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 종부세 세율인하 즉시 철회해야

 부자감세 중단하고 중산층 서민을 위한 국가지원 확대하라 
 
 정부와 한나라당은 어제(24일)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세율을 현행 1~3%에서 0.5%~1%로 낮추고 1세대 1주택자에게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확정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이미 극소수 부동산 부자들만 내도록 바뀐 종부세의 세율을 대폭 삭감하여 사실상 껍데기만 남긴 정부와 한나라당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특히, 경기침체 등으로 고통받기 시작한 중산층 서민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재정지출 확대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상위 0.7%만 내는 상속세를 대폭 삭감하고 현재 공시지가 100억원이 넘는 주택을 가진 사람만이 해당되는 종부세율 3%를 1%로 대폭 삭감하는 데 전념하는 당청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스스로 또한번 극소수 부자만을 위한 정당이고, 정부임을 확인시켜 준 셈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의 합의안처럼 종부세를 무력화한다면 지방재정이 파탄 상태에 이를 뿐만 아니라 그 부족분을 일반 중산층 서민이 내는 세금으로 메울 수 밖에 없게 될 것은 자명하다.

헌법재판소의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 결정으로 인해 종부세는 이미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번에 헌법재판소는 종부세의 목적 및 수단은 바람직하고 세율도 과하지 않다는 판단을 동시에 내렸다. 따라서 지금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종부세 세율 대폭인하에는 아무런 명분도 헌법적 고찰도 없다. 단지, 극소수 부자의 세금을 깎아주고 그것을 중산층 서민이 메우게 하는 조치일 뿐이다.


  헌법재판소가 종부세를 경감하라고 한 것은 1주택 장기보유자 등이지 공시가격 100억원이 넘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 현행 종부세법은 공시가격(과표 94억원) 100억원이 넘는 주택 소유자에게 명목세율 3% 세율로 과세한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주택으로 알려진 한남동 이건희 전 삼성회장 주택도 100억원이 넘지 않기에 3% 세율에 해당하는 사람은 십 수 채의 주택을 소유하여 보유주택 합이 100억원이 넘는 사람이다. 중산층 서민들은 당장 가계를 꾸려가기조차 버거워진 형편인데, 100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가장 큰 세율인하 폭의 혜택을 주어야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정부와 여당은 종부세 무력화에 신경 쓸 시간에 오히려 당장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민생을 돌봐야 한다. 지금 극심한 경제위기 속에 심각한 금융불안, 고용불안, 물가불안, 사교육비와 등록금 폭증으로 서민들의 삶은 나날이 피폐해지고 있다.

물가대책, 실업대책, 금융대책, 서민생활 안정 대책 등 당장 시급한 민생대책이 얼마나 많은가. 또 거기에 써야할 돈이 얼마나 많은가. 정부와 여당은 종부세 무력화 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그 열정과 그 감세해줄 세수를 바로 민생 살리기에 투입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종부세세율인하반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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