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전까지 세정, 세제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에 임하는 시민단 체의 입장’ 의견서 제출

1. 참여연대는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에 참여하면서 느낀 운영상의 문제 와 원칙들을 정리하여 5월 19일(수)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 운영개선 을 위한 시민단체의 제안서’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에 임하는 시민단 체의 입장’이라는 의견서를 위원회 3차회의에 제출하고 자영자소득파 악위원장 및 국무총리실에 전달하였다.

2. 참여연대는 ‘자영사업자의 탈세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표를 의식한 정치권과 무소신한 관료들 때문에 근본적인 세제세정개혁이 계속미루어져 왔지만 국민연금으로 인해 자 영자소득파악문제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만큼 이번 기회가 자영자 소득파악을 위한 절호의 기회’이라면서 ‘만약 이기회를 놓칠 경우 조 세불평등문제와 더불어 조세정책. 사회보장 정책 자체가 총체적 불신 의 대상이 되고 소득분배상황은 도리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면서 현재 자영자 소득파악이 얼마나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인 가를 주장했다.

3. 참여연대는 ‘운영개선을 위한 제안서’에서 ‘자영자소득파악을 위한 방안이 9월 정기국회전 마련되어 올해 안에 법개정 등의 절차들이 마 무리되고 2000년부터 바로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2000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신고는 2001년 5월에야 이루어질 것 이고, 그 자료를 사회보험기관이 받아 분석한 후 사회보험료 부과에 이용하는 것은 2002년 부터 가능해지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내년 (2000년) 1월1일로 예정된 의료보험통합에 따른 자영자 소득파악문제 의 급박함을 고려한다면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는 좀더 긴장감과 시간 적 제한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단계 검토과제를 올 12월말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등 지나치게 느슨하고 방만한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렇게 안이하게 회의운영을 해서 언제 자영자소득파악을 위한 개혁안을 내놓을 수 있을 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면서 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실제로 지난 5월 12일 열린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 실무기획단 제3차 회의자료에 의하면 ‘국세청 등 관련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영자에 대한 현황 및 소득관 련 자료의 실태파악과 정보공유 및 국민연금·의료보험등 사회보험료 부과를 위한 소득파악방안 마련’을 1단계 검토과제로 삼고 목표시한을 1999년 12월 말까지로 잡고 있다.

4. 또한 제3차 실무기획단 회의자료에 의하면 2000년 1월 이후의 제2차 검토과제에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제도의 분리나 도시지역가입자와 사업장 가입자의 재정분리문제 등의 국민연금제도개선과제가 포함되어 있고 2단계 검토 과제도 필요시 1단계 검토과제와 연계하여 검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되어 있는 자영자소득파악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이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논의가 자영자소 득파악문제에 집중되지 못하고 있고, 그로 인해 위원회에서의 논의가 겉돌고 있다’ 면서 ‘사회보험제도 자체의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 요한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문제를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에서 논의하 는 것은 자영자소득파악문제에 대한 대안을 시급하게 도출해야 하는 위원회 본래의 목적 달성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 위원회는 자영자 소 득파악을 위한 대안마련에 집중할 것을 주장하였다.

5. 의견서를 통해 참여연대는 ‘정부는 국민연금 부과모형을 부분적으로 개선하고, 임시방편적인 설득작업에 의해 신고소득을 상향조정하는 정 도로 이 문제를 덮으려 해서는 안되며 자영자 소득 파악 문제 해결의 길은 오직 국세청이 자영자의 실제소득을 최대한 파악해 나가는 것뿐 이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면서 ‘따라서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에 구성되어 있는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가 검토하여야 할 핵심과제도 바 로 국세청이 자영업자의 실제소득을 파악 할 수 있도록 세제촵세정 개 혁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덧붙여 즉각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세제촵세정개혁의 과제로, ①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간이과세제도 폐 지, ② 신용카드이용 확대를 위한 신용카드 소득세 공제제도 도입, ③ 금융소득자료의 과세관청 제출제도 및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의 부활, ④ 전문직 사업자의 소득파악을 위한 보완대책(직종별 특성에 맞는 보 완책이 필요. 예를 들어 변호사의 경우 개인의뢰인에 대해서도 세금 계산서 발행을 의무화하고 변협을 경유한 수임자료 제출을 의무화한다 든지 하는 장치) ⑤ 세무조사의 강화 및 조세범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6. 또한 자영자 소득파악을 효율적으로 하기위해서는 ‘국세청이 다른 기 관으로부터 과세자료 특히 금융소득자료를 제공받아 집중관리하는 시 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고, 또한 여러기관에서 분산적으로 소득파악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낭비와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앞으로는 국세청이 사회보험료를 부과촵징수하는 기능을 맡아야 할 것’이지만 ‘다만, 국 세청이 사회보험료 부과촵징수기능을 맡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제도개 선과 인력재배치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그 이전까지는 사회보험기관이 국세청의 보유자료를 이용할 수있도록 하는 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함께 제출하였다.

