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회는 종교인 과세 특혜 법안 처리 즉각 중단하라

종교인 과세 특혜 법안은 소수 종교인의 이익에 복무하는 것

지난 7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에서는 종교인 과세 완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종교인이 퇴직 시 받게 되는 퇴직금에 대해서 전체 근무기간 중 2018년 이후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실시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과세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관련해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지난 4월과 7월, 해당 법안이 전체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앞으로 납부할 일반 국민들과 비교하여 일부 종교인들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부당한 특혜를 주는 것이므로 해당 법안 처리의 즉각 중단을 국회에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내일(11/29) 본회의를 앞두고 해당 법안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수 있음이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되었다. 이는 모든 국민을 대표해야 할 국회가 소수 종교인의 이익에 복무하는 것으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해당 법안의 처리를 추진하는 국회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법안 처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국회에 요구한다.

 

세법상 모든 소득은 기본적으로 과세 대상이며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종교인들의 소득은 법률적으로 비과세였던 적이 없으며 다수의 양심적인 종교인들은 지금의 종교인소득 과세 제도 마련 이전부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왔으며 이는 퇴직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국회가 극히 일부의 소수 종교인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해당 법안의 통과를 추진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조세정의를 무너뜨리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총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짬짜미 식으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고 정부 또한 국회에서 합의했다는 이유로 이러한 특혜법안 추진에 동의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말로는 정의를 부르짖으며 조세정의를 무너뜨리는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시도는 그 무엇으로도 이해할 수 없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해당 법안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