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부의 금융소득종합과세 유보결정에 대한 논평 발표

정부의 금융소득종합과세 유보결정과 신설된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제도의 문제점

연봉 2천만원 봉급생활자가 자기소득의 50%를 신용카드로 사용했을 때

세금감면율은 0.4%, 반면 연봉 1억인 경우는 1.2%로 고소득층에게 3배정도 유리

1. 지난 20일(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연내 시행방침이 보류되었음을 분명히 했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김진표 세제실장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실시가 금융거 래를 위축시키고 금융시장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유보이유를 밝혔다. 이미 5월말 강봉균 재경부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선진국이 될 때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실시는 유보한 다”는 입장을 표명해왔기 때문에 이번 세제실장의 발언은 결코 세제실장 개인의 돌출적인 발언으로 볼 수 없다.

2. 그러나, 지난 96년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실시된 이후, 그것이 금융거래 위축이나 시장교란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오히려 금융거래의 투명성과 조세형평의 차 원에서 국민적 지지를 받았던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97년 말, 갑작스레 유보 가 결정되었고, 그 결과 대상자 약 3만5천명정도의 세부담은 4∼5천억원 가량 줄어든 반면, 원천징수세율의 인상으로 1조 6∼7천억원의 세수가 늘어났다.

3. 결국,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유보됨으로써, 서민들의 이자소득세 부담은 늘어나고 고소득층 의 부담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또한, 금융실명제가 껍데기만 남게 됨으로써 정확한 소득 파악에 근거한 과세가 더욱 어렵게 되고, 탈세에 대한 추적 또한 힘들게 된 것이다. 이처럼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시여부는 정부의 조세개혁의지를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로써, 정부가 이의 유보방침을 확인한 것은 최근 일련의 중산층·서민안정대책과도 정면으로 배치 되는 것이다.

4. 지난 18일, 정부와 여당은 “중산층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통해 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 세 경감조치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를 유보하여 고소득 기득권층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중산층과 서민의 세부담을 경감시켜 주겠다는 정부의 태도는 지 극히 비일관적임과 동시에 비현실적인 것이다. 최근 약간의 경기호전을 이유로 곧바로 이를 서민층 세부담 경감에 사용한 후, 또다시 세수부족을 이유로 각종 간접세 인상조치가 뒤따 를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선심성 대책발표보다 조세형평과 안정적 세수확 보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실시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 다.

5. 덧붙여, 정부의 생활안정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제 도도 보완이 필요하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소득수준이 높은 봉급생활자는 혜택의 폭이 큰 반면, 소득수준이 낮은 봉급생활자는 실질적인 소득공제효과를 거의 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연봉이 2천만원인 봉급생활자가 자기소득의 50%인 1천만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할 경우 얻게 되는 세금감면혜택은 금액으로는 8만원, 감면율은 0.4%이다. 반면, 연봉 1억인 봉급생활자가 50%인 5천만원을 사용했을 때는, 1.2%인 120만원의 혜택을 누리게 되어 있다.

6. 이는 결국, 정부가 신용카드사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자영자 소득파악과 조세개혁의 차원 에서 접근하지 않고 선심성 정책으로만 쉽게 사용한 결과이다. 이번에 신설된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제도는 중산층이나 서민에게 그다지 큰 동기부여를 하지 않는다. 지나치게 감면율 이 낮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고소득층에게 몇배나 유리하다. 따라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공제비율을 높임으로써 중산층과 서민에게 사용동기를 부여하고 이를 자영자들에 대한 소득 파악을 가능케하는 제도적 유인으로 활용해야 한다.

7. 이제껏 조세제도의 원칙은 정치논리와 정부의 선심성 정책남발로 훼손되어 왔다. 조세개 혁의 필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한 시점에서 또다시 정부가 문제의 본질을 왜곡시킨다면 그 피해와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유보방침을 철회하고,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보완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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