7. 참여연대는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가 방만한 운영을 개선하고 세제세 정개혁안 등의 자영자 소득파악을 위한 구체적 안을 늦어도 9월 정기 국회전까지 마련하지 못한다면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에 대한 기대를 버릴 수밖에 없다’ 면서 ‘그 경우 우리는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를 탈 퇴할 수밖에 없으며, 그 이후 우리의 행동은 시민대중과 함께 자영자 소득파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방향이 될 것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별첨자료▣

1.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 운영개선을 위한 참여연대의 제안서’

2.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에 입하는 참여연대의 입장’

별첨자료 1 –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 운영개선을 위한 참여연대의 제안서

전국민적인 기대를 안고 출범한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가 제자리를 잡 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자영자소득파악문제는 해를 넘길 수없을 만 큼 시급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위원회 운영의 기본방향 조 차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현재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에 참 여하고 있는 참여연대는 의견을 모아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의 운영개 선을 위한 제안서를 자영자소득파악위원장 및 국무총리실에 전달하고 자 한다.

1. 현재 진행중인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

[1] 방만한 일정계획

자영자소득파악문제는 매우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이미 국민연금제도가 확대실시됨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와 도시지역가입자간 의 형평성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으며, 내년 1월1일로 예정 되어 있는 의료보험통합문제를 생각해도 시간이 별로 없다. 자영자소 득파악문제의 급박함을 생각한다면, 최소한 9월말까지는 자영자소득파 악문제의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올해 말까지 법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서 당장 내년부터 시행할 수가 있다. 특히 자영자소득파악을 위한 세제촵세정개혁과제의 경우에는 올해 안 에 법개정이 마무리되어 내년(2000년)부터 바로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 도, 사회보험기관이 개혁이후의 과세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시기는 2002년부터이다. 2000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2001년 5월에야 이루어지고, 그 자료를 사회보험기관이 받아 분석한 후 사회보험료 부과에 이용하는 것은 2002년부터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면, 1단계 검토과제를 올해 12월말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등 지나치게 느슨하고 방만한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안이하게 회의운영 을 해서는 과연 언제나 자영자소득파악을 위한 개혁안을 내 놓을 수있 을 지 의문이 아닐 수없다.

[2] 논의에 있어서 자영자소득파악문제에 집중하지 못함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되어 있는 자영자소득파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이다. 그런데 현재 까지는 논의가 자영자소득파악문제에 집중되지 못하고 있고, 그로 인 해 위원회에서의 논의가 겉돌고 있다. 현재는 도시지역가입자와 사업 장가입자의 분리문제나 정액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의 분리문제, 소 득뿐만 아니라 재산에 대해서도 사회보험재원마련을 위한 附加稅를 부 과하는 문제 등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주제까지도 논의대상이 되 고 있다. 그에 따라 정작 위원회의 소집목적인 자영자 소득파악문제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논의가 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사회보험제도 자체 의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문제를 자 영자소득파악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자영자소득파악문제에 대한 대 안을 시급하게 도출해야 하는 위원회 본래의 목적 달성을 저해할 수 있다.

