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감면조항 축소는 총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접근해야

1, 2인 가구 추가공제 폐지 등의 근로소득공제 축소는 간이과세폐지,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등의 조치와 함께 ‘사회적 타협’으로 해결할 과제

양극화ㆍ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31일 재원 마련 방법으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폐지하고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축소하며 ▲기관투자자 배당소득금액 익금불산입율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소장: 최영태 회계사) 그동안 계속 비과세ㆍ감면 조항이 가진 문제점을 지적해 왔으며,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비과세ㆍ감면조항을 정비하는 방안은 원칙적으로 옳은 방향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재정경제부가 밝힌 비과세ㆍ감면 조항을 정비하는 방법과, 그 내용에는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이 있다.

첫째로, 아니면 말고 식의 ‘검토 중’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세제개선 방향을 밝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정부는 그간 비과세ㆍ감면조항을 줄인다는 말을 해마다 되풀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과세ㆍ감면 조항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그 이유는 일차적으로 정부의 의지 부족 때문이지만 각각의 이해당사자가 존재하는 비과세ㆍ감면조항을 정비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비과세ㆍ감면조항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안을 마련한 후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지금처럼 한두 개 방안을 산발적으로 발표한 후 시장의 반응을 보고 반발이 거세지면 단지 ‘검토 중’일 뿐이라고 해명하는 것은 시장의 혼란만 초래하고, 조직적인 반발을 유도할 뿐이다. 시장의 반응을 봐서 조직적이고 대대적인 반발이 없는 조항만을 우선적으로 정비하겠다는 것인가?

둘째로, 정부가 내놓은 비과세ㆍ감면조항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 31일 재정경제부가 마련한 3가지 방안 중 ▲경기조절 효과와 투자촉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축소하는 방안과 ▲기관투자자 배당소득금액의 익금불산입율을 축소하는 방안은 필요한 일이라고 본다.

단 1, 2인 가구에 해당되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가족수가 적은 가정을 특별히 더 우대해 주는 비합리적인 공제를 폐지하는 합리적인 면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것이 과연 비과세ㆍ감면조항 축소에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

정부의 재원마련을 위한 방안이 세금 걷기에 손쉬운 근로소득자에게 집중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자영업자 등의 소득파악이나 고액 자산소득자의 효과적인 세금 징수 방안이 먼저 제안되지 않고 근로소득 공제의 축소를 논하는 것은 옳지 않다.

참여연대는 그간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방법으로 간이과세를 폐지하는 것과, 고액 자산소득자에게 합당한 세금을 부여하기 위해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강화하고 차명거래를 방지하는 방안을 주장하였다.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폐지하는 등의 소득공제를 축소하는 방안은 간이과세폐지,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등의 조치와 함께 ‘사회적인 타협’으로 요구할 수 있는 일이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대상은 아니다.

또한 만약 소득공제를 축소해야 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할 것은 근로소득공제액을 소득구간별로 다 같이 축소하거나, 특히 최고세율대상자에게 해당되는 5% 공제를 폐지하는 것이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양극화ㆍ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는 국민 대다수가 공감을 하면서도 막상 재원마련을 위해서 자신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에는 누구나 부담을 느끼게 된다. 그렇기에 참여연대는 비과세ㆍ감면조항을 정비하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일몰이 도래한 조항을 원칙적으로 일몰 종료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정부는 이러한 풀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정공법임을 깨달아야 한다.

조세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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