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조세형평실현과 자영자 소득파악을 위한 조세개혁을 촉구하는 “50만인 서명운동” 제 2차 거리캠페인

조세개혁촉구 2차 거리캠페인

99년 6월 24일(목) 오전 11시 30분, 명동 한빛은행 옆 에스콰이아 사거리

1.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는 오늘(6월 24일) 오전 11시 30분부터 명동 한빛은행 옆 에스콰이아 사거리에서 조세형평실현과 자영자 소득파악을 위한 조세개혁을 촉구하는 “50만인 서명운동” 제2차 거리캠페인을 벌였다.

2. 이 “50만인 서명운동”은 이미 지난 6월 3일(목) 여의도에서 많은 넥타이부대의 호응을 받으며 시작되었고, 현재 각 연맹 단위사업장에서 조세개혁을 요구하는 서명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3. 최근 정부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각종 세금혜택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실시, 간이과세·과세특례제도의 폐지 등 가장 핵심적인 제도개선문제에 대해선 부정적이거나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4. 금융노련과 사무금융노련, 언론노련, 참여연대는 정부가 현재의 상황을 선심성 대책으로 무마하려 하기보다는, “조세형평과 자영자소득파악을 위한 조세개혁”이라는 원칙에 입각한 제도개선노력을 벌일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후로 “50만인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5. 이미 이들 단체는 조세제도개혁을 위한 “6대 개혁과제”를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첫째, 부가가치세의 과세특례 및 간이과세제도를 즉각 폐지할 것, 둘째,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실시 및 금융거래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할 것, 셋째, 세정개혁특별법 제정을 통해 과세자료를 국세청이 통합관리토록 할 것, 넷째, 신용카드 이용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다섯째, 사회보험의 부과와 징수업무를 국세청으로 이관할 것, 여섯째, 국세청의 자영자 소득파악 자료를 공개할 것 등이다. 또한, “50만인 서명운동”을 지속하는 한편, 앞으로 공청회와 입법청원 등 조세개혁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5. 오늘 서명운동에는 금융노련, 사무금융노련, 언론노련 소속 노조원과 윤종훈 참여연대 조세팀장, 참여연대 회원들이 참여하였다

납세자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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