2.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가 논의해야 할 과제 및 올바른 운영방향

[1] 자영자 소득파악을 위한 대안 마련에 집중하자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는 위원회 설치의 본래 목적인 자영자의 소득 파 악을 위한 대안을 시급히 마련하는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국 민연금 제도의 개선방안이나 사회보험재원마련을 위한 재산세에 대한 부가세 과세문제와 같은 것은 별도의 논의와 연구촵검토를 거쳐야 할 것이다.

자영자소득파악문제는 비단 사회보험료 산정과 관련해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영자의 고질적인 탈세를 뿌리뽑아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 해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이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사회 보험과 조세의 형평성을 크게 저해하고 소득의 분배상황이 악화됨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국가재정의 파탄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는 자영자 소득파악을 위한 대안 마련에 집중하 는 것이 옳다고 본다.

[2] 세제.세정개혁이 자영자 소득파악 문제의 핵심이다.

우리는 이번에 국민연금을 확대실시하는 과정에서 소득파악 문제가 대 두된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국세청이 자영사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자영자의 소 득에 관해 파악을 할 수있는 행정기관은 국세청밖에 없다. 그리고 국 세청이 자영자의 소득을 실제수준에 근접하게 파악하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사회보험료도 부과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세청은 자영자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세무공무원 개개인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전체적인 세제와 세정이 자영자의 탈세를 용인해 왔기 때문에 자영자에 대한 소득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 는 자영자 소득파악 문제를 해결할 수있는 근본적인 대안은, 국세청이 자영사업자의 실제 소득을 파악할 수있도록 세제촵세정개혁을 하는 것 이라고 생각하며,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집중하는 것 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3] 늦어도 9월말까지는 자영자소득파악을 위한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 어야 한다.

늦어도 9월말까지는 자영자소득파악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 어야 한다. 그래야만 올해 안에 자영자 소득파악 문제 해결을 위한 법 개정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자영자소득파악문제는 갑자기 튀어나온 문제가 아니다. 자영자소득파 악문제는 자영업자의 탈세와 관련하여 그동안 수없이 논의되어 온 문 제이고, 그 해결을 위한 연구도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에서 할 일은 새로운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연구결과와 경험을 종합하여 자영자 소득파악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9월말까지 대안을 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다.

3. 결 론

우리는 자영자소득파악문제의 해결을 위해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현재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가 운영되는 것을 볼 때에 과연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에서 자영자소득파악문제의 해결을 위 한 대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인지, 또 과연 언제나 마련될 수 있을 것 인지를 알 수가 없다. 앞으로도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가 밀도있는 논 의를 전개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에 대한 기대 를 버릴 수밖에 없다. 그 경우 우리는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를 탈퇴할 수밖에 없으며, 그 이후 우리의 행동은 시민대중과 함께 자영자소득파 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방향이 될 것이다.

별첨자료 2-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에 임하는 시민단체의 입장

1. 자영자 소득파악문제의 심각성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세부담이나 사회보험료의 부담이 실제소득의 크 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의 노출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기 형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흔히 ‘유리알 지갑’이라고 불리는 근로 소득자의 소득은 거의 100%가까이 파악되는 반면, 자영사업자의 소득 파악율은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에 의하더라도 50% 정도의 수준에 불과 한 실정이다.

사실 자영사업자의 탈세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많은 문제제기가 있 어왔다. 그러나 눈앞의 인기에만 신경을 쓰는 정치권과 무소신한 관료 들 때문에 근본적인 세제촵세정의 개혁은 계속 미루어져왔다. 그런데, 올해 4월부터 국민연금이 확대실시됨에 따라 다시 한번 자영사업자에 대한 소득파악 문제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국민적 관심이 모아진 현 시점이 자영사업자 소 득파악 문제를 해결할 수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또한 만약 이 기회에 자영사업자의 소득파악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기존의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간 세부담의 불평등 문제에 덧붙여서, 국민연 금, 의료보험 등 사회보험분야에서까지 불평등문제가 발생할 것은 자 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불평등 문제는 자영사업자와 근로소득자간의 갈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적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불평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 가의 조세정책, 사회보장 정책 자체가 총체적 불신의 대상이 되고, 소 득분배상황이 도리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2. 자영자 소득파악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본 방향

