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를 소득공제 방식으로 전환해야

소득공제를 통해 실소유자인 서민은 보호하면서

실거래가 파악을 가능하게 하고 조세형평성을 실현 하는 방식

지난 24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를 소득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같은 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제도를 소득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 부인하였다. 8월 말쯤 발표될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하여 당정간에 의견차가 생긴 것이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를 소득공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통하여 국민의 안정적 주거생활을 지켜주어야 할 재정경제부가 여당이 제시한 올바른 정책 법안에 대하여도 합리적 근거 없이 딴죽을 건 것에 대하여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는 지난 21일 부동산 투기억제와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그 대책 중 중요한 방안의 하나로써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를 소득공제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였다.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된 1세대 1주택 양도세를 비과세 하는 제도가 세제나 부동산정책에 큰 구멍으로 작용하여 투기가 확대되고 오히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꿈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거래세나 양도세를 낮추려고 실거래가를 허위로 기재하는 관행을 정착시켜 거래세나 양도세를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였으며, 양도소득세를 과세와 비과세의 이분법 구조로 고착시켜 비과세제도를 남발하고 또 그것으로 투기가 확대되는 모순적 구조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정책적 한계도 야기하고 있다.

가장 큰 제도적 헛점은 1세대 1주택 양도세는 비과세이기에 양도소득에 대하여 신고조차 할 필요가 없다는 데 있다. 이를 통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낮추기 위해 금액을 낮추어 신고하려는 매수자의 요구를 실거래가액을 신고할 필요가 없는 매도자가 수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를 소득공제 형식으로 전환한다면 소득공제를 받기위하여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납세자를 유인할 수 있게 된다.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강제하는 방법보다 납세자 스스로 실거래가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는 것은 당연하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는 조세형평성에 위배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가액이 적은 주택을 두 채 보유한 사람이 한 채를 팔아도 과세되는 반면에 가액이 높은 주택 한 채를 팔면서 상당한 양도차익을 올린다 하더라도 비과세되기 때문이다. 물론 1주택 자라도 6억 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하여는 6억 원 이상분에 대하여 양도세를 물리고 있으나 고가 주택이 실현하는 양도차익의 금액이 너무 커서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조세 형평성을 훼손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다.

1999년 전후로 미분양주택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된 6차례의 비과세혜택은 오히려 투기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그 실례로 투기열풍이 불었던 대전․천안 등 충청권과 수원․광명 등 수도권에서 2003년 6월말까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더라도 이를 팔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었다. 한쪽에서는 투기지역으로 지정해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무겁게 물리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다. 그 이유는 건설경기침체기에 도입한 비과세 혜택이 활황기에 오히려 정책의 발목을 잡고 말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명분으로 한다. 즉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여 작은 차익이 생겼을 경우 그것을 투기목적이 없다고 간주하고 그 소득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1세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일정한 비과세 혜택은 소득공제 방식으로 전환하여도 그대로 유지된다. 즉 양도소득세를 신고 하게 하되 양도차익의 일정액 (예를 들어 2억원 내지 3억 원 정도)까지는 소득공제를 해 주어 그 공제액만큼은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켜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양도차익을 자진하여 신고하게 하여 소득공제로 인한 세금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면 대다수의 1세대 1주택 자들은 기존에 누리던 혜택을 그대로 누리면서 정부는 부동산 실거래내역을 파악하게 된다.

참여연대는 형평성 있는 과세를 위해서 부동산 양도소득을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한편 비과세제도대신 소득공제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해 왔다. 다행히도 정부와 여당역시 2007년으로 예정된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실거래가를 파악하는 것이고 실거래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행 양도사실에 대한 신고조차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소득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8월 말에 마련한다는 종합부동산 대책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소득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조세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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