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기업의 법인세 감면 혜택으로 변질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재연장 반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재연장은 오히려 제도가 무의미 하다는 것을 반증

올해도 또 한번 임시투자세액공제(이하, 임투공제)가 재차 연장되었다.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임투공제를 1년 동안 재차 연장하기로 의결한 것이다.

임투공제는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법인세 등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경기조절기능을 위해 도입된 임투공제가 경기변동 여부와 관계없이 지난 2001년 이후로 계속 재연장 되어 왔다는 사실은 오히려 이 제도가 본 기능을 상실했다는 점을 반증한다.

또한 임투공제와 기업의 투자 촉진 사이의 연관성이 전혀 입증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투공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시장의 원리와도 맞지 않는 것으로써 자원배분을 왜곡시켜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소장: 최영태 회계사) 이번의 임투공제 재연장이 오히려 임투공제 제도의 무용성을 증명한 것이라 판단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경기조절을 위해, 경기가 나쁜 경우에만 ‘임시’적으로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하여 설비투자액을 늘리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임투공제는 경기상황이나 설비투자동향에 대한 고려 없이 수차례 재연장 되면서 경기조절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 지난 2003년 3.1%의 성장으로 경기위축을 보였을 때는 물론, 지난 2002년 경기과열이 우려될 정도인 7.0% 성장률을 기록할 때에도 임투공제는 줄곧 실시되었다. 이는 임투공제제도가 경기조절 기능이 없는 무의미한 제도라는 사실을 명백히 입증 하는 것이다.

임투공제가 경기조절기능을 가지기 위해서는 경기를 정확히 예측하고 진단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사실상 경기를 정확히 예측하여 임투공제를 ‘임시‘적으로 도입시키거나 종료시키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도 결국 1986년도에 이러한 제도를 폐지했다는 사실을 보면 임투공제가 본질적으로 경기조절기능을 가질 수 있는 제도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한다.

임투공제와 설비투자증대와의 상관관계조차도 아직 입증된 바 없다. 임투공제는 2조원이(2006년 기준)넘는 세수결손을 야기하는 제도로써, 우리나라 조세감면제도 중 가장 커다란 항목을 차지하고 있는 제도이다. 그에 따라 학계 등 연구기관에서 임투공제와 설비투자와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노력이 수차례 수행되었으나 그 상관관계에 대해서 명백한 답이 나오기 보다는 오히려 회의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연구가 대다수다. 아직 입증되지도 않은 효과를 위해서 2조원이 넘는 액수의 세금이 걷히지도 않고 빠져나가는 제도를 유지한다는 것은 개탄할 일이다.

조세중립성을 해치는 임투공제는 시장원리와도 맞지 않다. 이는 시장에 외부효과를 발생시키고 자원분배의 왜곡을 초래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기업이 설비투자 여부를 결정할 때는 설비투자를 통해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에 따르는 것이다. 즉 설비투자에 대한 보상은 그에 따른 세금감면을 통해 받는 것이 아니라 설비투자가 만들어내는 이익창출을 통해 보상받는 것이란 사실은 시장경제하에서는 너무도 당연하다.

설비투자를 통해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투자를 통해 이익을 창출할 수 없다면 투자를 하지 않게 결정하는 것이, 바로 전경련이 말끝마다 외치는 시장경제의 효율성이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경련은 규제철폐를 논할 때는 시장경제를 외치고, 임투공제를 말할 때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모순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임투공제는 경기변동성을 완화시키고 설비투자를 증대시켜 우리나라 경제에 활력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기업의 법인세 감면의 효과만을 주는 제도일 뿐이다. 임투공제는 사실상 ▲경기조절기능을 가지지도 못하고, ▲설비투자 증대와의 연관성이 증명되지도 않아 오히려 시장의 효율성을 감소시키면서도 ▲막대한 세수결손을 야기하는 제도이다.

이런 제도가 계속 재연장되고 유지되는 것은 오로지 법인세 감면의 효과를 노리는 기업들의 입김에서 재정경제부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는 2조원이 넘는 세수결손을 초래하면서도 국가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저해시키는 임투공제가 단지 특정 기업들의 법인세 감면효과만을 준다는 실상을 직시하고 앞으로는 임투공제제도를 더 이상 연장시키지 말아야 한다.

조세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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