먼저 국민연금과 관련한 자영자 소득파악 문제에 대한 기본 접근방법 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국민연금 담당부서가 국민연금 부과모형을 부분적으로 개선하고, 임시 방편적인 설득작업에 의해 신고소득을 상향조정하는 정도로 이 문제를 덮으려고 하지는 않을까 하는 점이다. 그러나 자영자의 실제소득 자체 가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서 부과모형을 부분적으로 개선한다고 해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임시방편적인 설 득작업에 의해 일부 자영사업자의 신고소득이 상향조정된다고 하더라 도 그러한 방법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뒷받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국민연금 제도를 망쳐놓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번에 국민연금을 확대실시하면서 소득파악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국세청이 자영사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국세청에 신뢰할 수있는 과세자 료가 있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을 산출하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과세자료나 그에 준하는 객관성있는 자료를 통해 자신의 실제소득을 입증하게 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자영사업자의 소득을 파악하고 있어야 할 국세청이 소 득파악을 못하고 있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자영자 소득파악 문제를 해결할 수있는 근본적인 대안 은, 국세청이 자영사업자의 실제 소득을 파악할 수있도록 세제촵세정 개혁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세청이 다른 기관으로부터 과세자료를 제공받아 집중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 또한 여러기관에서 분산적으로 소득파악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낭비와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앞으로는 국세청이 사회보험료를 부과 촵징수하는 기능을 맡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국세청이 사회 보험료 부과촵징수기능을 맡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제도개선과 인력재 배치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그 이전까지는 사회보험기관이 국세청의 보유자료를 이용할 수있도록 하는 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3. 자영자 소득파악을 위한 구체적인 개혁과제

[1] 세제세정개혁의 근본 개혁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어차피 자영자 소득파악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는 유일한 방법은 세제와 세정의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자영자들로 하 여금 소득신고를 실제대로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국세청이 자영자의 실제소득을 파악할 수있도록 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소득 추정 방법의 사용을 거론하고 있으나, 조세에 있어서도 소득추정은 실 제소득의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나 사용하는 보조적 방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가 매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조세도 아닌 사회보험 분야에서 소득추정 방법을 전면적으로 사용한다는 발상은 근본에서부터 잘못된 것이다. 그렇다면 자영자 소 득 파악 문제 해결의 길은 오직 자영자의 실제소득을 최대한 파악해 나가는 것뿐이다. 그리고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에 구성되어 있는 자영 자소득파악위원회가 검토하여야 할 핵심과제도 바로 이를 위한 세제촵 세정 개혁과제들이다.

우리는 즉각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세제세정개혁의 과제로, ① 부가 가치세 과세특례, 간이과세제도 폐지, ② 신용카드이용 확대를 위한 신용카드 소득세 공제제도 도입, ③ 금융소득자료의 과세관청 제출제 도 및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의 부활, ④ 전문직 사업자의 소득파악을 위한 보완대책(직종별 특성에 맞는 보완책이 필요. 예를 들어 변호사 의 경우 개인의뢰인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 발행을 의무화하고 변협을 경유한 수임자료 제출을 의무화한다든지 하는 장치가 필요함) ⑤ 세무 조사의 강화 및 조세범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대안을 제시한다.

우선 과세특례제도와 간이과세제도의 폐지가 필요하다. 과세특례제도 와 간이과세제도는 영세사업자의 납세 협력의무 경감이라는 본래의 취 지와는 달리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 이 현실이다. 또한 과세특례자와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수취를 기 피하는 것 때문에 도매업자와 제조업자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세금계 산서 수수질서가 교란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과세특례제도와 간 이과세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다만,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각종 신고절차가 간소화되는 등의 보완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신용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 공제제도 도입이 필요하 다. 신용카드 이용 활성화는 추가적인 행정비용 부담 없이 자영사업자 들의 소득탈루를 원천봉쇄하는 방법이다. 기존에도 신용카드 이용 활 성화를 위한 여러가지 세제 지원정책이 있었지만, 그러한 세제지원은 모두 공급자에 대해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공급자인 자영업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정부로부터 받는 세제지원보 다는 탈세를 통해 얻는 이익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신용카드 이용 활성화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제는 신용카드 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신용카드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Incentive)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금융소득자료의 과세관청 제출제도 및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의 부활 도 필요하다. 금융소득자료는 모든 납세자의 소득파악을 위한 필수 기 초자료이다. 금융소득 자료를 국세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면, 자영사업 자의 탈세를 적발하기도 매우 용이해 진다. 따라서 1997년 말에 함께 유보된 금융소득자료의 국세청 통보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는 마땅 히 부활되어야 한다.

