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담회] 학부모, 교사의 맞춤형 보육 곡성을 전해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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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담회] 맞춤형 보육에 대한 학부모, 교사의 곡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오늘(6/23) 오전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맞춤형 보육에 대한 학부모, 교사의 곡성” 집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집담회는 김진석 교수(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가 사회를 맡아 진행되었으며, 보육현장을 경험하고 있는 맞벌이 가정 학부모, 외벌이 가정 학부모와 보육교사 2인이 경험을 통한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맞춤형보육에 대한 학부모 김00님 발언김oo 학부모 (맞벌이 가정으로 민간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2세의 자녀를 두고 있음) 

어린이집 내 외벌이 가정이 많아 오후 4시가 되면 아이들이 하원을 하는데, 맞벌이 부모 자녀가 혼자 남겨지는 경우가 있었고 혼자 남겨진 아이는 우는 행동을 하는 등 심리적으로 불안해했다. 지금은 70대 중반인 외조부모가 4시 이후에 아이를 돌보고 있는데 더 이상 부모님에게 의지할 수 없어 내년에는 아이가 어린이집에 더 오랜 시간 머물도록 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처럼 장시간동안 노동을 하는 경우, 아이들의 하원은 제3자의 도움 없이 가능하지 않다. 사람들이 둘째를 낳으면 대체로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는 푸념을 하는데 이는 푸념이 아닌 처절한 현실이다. 정부의 소위 맞춤형 보육은 내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현재 받고 있는 지원마저 받지 못하게 하겠다고 예고하는 것이다. 한 어린이집에서 맞벌이, 외벌이 가정을 일정비율로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기본적으로 공통의 서비스가 보장되지 않고 보육시간만을 이원화시키면 보육시간이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국공립어린이집과 같은 공공보육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보육시간이 축소되면 공공보육의 축소를 불러올 것이고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한 시장친화적 보육서비스가 강화될 것이다. 정부의 맞춤형 보육제도는 보육당사자들의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이 아닌 그저 예산 맞춤형 보육일 뿐인데,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얼마 전 김해공항을 확정하는데 7조 원이 들고,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10조 원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왜 보육에는 쓸 돈이 없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보육은 말 그대로 아이들을 지키고(保) 돌보는(育) 일이며, 동시에 같은 의미로 가정과 사회를 돌보는 일이기도 한데 그렇기 때문에 보육은 중요한 사회정책이며, 일종의 공공재 성격이 있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이 절대적으로 담보되어야 한다.

 

맞춤형 보육에 대한 학부모 김00님의 발언안oo 학부모 (만 4세, 1세 아동 있음. 제3자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 부부가 육아와 살림을 조율 중) 

두 아이를 양육하면서 풀타임 직업을 가지는 것이 어려워 번역이나 자료조사 등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고, 아이들은 경기도 0세 전용 시간연장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어 일가정양립이 가능했다. 그러나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맞춤형 보육제도에 의하면 일을 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종일반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정부의 맞춤형 보육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제도이다.  전업주부의 경우 9시부터 3시까지 이용시간을 제한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프로그램이 10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9시 이후에 맡기는 경우가 많으며 3시는 아이들이 낮잠에서 깨는 시간으로 아이를 급히 데려와야 하는 상황이다. 
남아있는 아이들의 심리적 상태가 걱정된다. 안정인 학부모는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증명해 줄 수 있는 서류가 없어 자기기술서를 작성했는데, 적다보니 마음이 참담했다. 이 사회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나의 일이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자괴감과 처지가 한심하게 느껴졌다.

이후 자기기술서를 내고 주민센터에서 급여가 들어온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 사본 6개월치를 보내라고 요청이 왔는데 고작 3시간 정도 더 맡기자고 생활비 통장을 보여주고 읍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 서글펐다. 정부가 맞춤형 보육제도 실시 목적이 0-2세 아이와 부모의 애착관계 형성이라고 하였는데, 현재 맞벌이 부부의 아이들은 애착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며, 장시간 노동을 하는 노동조건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저출산이 문제다.  누리과정 사태, 맞춤형 보육 등 정부가 책임 전가하는 정책을 제시한다면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을 것이다

 

최경숙 보육교사 (보육교사의 열악한 현실들을 지적)

교사대 아동 비율이 너무 높은 현실에서 초과보육까지 허용되는 열악한 상황, cctv 설치 이후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는 보육교사들의 참담한 심정과 오해를 받을까 두려워 아이들과의 스킨쉽도 꺼려하게 되고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부분도 생긴다. 또 0세 아이들의 경우 3명까지 돌볼 수 있는데, 가정어린이집에서 원장반 아이까지 6명의 아이들을 돌보게 되자 너무나 힘들었다. 지금도 맞벌이 부부의 아이들은 늦게까지 남게 되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맞춤형이 실시되고 나면, 이러한 현실은 더 악화될 것이다. 맞춤형 보육제도 실시 후 교사의 임금 및 노동환경은 더욱 악화 될 것이다. 

 

보육교사 김호연 발언

김호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목적과 방안은 행복한 영유아에 집중되어 있지 않다. 무상보육을 내실화 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보육이 아니라 안정적인 재정구조가 기반되어야 한다. 맞춤형 보육제도는 취업맘과 비취업맘의 갈등을 조장하고 부모들이 자신의 사생활을 보고하여 보육대상자임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교수, 담임교사와 보조교사 간의 갈등이 조장되고 있다. 맞춤형 보육제도 실시를 앞둔 현장에서 자기기술서 작성이나 위장취업 시도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맞춤형 보육교사 인건비 축소로 처우와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현장교사의 이탈이 발생할 것이다.

 

김진석 교수(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애초 어린이집 12시간 운영의 원칙을 세운 데에는 맞벌이 가정 부모 뿐만 아니라 취업준비, 학업, 가족 기능의 상실, 비정규적 생업 종사 등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부모들이 있고, 애초에 가족의 보육책임을 공공이 나누어지겠다는 취지가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맞벌이 부모와 그 아이들에 대한 현장의 차별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전업부모에 대한 역차별을 제도화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또한 가정폭력피해여성과 같이 증명이 불가능한 사각지대 발생 우려, 자격심사제 운용에 따른 행정비용의 증가, 추가적으로 배치된다는 2500명의 신규인력이 좋은 일자리로 운영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우려된다. 만 2세 미만 영유아와 부모의 애착 형성을 맞춤형 보육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기존의 종일보육정책이 부모의 애착 형성을 가로막는다는 요인이라고 보는 것이다. 가정양육시간의 확대가 필수적이라면 모성휴가와 부성휴가의 확대, 유급육아휴직급여의 현실화, 보편적 아동수당의 도입을 통해 부모가 가정양육에 집중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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