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위는 공동세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재정불균형을 해소해야

지난 목요일(21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 10명이 서울시 자치구 구세인 재산세 일부를 시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개정안(공동세안)을 의결하면 퇴장하겠다며 반대하여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행자위) 통과가 무산되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강남구와 강북구의 세수격차가 약 13배에 이를 정도로 재정불균형도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일부 지역주민들의 눈치를 보기 위해 한나라당 행자위 의원들이 법안 통과를 지연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며 내일 행자위 전체회의에서 공동세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재산세 구조는 비 거주민의 재산세가 절반 정도 되어 재산세의 해당지역 독점을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절반 정도의 재산세를 서울시 공동으로 조성하여 다른 자치구에 재교부한다는 공동세안은 조세원리에도 적합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도가 건전하게 뿌리내리도록 강남과 강북의 세수 불균형상태를 다소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기도 하다.

공동세안은 강남구 등의 재정이 강북과 차이가 나는 결과를 해결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그 원인을 치유하려는 것이다. 행자위 전체 회의에서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은 “애비도 큰아들 자산을 맘대로 작은아들한테 줄 수 없다”라는 발언 등으로 공동세안을 반대했으나 서울 강남지역이 형성되었던 역사적 현실은 오히려 그 반대다.

강남지역이 지금과 같이 높은 지대가 형성되고 그에 따라 재산세수가 넉넉하게 된 주된 이유는 지방자치제도가 성립된 이후 강남구민만의 노력이 아니다. 서울시, 혹은 국가의 개발계획에 따라 강북의 좋은 학교 등을 이전시키는 등의 정책으로 강남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한 것에 따른 수혜라고 볼 수 있다.

강북주민 혹은 타 시도 주민들이 낸 세금을 바탕으로 사회기반시설을 만들고 취득세, 등록세 면제 등 조세적인 측면에서 혜택을 주면서 강남을 개발한 결과이다. 결국, 과거에 ‘강북의 큰아들에게서 뺏어 강남의 작은아들에게 준 선물 보따리 중 절반을 다시 큰아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공동세안의 실내용이다.

지난 수요일(20) 행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됨에 따라 지난 10년 동안 논의됐던 강ㆍ남북 세수격차를 줄일 수 있는 법안이 긴 터널을 통과하여 빛을 보기 직전에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내일(25일) 다시 행자위 전체회의에서 공동세안이 논의 될 예정이라고 한다. 행자위는 25일 전체회의에서 지방자치제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재정불균형도를 다소간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공동세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기를 촉구한다.

조세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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