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특혜규정을 삭제한 재경위 조세소위 결정을 환영한다

불법정치 자금 근절을 바라는 국민 여론을 수용한 바람직한 결정

오늘(12/22)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위원장 : 강봉균 의원)는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정치인에 대해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의 문제 규정들을 삭제하기로 합의하였다. 재경위 조세법안심사소위의 이번 결정은 불법자금 근절을 바라는 국민적 여론을 뒤늦게 수용한 것으로, 그동안 불법자금에 대한 과세를 요구해온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이를 누구보다도 환영한다.

참여연대는 법안 심의가 시작된 지난 10월부터 일관되게 과거 불법자금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부칙 13조), 불법자금중 유독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몰수 추징된 경우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경정청구권)를 부여(법 76조 4항)하는 정부안의 문제점을 지적한바 있다. 또한 정치권에 특혜를 주는 법안을 이처럼 비공개로 다루는 것은 전형적인 이해충돌이라며 정치개혁의 열망에 의해 태어난 17대 국회가 과거 정치권의 구태를 답습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재경위 조세법안심사소위가 그동안의 소극적 입장에서 벗어나 뒤늦게나마 이러한 국민적 여론을 수용, 태도를 변경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따라서 앞으로 있을 국회재경위나 법사위 심의에서 이러한 결정이 정치권의 ‘자기비호’ 논리로 변질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국민들의 또 다른 저항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이다.

국회가 과거 불법자금에 대해 과세 면제규정을 삭제하기로 결정한 이상, 국세청은 더 이상 불법대선자금의 과세에 대해 지금과 같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의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규정은 소급규정이 아니라, 현행법상으로도 얼마든지 과세가 가능한 불법자금에 대해, 근거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만든 ‘확인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세청은 불법대선자금뿐 아니라 시효가 남아있는 과거 불법자금 전체에 대해 조속히 과세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조세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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