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두 분이 결단하실 일만 남았습니다”

불법정치자금 과세촉구 연속공개서한 ④ : 재경부장관, 국세청장 앞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지난 해 4월부터 상속증여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정치자금법 등에 근거하여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를 촉구해왔으며, 지난 2월 11일부터 다가오는 3월 3일 납세자의날까지 ‘불법정치자금 과세촉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참여연대는 재경부장관과 국세청장 앞으로 과세촉구 연속공개서한을 보내고 있으며, 그 네 번째로 조병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실행위원(변호사)이 오늘(27일) 재경부장관과 국세청장 앞으로 동시에 공개서한을 보냅니다.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님과 이용섭 국세청장님께

이헌재 장관님.

장관님은 대한민국 경제수장에 두 번째 취임하시면서 그 전 장관들이 한 번도 거르지 않았다던 취임식을 마다하시고 전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취임사를 보내시는 신선함으로 향후 경제정책 운용에 대한 기대를 부풀게 하셨습니다. 그 취임사에서 장관은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갈 새로운 패러다임과 시스템’의 필요성을 역설하셨습니다.

이용섭 국세청장님.

청장님은 취임 직후, 국세행정의 기본목표를 ‘공정·투명·신뢰 세정’으로 정하셨고, 국세청은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납세자에게 감사하고 봉사하는 공손한 국세청, 탈세에 대해 빈틈없이 과세하는 엄정한 국세청, 국민이 참여하고 납세자가 신뢰하는 깨끗한 국세청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장관님이 말씀하신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갈 패러다임’과 국세청장께서 말씀하신 ‘공정하고 투명하며 신뢰받는 세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갈 새로운 패러다임’이란 공정한 경쟁과 공평한 부담을 제도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경제정책을 운용한다 것을 의미한다는 점은 장관님의 취임사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를 세금문제와 관련해서 보자면,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조세정책이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임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조세개혁센터는 지난해 4월부터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를 촉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을 펴고, ‘탈세에 대해 빈틈없이 과세하는 엄정한 국세청’의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줄곧 정당에 귀속된 모든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과세가 불가능하다든지, 개인이 받은 불법정치자금은 법원의 확정판결을 기다려 과세할 수밖에 없다든지, 하는 이유로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권 행사를 포기해 왔습니다.

여기에 최근 재경부는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경우 형사재판에 의해 몰수 또는 추징되면 과세대상이 없어진다거나 과세실익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당이 받은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기존 주장과 같은 과세불가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러한 재경부와 국세청의 모습을 두고 공정한 세정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른 투명하고 명백한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또한 재경부와 국세청의 이 같은 입장은 세금 앞에 온 국민은 평등하다는 조세공평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법리적으로도 온당치 못한 것입니다.

지난 25일, 대학교수·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조세 및 법률분야에 종사하는 252명의 전문가들이 불법정치자금 과세를 촉구하는 전문가 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과세를 촉구해 온 참여연대의 입장과 그에 대한 재경부와 국세청의 대응을 주시해 온 조세분야 전문가들이 양 부처의 입장을 보다 못해 이를 반박하며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를 촉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선언문은 재경부와 국세청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과세불가의 이유가 모두 실정법적 해석과 배치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조세분야에서 내노라하는 전문가들인 이들이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요건은 충분하다는 점을 밝히며 과세관청이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를 수수방관할 경우 조세정의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선언은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과세관청이 과세하지 않는 것은 과세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과세당국의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문제는 조세·법률분야의 전문가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우리나라 조세행정의 핵심과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 이것은 조세정의의 실현과 적절한 법집행을 위해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조세행정이 얼마나 공평한가를 판가름하는 잣대이기도 합니다. 또한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가 두 분께서 말씀하셨던 투명하고 명백한 경제정책,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을 이루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너무나 분명합니다.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여부는 이미 국민적인 관심사가 됐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입장도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이제 재정경제부의 수장으로서 경제정책을 책임지는 장관님과 조세행정의 최고책임자인 청장님이 움직이실 차례입니다. 두 분께서 세우신 목표와 원칙을 성취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입니다. 두 분의 결단이 기다려집니다.

조병규 드림.

조병규 / 조세개혁센터 실행위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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