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16 2016-08-01   440

[복지톡] 맞춤형 보육에 대한 학부모, 교사의 곡성

맞춤형 보육에 대한 학부모, 교사의 곡성

사  회 : 김진석(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패  널 : 김은정(학부모) / 안정인(학부모) / 최경숙(보육교사) / 김호연(보육교사)

정  리 : 이경민 l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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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1일부터 0-2세 대상으로 무상보육을 실시하던 것을 부모의 취업여부 및 자격심사를 거처 12시간 종일반과 6시간 반일반 및 15시간 긴급보육 바우처로 양분하는 ‘소위’ 맞춤형 보육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맞춤형 보육은 비공식 노동자 등이 보육의 필요성을 스스로 증명하게 하고 타인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제도의 목적은 애착형성을 유도하기 위함이라 밝히는 등 동의하기 어려운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일반 신청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면 처벌하겠다고 하며 부모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 국공립어린이집은 2015년 기준 6.2%밖에 되지 않으며, 연평균 근로시간도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장시간 근무하고 육아휴직제도의 활용률이 높지 않은 등 노동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일가정양립을 보장하기에 부족한 상황으로 돌봄의 공공성 강화 정책 없이는 진정한 맞춤형 제도가 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소위’ 맞춤형 보육제도 추진에 대해 보육당사자인 학부모, 교사들의 생생한 현장이야기를 들어보고, 아이와 부모, 교사 모두가 행복한 보육 정책을 모색해보고자 지난 6/23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집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집담회의 내용을 정한 것입니다. 

맞벌이 가정으로 민간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2세의 자녀를 두고 있는 김은정 학부모는 어린이집 내 외벌이 가정이 많아 오후 4시가 되면 아이들이 하원을 하는데, 맞벌이 부모 자녀가 혼자 남겨지는 경우가 있는데, 자신의 아이가 혼자 남겨질 때가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아이가 우는 행동을 하는 등 심리적으로 불안해했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은 70대 중반인 외조부모가 4시 이후에 아이를 돌보고 있는데 더 이상 부모님에게 의지할 수 없어 내년에는 아이가 어린이집에 더 오랜 시간 머물도록 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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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처럼 장시간동안 노동을 하는 경우, 아이들의 하원은 제3자의 도움 없이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또한 사람들이 둘째를 낳으면 대체로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는 푸념을 하는데 이는 푸념이 아닌 처절한 현실이라고 하였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 보육제도에 대해 정부의 소위 맞춤형 보육은 내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현재 지원받고 있는 것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고 예고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으며 한 어린이집에서 맞벌이, 외벌이 가정을 일정비율로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기본적으로 공통의 서비스가 보장되지 않고 보육시간만을 이원화시키면 보육시간이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과 같은 공공보육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보육시간이 축소되면 공공보육의 축소를 불러올 것이고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한 시장친화적 보육서비스가 강화될 것이라고 하였다.

결국 정부의 맞춤형 보육제도는 보육당사자들의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이 아닌 그저 예산 맞춤형 보육일 뿐인데,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얼마 전 김해공항을 확정하는데 7조 원이 들고,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10조 원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왜 보육에는 쓸 돈이 없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보육은 말 그대로 아이들을 지키고(保) 돌보는(育) 일이며, 동시에 같은 의미로 가정과 사회를 돌보는 일이기도 한데 그렇기 때문에 보육은 중요한 사회정책이며, 일종의 공공재 성격이 있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이 절대적으로 담보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만 4세, 만 1세 아이를 두고 있고 제3자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 부부가 육아와 살림을 조율하면서 하고 있는 안정인 학부모는 두 아이를 양육하면서 풀타임 직업을 가지는 것이 어려워 번역이나 자료조사 등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고, 아이들은 경기도 0세 전용 시간연장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어 일가정양립이 가능했다고 한다.

