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간편납세제를 반대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과표양성화 필요한 자영업자에게 대폭적인 감세 및 탈세유인 정책될 것

창업자금 사전상속 및 소비성서비스업에 대한 조세혜택도 철회되어야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 (22일) 재정경제부가 입법예고한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에 전달하였다. 참여연대는 납세성실도가 가장 낮은 그룹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하여 간편납세제를 도입한다면 부족하나마 궤도에 올라선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더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일부 사업자가 간편납세제를 탈세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재정경제부는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성실한 자영업자와 중소법인에 한하여 전자장부 기장을 통해 스스로 세무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인 간편납세제를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성실한 사업자를 선정하는 선별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지 의심이 간다고 지적하였다.

만일 매출신장율을 기준으로 한다면 과거 성실신고도가 낮은 그룹이 혜택을 보게 되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투명하게 노출되는 매출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면 오히려 현금매출을 누락한 사업자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참여연대는 간편납세제도는 근거과세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그동안 기장확대를 통해 과표를 양성화하려는 정부의 정책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만일 전자장부에 의한 기장방식을 채택한다 하더라도 과세인프라가1) 구축되지 않는다면 성실신고를 담보할 수 없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참여연대는 납세협력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그간의 노력이 대부분 효과를 거두지 못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간편납세제도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든다고 주장하였다. (‘현행 자영업자 특례과세제도의 운용현황 비교 표’ 참조) 참여연대는 과표양성화 정책을 후퇴시키지 않고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영세자영업자의 세무회계 등 경영컨설팅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경영컨설팅쿠폰제도의 활성화, 및 국선세무사제도와 ‘현금주의기준’을 인정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참여연대는 창업자금을 사전 상속할 경우 상속세를 경감해 주는 것은 경기 활성화 라는 목적을 충족 시키기 어려운 정책일 뿐만 아니라 부의 재분배에도 역행하는 조치라며 반대하였다. 참여연대는 현재도 상속세를 내는 비율이 1% 미만임을 지적하면서 창업자금을 상속할 때 세금을 경감해 주지 않아도 실제로 재벌 계열사들은 세금 없이 세대간 부의 이전을 하고 있다 2)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과세당국이 해야 할 것은 오히려 실질적으로 부의 이전이 발생했으나 그 동안에 과세를 하지 못한 사례에 그물망같은 과세제도와 행정을 갖추는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외에 업종별 차별을 철폐한다는 명분으로 룸싸롱, 카지노 등 소비성 서비스업에 접대비 및 광고선전비 손비추가인정 등의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참여연대는 소비성 서비스업에 대한 조세정책적 취급은 건전한 산업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고 세법의 일반례에 비춰 차별이라 할 수 없다며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주장하였다.

현행 자영업자 특례과세제도의 운용현황 비교

* 법인의 경우 상법상 회사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자본과 조직에 의하여 운영되므로 장부의 기장을 비롯한 책임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일체의 특례계산방식을 인정하지 않았음.

주1) 신용카드거래, 현금영수증거래 및 세금계산서의 실시간 발행 뿐만 아니라 모든 상업거래결제를 과세 자료화할 수 있는 시스템. 즉 사업자의 성실성과 무관하게 검증가능하고 투명하게 드러나는 시스템.

주2) 일례로 현대자동차 그룹의 정몽구 회장의 아들인 정의선씨는 불과 30억원을 출자하여 계열사 물류회사를 설립한 후 모기업인 현대자동차 그룹의 물류 ‘몰아주기’를 통하여 불과 4년 만에 2.448억원의 (배당금 + 주식매각금액 + 주식평가액)자산을 확보한 사례가 있음.

조세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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