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 등에 설립한 역외펀드 양도차익 비과세는 ‘이중 면세’

해외주식펀드 비과세라는 잘못된 단추가 역외펀드에 대한 과세 논란 불러

재정경제부가 해외주식펀드 양도차익 비과세 방안을 발표한 이후로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해외주식펀드 중 비과세 혜택이 가는 펀드에 시장의 관심이 과도하게 쏠리더니, 최근(22일)세계적인 자산운용사인 피델리티가 역외펀드에도 비과세 혜택을 줄 것을 재정경제부에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소장: 최영태 회계사) 세제 등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해 해외 조세피난지 등에 펀드를 설립한 역외펀드까지 조세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발상은 조세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라고 판단한다. 이러한 주장이 나오게 된 원인은 재정경제부가 현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해외주식펀드 양도차익 비과세 방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외국의 자산운용사가 재정경제부의 해외주식펀드 양도차익 비과세 방안 속에 내재되어 있는 모순을 이용한 것으로 그 책임은 재정경제부가 져야한다고 본다.

법리는 물론 현실과도 맞지 않는 해외주식펀드 양도차익 비과세 방안은 많은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것은 이미 예견 되었다. 재정경제부는 국내주식 양도차익이 비과세인 것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해외주식펀드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할 것을 주장했다. 이는 조세조항의 의미를 무시한 채 형식만을 잘못 해석한 결과이다. 조세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국내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하는 이유는 국내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미명 때문이다. 이를 해외주식시장 양도차익까지 비과세 한다는 것은 다른 나라의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우리나라 국가 재정을 소모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역외펀드를 운영하는 피델리티가 비과세 혜택을 주장한 근거가 되는 것이다. 국내 자산운용사의 해외투자펀드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을 비과세한다면 외국계 자산운용사의 해외투자펀드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역시 비과세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 규제와 세제에 적용받지 않는 해외 조세피난처 등에서 타국법에 의해 설립한 펀드에까지 조세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논리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예측가능한 시장 환경 조성을 통해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재정경제부의 잘못된 방안으로 인해서 오히려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해외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는 해외펀드 상품 중 비과세혜택이 있는 펀드로 ‘갈아타야’ 하는지 혼란스러워 한다. 해외펀드 판매사는 비과세 혜택을 위해 해외 자산 운용 경험이 적은 국내 운용사에 자금을 맡겨야 하는지 고민에 빠졌다. 재정경제부는 국내자산운용사와 같은 혜택을 요구한 역외펀드사의 요청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검토 중이다.

상황이 이렇게 복잡할수록 가장 현명한 해결책을 찾는 방법은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세의 제1의 원칙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이다. 국내운용사의 펀드와 해외운용사의 펀드를 가릴 필요 없이 투자한 자금에 대해 이익이 발생하면 그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가장 쉽고도 합리적인 방식이다.

조세중립성을 훼손하는 선택적인 비과세 혜택은 자본의 흐름을 왜곡시킬 수밖에 없다. 개인이나 펀드 판매사는 안정적인 운용으로 가장 큰 수익을 낼 곳을 골라서 펀드와 자산운용사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시장원리에 맞는 방식이다. 만일 가장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에 자금이 몰리게 된다면, 시장참여자 모두에게 손해가 오게 되는 것이다. 결국 선택적인 조세지원은 시장원리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부합하지 못한 방식이다.

해외펀드에 대한 비과세 방안은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우리나라 조세, 재정문제의 가장 시급한 개혁 과제와도 상충한다. 국가비전 2030, 저출산고령화대책 등 장밋빛 국가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자명하다.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해야 하는 부분은 비과세 감면부분을 축소하고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펀드에 투자해서 얻은 자본이득에 대해서 비과세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방안은 조세형평성을 추구하는 재정개혁을 통해 복지재원 마련을 마련하겠다는 국가정책과 상반되는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시장에 혼란을 준 해외펀드 비과세 방안을 스스로 철회해야 한다.

조세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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