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부동산 관련 조세 및 주택정책 의견 발표

-정부의 종합부동산 대책 발표에 앞서, 강력한 조세 및 주택정책 제시 요구

-부동산 보유세 및 1가구다주택 과세강화, 분양권전매금지 강화 및 주택환매제 도입 촉구

-토지공개념에 근거한 일관된 조세 및 주택정책 강조

참여연대는 오늘(27일) 최근 심각한 사회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이번 주 29일로 예정된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 발표에 앞서 부동산투기차단, 서민주거안정화 및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부동산 관련 조세 및 주택정책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을 발표하고 관련 부처에 이를 전달했다.

의견서에서 참여연대는 찬반논란이 일고 있는 토지공개념 도입과 관련해 정부가 뒤늦게나마 토지·주택 관련 정책을 공공적 성격에 입각한 방향으로 전환하고 토지·주택정책의 이념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토지공개념’ 및 ‘주택공개념’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정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토지공개념’ 또는 ‘주택공개념’은 참여정부가 새롭게 제기한 이념이나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투기가 극심하게 발생했던 1970년대 말부터 정부가 천명한 토지·주택 정책방향으로, 토지와 주택의 공급·배분과 관련한 우리 헌법(35조, 119조, 122조)의 이념이나 원리에 충실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찬성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과거 정부의 토지·주택정책은 토지와 주택의 공공적 성격에 맞도록 충실하고 일관되게 집행되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참여정부가 이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즉 부동산투기가 심각한 상황에서는 공개념적인 정책을 추진하다가 집값이 안정되고 경기가 어려우면 경기부양 수단으로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정책을 펼치는 등, 토지와 주택을 둘러싼 이념과 정책이 오락가락했던 점이 문제였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의정부는 IMF 사태로 어려워진 경기를 부양한다는 이유로 공개념에 입각한 분양가규제, 소형아파트공급의무비율제, 무주택자우선분양권제도, 분양권전매금지제도 등을 차례로 폐지, 현재의 암담한 부동산투기 현상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1가구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 등을 포함한 종합부동산세 2004년내 조기도입 재산세·종합토지세 등 보유세 과세표준 현실화를 통한 부동산 보유세 강화 1가구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등 기존의 공개념 정책을 조속하게 추진해 정책의 일관성 및 신뢰성을 보여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조세정책뿐만 아니라, 주택의 실수요자인 무주택서민에게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주택분양가원가연동제시행지침의 부분적 부활과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우선분양권 부여 분양권전매금지의 강화 등 기존 공개념정책의 복원과 부활을 요구했다. 아울러 주택건설에 공공개발 택지와 공공자금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 의무거주 기간을 두어 일정 기간 내에 주택을 매도할 때 이를 공공기관이 애초 분양가로 환매하는 주택환매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주택의 투기적 거래를 근절하는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따라서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부동산종합대책에 경기부양 논리에 밀려 후퇴했던 제도들을 좀더 공공적 성격에 맞춰 강화하는 한편, 부동산투기를 잠재울 수 있는 강력한 대안 제시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대책의 강도가 예상만큼 세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이미 부동산 가격 하락이 주춤한 지금,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실제로 미미할 경우 강남 아파트 시장은 또다시 급등할 것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참여연대는 정부가 이번만큼은 부동산 투기차단 및 서민주거안정, 그리고 조세형평성제고를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제시해줄 것을 촉구했다. 끝.

조세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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