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씨의 삼성SDS BW 인수과정에서의 탈세사실 제보 및 국세청 주식이동조사에 대한 입장발표

일시 및 장소 : 2000년 4월 26일 (수),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강당

1. 참여연대(공동대표 金重培·朴相增·朴恩正)는, 오늘(2000.4.26)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그룹에 대한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감시활동을 위한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그 첫번째 사업으로 삼성 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삼성그룹 이재용씨 등의 증여세 탈세를 국세청에 정식 제보하고, 과세가능한 논리와 자료를 발표하였다. 이에 덧붙여, 현재 진행중인 국세청의 4대 재벌에 대한 주식이동상황조사와 법인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반드시 조사되어야 하는 구체적 내용과 원칙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을 함께 발표하였다.

2. 최근 국세청은, 4대 재벌 대주주의 주식이동상황 조사, 법인세 정기조사 등의 강도높은 세무조사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미 삼성그룹 이재용씨의 경영권승계과정에서의 편법적 증여·상속문제는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수차례 국세청에 대하여 조사요청을 한 바 있으며, 현대나 LG, SK 등과 같은 다른 재벌들 역시 엄청난 규모의 탈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된 바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번 국세청의 발표는 다소 때늦은 감마저 있고, 또다시 ‘용두사미’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3. 이에 참여연대는, 그동안 삼성그룹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의 성과를 기반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삼성그룹의 기업지배구조와 경영권 승계과정에 대한 감시작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 활동은 기존 참여연대의 경제민주화위원회, 조세개혁팀, 사법감시센터 공동사업으로 진행될 것이다. 장하성 교수(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고려대)를 총괄책임자로 하여, 탈세감시(윤종훈 회계사, 하승수 변호사), 삼성백서 작성(김진욱 변호사), 삼성관련 소송진행(김석연 변호사), 장부열람(고태관 변호사) 등의 사업이 다각적이고 조직적으로 전개될 예정이다.(별첨 자료 1 참조)

4. 그리고 그 첫번째 사업으로, 그동안 심각한 사회적 논란이 되어 왔던 삼성그룹 이재용 씨의 삼성 SDS BW 취득과정에서의 증여세 탈세혐의를 증명하고, 확실히 과세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와 논리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면서, 국세청에 공식적으로 탈세사실을 제보를 하였다.

5. 참여연대에 따르면 삼성그룹의 이재용씨 등은 지난 1999년 2월 당시 시가 58,000원대의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주당 7,150원에 취득함으로써, 약 1,650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했고, 이 경우 718억원 정도의 증여세를 납부했어야 했다. 그러나, 삼성측은 당시 거래가격이 58,000원대였음을 인정하면서도 거래량이 작았다는 이유로 이를 싯가로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부당이득에 따른 증여세 납부가 필요없다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6. 그러나, 이번 참여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당시 장외시장에서 삼성 SDS 주식거래는 활발했고, 거래량에 상관없이 거래가격을 싯가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및 국세심판원의 판례가 발견됨에 따라 국세청은 반드시 이들에 대한 증여세를 추징해야한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참여연대는 공식적으로 국세청에 이재용씨를 포함한 6인에 대한 탈세사실을 제보하고, 증여세 추징을 요청한 것이다. 참여연대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재용씨는 147억, 이부진, 이서현, 이윤형(이재용씨의 여동생들)씨는 각각 105억씩, 그리고 이학수 170억, 김인주 82억원 등 총 718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별첨자료 2 참조)

7. 또한 참여연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세청의 4대 재벌에 대한 주식이동상황조사 및 법인세 세무조사에서 반드시 조사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 내용과 원칙을 발표하였다(별첨자료 3 참조). 우선,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취득과정에서의 각종 의혹들, 즉, 과거 위장분산주식의 취득여부, 주식취득자금 출처조사, 매매가격의 적정성, 삼성생명 주식시가등이 분명하게 밝혀져야 한다. 둘째, 이재용씨와 연관된 삼성 SDS 주식이동상황 또한 문제이다. 이재용씨가 98년말 이미 다량의 삼성 SDS 주식을 보유할 수 있었던 자금출처 및 취득과정과 취득가격이 엄밀하게 조사되어야 한다.

8. 뿐만 아니라, 비단 삼성만이 아니라, 다른 재벌그룹에 대한 조사 역시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LG화학이 비상장 주식인 LG 칼텍스 정유와 LG 유통의 주식을 특수관계인들로부터 다량 매입하면서 대주주가 자본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문제가 다시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는 재벌총수 친인척의 주식취득 자금출처, 유상증자시의 변칙적 지분확대 여부, 특수관계자간의 비상장주식 거래시의 적정가격 여부,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탈루된 증여세나 법인세가 발견될 경우, 철저하게 추징해야한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입장이다.

▣별첨자료▣

1. 삼성그룹 관련 참여연대 향후 활동계획

2. 이재용씨의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과정에 대한 증여세 부과방안과 이를 입증할 자료

3. 국세청의 재벌기업 주식이동상황조사시 조사되어야할 사항

4. 삼성 SDS BW 사건 개요

납세자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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