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유아교육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성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유아교육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성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국공립유치원 민간위탁 유아교육법 개정안 철회는 당연한 결정

국회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유치원3법 지금 당장 통과시켜라! 

 

지난 6/9(금)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15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와의 협의로 추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여연대가 이전 성명에서 지적한 것처럼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국공립유치원의 운영 주체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등을 추가하는 것으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법안이다. 때문에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근절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하는 대다수 시민들의 요구에 반하는 법안을 철회하는 것은 당연한 결정이다. 

 

유아교육의 질적 개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일부 사립유치원들은 교육부의 개정된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행정소송을 내는 등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가장 기초 단계인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조차 반대하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기초과제인 유치원3법 논의도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단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유아교육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교육부 역시 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아이들의 시간은 계속 흘러간다. 국회는 더이상 유치원 비리사태를 통해 확인한 부모, 교사, 시민들의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 요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유치원 수입금 사적 유용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통제장치인 유치원3법을 통과시키고, 교육부는 단지 목표달성만을 위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을 시도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과 약속한 국공립유치원 확대, 사립유치원의 법인화,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의 아이들을 위한 법 개정을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 

 

*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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