전문직 사업자의 소득파악을 위해서는 직종별 특성을 감안한 보완대 책 마련이 필요하다. 변호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대표적인 전 문직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은 자영자 소득파악 문제에 있어서 상징적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런데 이들 직 종은 전반적으로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원가와 수익간의 비례관계가 약하며 현금거래가 많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각각의 직종별 로도 소득 탈루의 메커니즘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들 사업자의 경우에 는 직종별 특성까지 감안한 소득파악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변호사 의 예를 들면, 변협을 경유한 수임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의뢰인과 의 약정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게 한다든지 하는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세무조사 강화와 조세범에 대한 처벌 강화도 필요하다. 물론 모든 자 영사업자를 세무조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탈세가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재수없게 걸린 사람만을 조세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탈세를 하다가 적발이 될 경 우에 받는 불이익을 크게 해야만 탈세를 막는 일반예방적 효과를 거둘 수있다. 따라서 현재 국세청의 인력상 세무조사의 대상을 크게 늘리는 것은 무리라고 하더라도, 일단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어 탈세사실이 적 발된 경우에는 세금추징과 함께 조세범으로 처벌해 나가야할 것이다.

[2] 자영자 소득정보의 국세청 통합관리

국세청이 자영자에 대해 소득파악을 하는 것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현재 각 정부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들이 국세청에 의 무적으로 제출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자료인 금융소득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다른 자료들이 국세청에 제공되어도 소득파악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유보조치와 함께 폐지된 금융소득자료(이자촵배당소득 지급 시에 지급조서 및 원천징수영수증 부본)의 국세청 제출제도가 반드시 부활되어야 할 것이다.

[3] 사회보험 부과촵징수업무의 국세청 이관 및 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 세금 따로, 국민연금 따로, 의료보험 따로 이루어지는 소득파악 체계 는 매우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각각 별도로 신고촵납부를 해야 하는 국민도 매우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근본적으로는 사회보험 료의 부과촵징수업무가 국세청으로 이관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다.

또한 사회보험 부과촵징수업무가 국세청으로 이관되기 전에는 국민연 금, 의료보험과 같은 사회보험기관이 국세청으로 집중되어 관리되고 있는 자료들을 이용할 수있도록 관련 법령이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국민연금법 제101조의2 제1항은 “공단은 국가촵지방자치단체기타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국민연금사업과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있으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촵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으나, ‘자료제공을 거부할 수있는 특별한 사유’의 범위가 애매 하므로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다. 따라서 관련 법에 국세청의 사회보험기관에 대한 자료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마 련되어야만 할 것이다.

4. 자영자 소득파악 실태에 관한 정보공개 촉구

우리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세제.세정 개혁 작업이 또다시 정치권의 정치논리에 밀려서 흐지부지될 것을 우려한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 자영자 소득파악 실태에 대해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통계 자료들이 공개되어야 하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국세청은 새로운 통계 자료들을 생산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지난번에 일부 공개된 전문직 사 업자의 소득신고 실태가 불러일으킨 국민적 파장을 생각하면, 자영자 소득파악실태에 대한 자료들은 모두 공개되어야 마땅하다.

국세청이 지금처럼 자료들을 내 놓지 않으면, 자영자들의 탈세실태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드러나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세제.세정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어렵게 된다.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통계자료의 공개는 현행 국세기본법의 납세자비밀보호조항이나 정보공개법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국세청은 세제세정개혁을 촉발하기 위해서라도 자영자 소득파악의 실태에 관한 통계자료를 국민앞에 공개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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