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20 2020-11-01   4155

[기획2] 2021년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 기초생활보장 분야

2021년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 기초생활보장 분야

 

김경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선임간사

 

전체적인 평가 

2021년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13조 2,186억 원으로 2020년 예산 대비 8.1% 증가함. 국토교통부 소관 주거급여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3,555억 원 증가한 1조 9,879억 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고려한 것으로 보임. 교육부 소관 예산인 교육급여는 전년 대비 1.3% 증가함.

 

올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21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과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수립을 함.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계획 발표로 생계유지에 곤란을 겪는 빈곤층의 생계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기대할 수 있으나, 문재인 대통령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수많은 선언과 약속에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계획을 밝히지 않음. 코로나19 유행으로 소득 감소와 상실 또한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새로운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한 예산은 2,743억 원이 책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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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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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계급여

생계급여 예산은 전년 대비 2,699억 원 증가한 4조 6,079억 원이 편성되었음. 2017년 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에 따라 2021년부터 수급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는 등의 제도 개선 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나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임. 일반 수급자 보장 가구가 증가함에도 보장 대상자수가 감소한 것은 1, 2인 가구의 수급 증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내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은 2.7%(기본 증가율 1%와 소득분배지표에 관한 공식통계자료 변경에 따른 추가 인상률 1.7%)로 계속해서 2%대 증가율을 유지함.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수는 138만 가구에서 149만 가구로 11만 가구 증가함. 그러나 이중 생계급여 수급가구 수는 3만 가구밖에 증가하지 않음. 특히 2021년은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으로 시장소득 악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빈곤율 상승과 공적이전소득 의존도 증가로 이어질 것이 예상되는 상황임. 주거급여 지원 예산이 21.8% 증가한 반면, 생계급여는 특이점을 찾기 어려움. 그러나 주거급여만으로는 재난상황에 놓인 가구의 소득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음. 빈곤 위기에 직면한 사람들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수급권도 보장되어야 함. 정부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폐지하겠다고 밝힘. 수급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는 제도 개선반영 예산은 2,743억 원뿐임. 위기 상황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즉각 폐지해야 함.

 

2) 의료급여

의료급여 예산은 의료급여 예산은 7조 6,805억 원으로 전년 대비 9.7% 증가함. 기관부담금 예산의 경우 6,707억 원 증가한 7조 6,805억 원 책정되어 작년 대비 9.7% 증가함. 이 중 7조 2,305억 원을 차지하는 기본진료비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1종 의료급여, 2종 의료급여, 타법에 의한 1종 의료급여로 나뉘며, 각각 11.2%, 12.8%, 8.3% 증가함. 그런데 타법에 의한 1종 의료급여를 이용하고자 하는 홈리스(노숙인)의 경우 노숙인 시설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고 3개월의 거리노숙, 6개월의 건강보험료 체납 사실 등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큰 장벽으로 작용함. 또한 관계가 단절된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아무리 거리노숙을 증명하더라도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없고 의료비 부담으로 적절한 의료보장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음. 또한 본인부담금 지원비의 경우 전년 대비 3.3% 증가한 490억 원이 책정됨. 세부 산출 근거를 보면, 1종 수급권자 외래 진료시 사용할 수 있도록 매월 6천 원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유지비 예산은 전년 427억 원에서 450억 원으로 5.5% 증가했으나 본인부담보상·상한제 지원비 예산은 오히려 12.9% 감소함.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예산은 3,493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 정도 증가한 수준이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8.3% 감소함. ‘2차 종합계획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담지 않았지만 유사한 혜택이 있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의료보장을 확대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2021년 예산에서 찾아보기 어려움. 오히려 ‘제도 내실화’를 빌미로 의료급여 재정지출 자율절감 목표제를 시행하고, 재정지출 절감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 지자체 평가 가산과 포상금을 제공할 계획을 밝히고 있음. 필수 의료서비스 이용에 사회경제적 격차가 있고 빈곤층의 필수 의료서비스 이용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개선할 의지를 찾아보기 어려움.

 

3) 자활사업

자활사업 예산은 2.6% 증가한 5,956억 원이 편성됨. 그러나 반복적으로 지적된 최저임금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자활급여 단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 자활급여 단가는 근로유지형은 433원 인상된 29,240원, 사회서비스일자리형은 735원 인상된 49,856원, 시장진입형은 56,952원으로 843원 인상됨. 2021년 최저임금이 시급 8,720원(8시간 노동 기준, 일급 69,760원)으로 확정되었는데, 자활근로 급여단가가 역대 최저 인상률이라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임.

 

4) 주거급여 지원

국토교통부 소관 주거급여 지원 예산은 1조 9,879억 원 책정됨. 주택조사 예산은 298억 원으로 주로 현장조사원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음.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곳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방문하여 상담하고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예산은 200% 증가한 60억 원이 책정됨. 그런데 주택조사는 주거급여를 신청한 가구에 대한 주택조사를 국토부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인데, 실거주 여부 확인 등 부정수급을 단속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음. 주거급여 수급자들의 주거상황을 확인하고 주거품질 개선 및 주거상향으로 연계하여 실질적으로 빈곤층의 주거권 보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함. 또한 2021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급지별 3.2%~16.7% 인상됨. 하지만 여전히 현실 임대료에 비해 부족한 수준임.

 

5) 긴급복지

2021년 긴급복지 예산은 1,856억 원이 책정됨. 코로나19 이전 예산안 수준임. 단기지원 원칙을 고려하더라도 코로나19가 2021년 상반기 이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위기가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2021년에도 계속해서 추경을 반복할 수 없으며, 기존의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사회안전망으로써의 역할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역할이 상당기간 중요할 것으로 예상됨.

 

2020년 추경예산 편성으로 본예산 1,655억 원에서 4,183억 원으로 예산 확대함. 그러나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 소득자의 사망,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등의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어야 하며,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소득 기준과 500만 원 이하 금융 재산 기준 등을 충족하여야 함. 이러한 까다로운 지원 대상 선정과 낮은 선정기준으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는 한시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 기준 완화를 발표함. 위기사유에 주(부) 소득자의 휴업과 폐업,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의 사유 추가와 재산 기준 완화 조치가 올해 말까지 적용됨. 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이 아니더라도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에 해당하는 사유는 국가가 기초생활을 보장해야 할 위기임. 때문에 한시적으로 개선한 조치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결론 

코로나19 유행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불평등 심화를 막고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약속함. 긴급복지와 주거급여 예산의 증가율은 높지만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과 의료서비스 보장 대책은 미흡함. 생계급여 대상과 보장 수준을 선정하는 기준을 소극적으로 인상해왔던 관행을 되풀이함. 정부는 달성시기를 2023년으로 미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앞당기고, 의료급여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계획을 발표해야 함. 특히 거리홈리스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와 자가 격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주거취약계층인 동시에 공공의료시설의 감염병 전담병원 전환으로 공공의료시설에서도 쫓겨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예산 확보를 통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코로나19가 2021년 이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예상되는 만큼 빈곤·취약계층을 고려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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