그러나 자신이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맞춤형 보육제도에 의하면 일을 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종일반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에 안정인 학부모는 정부의 맞춤형 보육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제도라고 지적하며 전업주부의 경우 9시부터 3시까지 이용시간을 제한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프로그램이 10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9시 이후에 맡기는 경우가 많으며 3시는 아이들이 낮잠에서 깨는 시간으로 아이를 급히 데려와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남아있는 아이들의 심리적 상태가 걱정된다고 하였다.

안정인 학부모는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증명해 줄 수 있는 서류가 없어 자기기술서를 작성했는데, 적다보니 마음이 참담했다고 밝혔다. 이 사회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나의 일이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자괴감과 처지가 한심하게 느껴졌다고 하였다. 자기기술서를 제출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데 주민센터에서 급여가 들어온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 사본 6개월치를 보내라고 요청이 왔다고 하는데 고작 3시간 정도 더 맡기자고 생활비 통장을 보여주고 읍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 서글펐다고 자신의 경험담을 얘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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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안정인 학부모는 정부가 맞춤형 보육제도 실시 목적이 0-2세 아이와 부모의 애착관계 형성이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현재 맞벌이 부부의 아이들은 애착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며, 장시간 노동을 하는 노동조건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저출산이 문제라고 하면서 누리과정 사태, 맞춤형 보육 등 정부가 책임 전가하는 정책을 제시한다면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절망의 목소리를 전했다.

최경숙 보육교사는 교사대 아동 비율이 너무 높은 현실에서 초과보육까지 허용되는 열악한 상황, cctv 설치 이후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는 보육교사들의 참담한 심정과 오해를 받을까 두려워 아이들과의 스킨십도 꺼려하게 되고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부분도 생긴다는 점을 이야기하였다. 또한 0세 아이들의 경우 3명까지 돌볼 수 있는데, 가정어린이집에서 원장반 아이까지 6명의 아이들을 돌보게 되자 너무나 힘들었다는 이야기도 하였다.

지금도 맞벌이 부부의 아이들은 늦게까지 남게 되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맞춤형이 실시되고 나면 이러한 현실은 더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현재 처한 보육교사의 열악한 현실들을 지적하고, 맞춤형 보육제도 실시 후 교사의 임금 및 노동환경은 더욱 악화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김호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은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목적과 방안은 행복한 영유아에 집중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무상보육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보육이 아니라 안정적인 재정구조가 기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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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맞춤형 보육제도는 취업맘과 비취업맘의 갈등을 조장하고 부모들이 자신의 사생활을 보고하여 보육대상자임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담임교사와 보조교사 간의 갈등이 조장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맞춤형 보육제도 실시를 앞둔 현장에서는 자기기술서 작성이나 위장취업 시도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 맞춤형 보육교사 인건비 축소로 처우와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현장교사의 이탈이 발생할 것임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를 맡은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논의를 정리하며 애초 어린이집 12시간 운영의 원칙을 세운 데에는 맞벌이 가정 부모뿐만 아니라 취업준비, 학업, 가족 기능의 상실, 비정규적 생업 종사 등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부모들이 있고, 애초에 가족의 보육책임을 공공이 나누어지겠다는 취지가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하며 맞벌이 부모와 그 아이들에 대한 현장의 차별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전업부모에 대한 역차별을 제도화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가정폭력피해여성과 같이 증명이 불가능한 사각지대 발생 우려, 자격심사제 운용에 따른 행정비용의 증가, 추가적으로 배치된다는 2,500명의 신규인력이 좋은 일자리로 운영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우려 등을 지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만 2세 미만 영유아와 부모의 애착 형성을 맞춤형 보육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기존의 종일보육정책이 부모의 애착 형성을 가로막는다는 요인이라고 보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하였다. 그리고 가정양육시간의 확대가 필수적이라면 모성휴가와 부성휴가의 확대, 유급육아휴직급여의 현실화, 보편적 아동수당의 도입을 통해 부모가 가정양육에 집중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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