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증여세 45억4000만원, 최도술 2억8000만원!

참여연대, SK 불법 정치자금 수수자들에 대해 과세 촉구

[기획특집] 세금으로 본 정치비자금 사건 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게 조세제도의 대원칙입니다. 이 원칙 하에 국민들은 땀흘려 번 소득에 대해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의 무풍지대 또한 존재합니다. 권력층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돈에 대해서는 한 푼도 과세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소득에는 과세하면서, 불법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게 우리 과세당국의 현실입니다. <사이버참여연대>는 이에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권력형 부정부패로 얻은 불법적 이득에 대해서도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기획기사를 총 4회에 걸쳐 내보냅니다. 편집자 주.

SK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관련자들이 대략 2억8000만원에서 45억40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11일 현재까지 밝혀진 검찰수사결과를 토대로 비자금 수수자들이 납부해야 할 세액을 산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히고, 국세청이 관련자들의 탈세여부를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하게 과세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SK비자금 사건 관련자들이 수수한 돈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이하 정치자금법)에 의거한 합법적인 정치자금이 아니므로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손길승 SK그룹 회장으로부터 1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수감된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은 2억8000여만원이다.

한나라당의 경우엔 납부 세액이 훨씬 커진다. SK그룹으로부터 100억원을 받은 사람은 최돈웅 의원이지만, 증여세 과세 대상은 이 돈의 실질적인 수증자인 한나라당이다. 즉 100억원에 대해 한나라당이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약 45억4000만원에 이른다.

민주당 또한 증여세 과세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를 통해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로 볼 때,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이 대기업들로부터 받은 불법정치자금은 SK그룹 10억원, 삼성그룹 3억원, 현대자동차 6억6천만원이다. 민주당 분당 이후 이 돈의 최종 귀속여부는 검찰이 판단하겠지만, 최종 수증자로 밝혀진 정당은 지금까지 드러난 금액 19억6천만원에 대해서만 약 6억24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향후 한나라당과 노무현 대선캠프에 대한 검찰의 추가 수사결과에 따라 이들 정당이 받은 불법정치자금 액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과세액수 또한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이들 세 경우의 공통점은 모두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불법 금품수수라는 점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법인의 경우 2억 한도 내(중앙당, 당지부, 지구당 등에 대한 총 후원 한도액은 2억5000만원)에서 영수증 처리한 돈에 대해서만 그 합법성을 인정, 조세특례제한법 76조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조항을 통해 증여세 비과세 혜택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제외한 모든 경우는 불법 정치자금으로, 따라서 과세 대상이다.

최도술씨가 받은 11억원은 물론, 한나라당의 100억원 또한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 되지 않은 돈이었다. 열린우리당 이상수 의원이 작년 민주당 사무총당 시절 SK로부터 받은 10억원은 임직원 33명 명의로 영수증이 발급됐지만, 검찰은 이를 법인이 낼 수 있는 기부금 한도를 초과한 불법 자금이라 판단하고 있다. 삼성과 현대자동차가 각각 임직원 명의로 기부한 3억원과 6억4000만원 역시 마찬가지로,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과세요건이 이처럼 법에 분명하게 명시돼 있음에도,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 사례는 아직 한 건도 없다. 이는 국세청이 사안의 정치적 민감함 등을 이유로 세법 적용에 예외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이에 해당되는 사례가 언론과 검찰수사 발표를 통해 수없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한 건의 과세 사례가 없다는 것은 과세당국이 탈세를 용인해 주고 있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일반 근로소득자에게는 한 치의 틈도 없이 철저하게 세금을 물려온 국세청의 과세 잣대가, 정치인 등 소위 사회지도층 인사들 앞에서는 맥을 못추고 이리저리 휘어진다”며 “이러한 국세청이 어떻게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세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고 국세청을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아울러 “국세청은 그동안의 직무유기를 뼈저리게 반성하고, 사회지도층의 권력형 부정부패에 대해 엄정하게 과세함으로써 국민이 부여한 과세당국으로서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세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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