는 세액을 경감해 주는 완충장치를 마련해 두었다. 따라서 ‘급격한 충격 완화’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5. 작년에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려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 제동을 건 적이 있었다. 물론 그것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소수의 전문직 사업자들을 의식해서 한 일이었다. 그러나 시민운동단체와 여론의 힘에 의해 결국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만약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또다시 조세개혁과 세부담의 형평성 실현에 역행하는 행동을 한다면, 이번에는 더 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국회는 전국민의 국회이어야 하지, 탈세를 하는 일부 자영업자들의 국회일수는 없다.

6. 지금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기존의 세부담의 불공평 문제에 덧붙여서,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사회보험분야에서까지 불공평 문제가 발생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제 개혁은 자영업자 소득파악을 위한 출발점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일부 자영업자들의 탈세이익을 위해 대다수 국민의 이익을 해치고 국가의 중ㆍ장기 조세정책과 사회보험정책을 파탄으로 몰아넣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7. 참여연대는, 어제의 보도가 결코 사실이 아니길 기대한다. 자영업자의 표만을 의식하여 국민 전체의 기대와 바람, 그리고, 국가적 개혁과제을 포기하는, 지극히 불행한 결정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내려서는 절대 안된다. 만약, 재정경제부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수정하여, 간이과세 기준선을 다시한번 상향조정한다면, 이들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반드시 실행할 것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의원들은 역사적 범죄자로 지목되는 불행한 사태를 스스로 자초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납세자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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