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열린우리당의 ‘립서비스’

조세형평성 추구해야 할 때에 근소세 완화 발언, 혼란만 가중

때마다 반복되는 기금활용론,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초래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 등에서 근로소득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근로소득세를 완화하고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는 한편 국민연금기금을 BTL 사업에 활용하여 건설경기를 부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참여연대는 강봉균 정책위의장의 언급은 그동안의 정부와 여당이 그동안 밝혀온 정책과 상반 될 뿐만 아니라, 현 세법체계 내에서 실현가능성도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판단한다. 집권여당의 정책을 담당하는 정책위의장의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한다.

세법체계에 대한 신중한 고려 없이 근로자의 세 부담을 완화시킨다는 선심성 발언은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립 서비스’에 불과하다. 특히 과표구간을 조정하는 방식을 통해서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것은 현행 세법을 크게 고치지 않는 한 불가능한 발언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세율은 단일체계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가 내는 종합소득세 등과 근로소득자의 소득세를 구별할 수 없다.

만일 근로소득세를 다른 소득세와 분리해서 따로 과세를 하게 된다면 가뜩이나 복잡한 우리나라 조세체계를 더욱 조악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세율이나 과표구간을 조정하지 않고 근로소득자의 기본공제를 확대하거나 소득공제 항목을 더 늘린다면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만 경감시킬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은 비과세 감면 규정을 축소하고 과세계층을 확대하겠다고 밝혀 온 정부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근로소득세 납세의무자중에서 과세미달인원을 제외한 과세인원이 절반가량에 지나지 않는 현 상황에서 과표구간을 조정하거나 소득공제 등 비과세 감면을 확대한다면 저임금 근로자는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며 오히려 재정건정성만 악화시킬 뿐이다. ‘국세통계연보(2005)’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소득세 총 납세의무자 약 1160만 명 중에서 근로소득세를 한 푼이라도 낸 납세인원은 630만 명(54%)에 불과하다. 나머지 약 540만 명은(46%) 과세미달 인원이다. 소득공제를 확대하거나 세율을 조정했을 때 하위 46%계층은 전혀 이익을 볼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즉 근로소득세 완화의 실질적인 효과는 고액연봉자에게 집중될 것이다.

한편 연금기금을 BTL 사업에 출연하겠다는 발언도 매우 부적절하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국민연금 기금을 증시나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활용하겠다는 발언을 일삼아 왔다. 그러나 국민연금 기금은 위원회나 가입자들의 동의 없이 정부가 필요에 따라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이 아니며, 연금 기금 운용을 총괄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기금의 용처를 결정할 수 없다. 게다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BTL 사업에 기금을 투입할 경우 정부가 지급보증을 서야한다고 의결한 바 있어, 설혹 연금기금을 BTL 사업에 활용한다 하더라도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으며, 현재로서는 확대가 불가능 하다. 이러한 사실들을 열린우리당은 모르고 있거나 애써 외면하여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이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2004년 11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국민연금기금 활용론에 제동을 걸면서 경제부처는 기금 운용에 조언만 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러한 소신이 바뀐 것이 아니라면 당의장으로서 열린우리당의 금번 발표에도 마찬가지로 제동을 걸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감세론을 반박하고 복지지출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라도 비과세 감면조항을 대폭 정비한다고 힘주어 말해왔다. 그런데 최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보면 여당의 입김이 작용한 탓인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55개의 비과세 감면 조항을 모두 없애겠다는 원칙이 훼손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 국민을 혼란하게 만드는 강봉균 정책위의장의 발언이 나온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일관성 없는 언급과 행동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특히 집권여당의 정책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현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 정책과 처방을 실현가능성이 없는 방법을 통해서 집행하겠다는 것은 더욱 우려스러운 일이다.

조세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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