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초등학교 유휴교실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적극 환영한다!

초등학교 유휴교실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적극 환영한다!

지역사회통합, 예산절감 차원에서 매우 필요

맘놓고 보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위해 개정안 통과 조속히 이뤄져야

 

SW20170305_웹자보_초등학교유휴교실국공립어린이집.jpg

 

지난 1/31일 남인순 의원 외 12명은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교육부와 교육이해관계자는 관리와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는 것이라며 개정안에 대한 우려와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수요에 비해 시설수가 부족한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의 방향은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라고 보며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학생 수는 2010년 3,299천 명에서 2015년 2,714천 명으로 17.7%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계속되는 학생 수 감소 문제는 초등학교의 유휴교실 증가로 나타난다. 초등학교는 사립학교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이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 및 국공립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국공립어린이집은 2016년 시설 기준 6.9%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국공립유치원도 약 22%로 OECD 국가의 1/3수준이다. 유휴교실의 활용은 신축을 위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초등학교가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아이들은 집과 가까운 안전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은 저출산과 일가정 양립 대책으로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반면 교육부 및 교육이해관계자들은 관리감독 및 예산 등의 문제를 들어 개정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교육부나 교육청이 기관의견을 제출하면 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특정의원의 실명을 명기하여 개정안에 대한 기관의견을 요청하는 공문을 각 교육청에 보냈으며, 기관의견을 회신하여야 할 교육청은 교육부의 공문을 그대로 각급  학교에 내려 보내는 등 반대여론을 확대시키고 있다고 한다. 이미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설치하고 있으면서, 어린이집 설치를 반대하는 것은 보육과 유아교육, 복지부와 교육부의 칸막이 다툼이며,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외면하는 처사이다. 공익적 가치를 우선하여 공공성 확대를 위해 앞장서야 할 교육기관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앞장서 반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저출산 문제 등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 사회는 보육당사자가 마음 놓고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학교 운동장 개방 등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해가는 지금, 초등학교 유휴교실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보육 및 교육의 공공성 강화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