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초등학교 유휴교실 활용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되어야

초등학교 유휴교실 활용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되어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절감 및 공간확보를 위한 현실적 방안

돌봄의 공공성 확대 위해 부처 간 칸막이 없애야

 
11월30일,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은 지난 11월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였으나,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등 관련 단체 및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반대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공립 어린이집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점과 지방자치단체가 예산문제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개정안이 보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하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바이다.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아동은 전체의 12.1%(2016년 12월 기준)에 불과한 상황이며, 문재인 정부는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아동의 비율을 전체아동의 4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국정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2018년도 예산안에 공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을 대폭 높여 반영하였으나 공약 및 국정계획 목표치 달성에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 비용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50%씩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여력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 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평균 20억원의 비용이 필요한 신축 방식에 비해 4억원 가량이 소요되는 유휴교실 활용 방안은 예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시도교육감협의회 및 관련단체는 교육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없었다는 점과 관리감독의 어려움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전국 22개소의 학교 내 국공립 어린이집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 협의에 의해 설치되어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를 통해 시장이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이용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모든 공립 초·중등학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한 영조물이자 공공재이다. 이는 곧 해당 지역 주민들의 공공재산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교시설은 교육청 당국이나 학교 임직원들의 처분권한에 속한 고유재산이 아니며 이들은 선량한 관리자의 지위에 있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이번 개정안 역시 유휴교실 사용에 대한 강제조항이 아닌 지자체별로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임에도, 법안 통과 자체에 반대하고 나서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다. 특히 학교장이 원장을 겸하는 병설유치원과 달리 위탁운영을 맡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원장이 관리책임을 맡기 때문에, 교육계의 관리책임 전가에 대한 우려는 실제로는 크지 않을 수 있다. 그 밖의 교육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유휴교실 활용 시 교육감·학교장과의 충분한 협의를 하게끔 하고 관리감독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등 추후 하위법령 규정 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일이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생애초기 불평등을 방지하고, 부모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켜 경력단절 및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는 필수적인 과제이다. 이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 영유아 보육 및 교육의 공공성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 돌봄교실 운영, 운동장 개방 등을 통해 지역사회 공공성 강화에 크게 기여해 온 교육 당국 역시 돌봄의 국가책임이라는 공적 가치를 위해 협력해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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