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복지국가 2012-03-28   2488

[답변분석8] 전월세상한제 도입 및 공공임대주택 확대

8. 전월세상한제 도입 및 공공임대주택 확대

 

1)주거안정을 위해 연석회의가 제시한 2가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

< ●찬성 ◍조건부찬성 ◌일부찬성 ▲조건부반대 X반대 ―무응답  ☞기타의견>08.jpg

 

2) 전세난 해결을 위한 각 당의 공약


정당

공약

새누리당

1) 중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공공 및 민간 포함)의 공급량을 현행 80만호 공급목표에서‘18년까지 120만호로 상향 공급하여 선진국 수준의 임대주택 재고량 비율(전체 주택 재고량 중 임대주택 비율 12%) 달성, 2) 단기적으로는 전세가격이 급등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물가변동율과 연계하여 한시적으로 전월세 상한제 도입 추진

민주통합당

1) 임대차보호법개정을 통한 전월세상한제 실시(임대료인상은 연간 5% 이내, 2년에 최대 10%를 넘어설 수 없음, 2년 계약 후 세입자에게 임대계약 갱신 권한 부여), 2)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원칙 유지, 3) 민간 임대주택 등록제 실시 및 전세보증금센터 설치, 4) 2017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OECD국가 평균 수준으로 공급확대

자유선진당

1)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 임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자치단체에 임대료조정위원회를 두고 전월세 상한을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로 결정), 2)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주택바우처 실시(주거급여와 통합하여 120만 가구에 실시), 3) 공공 임대주택 공급확대 (4%→10% 이상 확대)

통합진보당

1) 지역별 공공임대주택 20%까지 확대, 2) 전월세 폭등예방(공정임대료, 세입자 계약갱신요구권, 임대료 인상율상한제), 3)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차등부과제도 도입, 4) 저소득 1~2분위 무주택자 임대료 지원(월 소득대비 월임대료 부담 25%~30%이하로, 5) 저소득층 노후 불량주택 개보수 지원확대

창조한국당

소규모 공공임대주택의 대량공급

진보신당

주택의 탈시장화, 전세의 월세전환 억제 ▶전월세 이율의 금리 연동제 도입(주택의 투기자산화를 막기 위해, 시중 금리 이하로 전월세 이율을 조정하는 상한제도 운영) ▶다주택 소유자의 임대사업자 의무등록제(현재 임의사항으로 되어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제도를 의무제로 변경하여 민간임대주택의 확대)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제도 및 임차인조합 설립근거 마련(중개업법의 개정을 통해 임차계약상의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하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임차인조합 설립을 지원)

친박연합당

1) 재개발구역 지정 후 사업추진 부진 지역에 대한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촉구, 2) 무분별한 도시재개발 사업 중단 촉구 및 도시뉴타운 사업에 대한 엄격한 통제 추진, 3) 재건축, 재개발시 원주민 및 실수효자 정착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소형저가주택,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늘려 재건축하도록 법제화 추진, 4) 국민들의 주거 안정화를 위한 전략 대책 수립(국민 주거 공간 확대를 위해 건물 용적률을 높여 주택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건축법 개정 추진, 소형 주택 등 서민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 공급할 것을 추진 )

 

[보도자료] 민생·복지 공약 12대 요구안에 대한 정당 답변 공개.hwp


[별첨자료] 민생·복지 공약 12대 요구안에 대한 정당 공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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