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기장군 어린이집 폐원은 민간중심 보육정책 실패를 방증

기장군 어린이집 폐원은 민간중심 보육정책 실패를 방증

민간주도 어린이집에 대한 구조적 개혁 없이는 질 높은 보육과 돌봄 기대할 수 없어

국가의 공공책임성 강화, 관리감독 방안 마련 시급

 

지난 2월 부산시 기장군에 위치한 한 민간어린이집 원장이 학부모에게 폐원 사실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후, 교사와 원생들에 대한 적절한 사후조처 없이 불법적으로 어린이집 폐원을 결정하였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찬진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작년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8032)에 의해 드러난 바와 같이 민간시장에 맡겨진 보육서비스에 대한 정부 관리감독체계의 허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공공관리책임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문제를 도외시하고 안일한 태도로 대응하는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하고자 한다.

 

현행법상 어린이집이 관할 군청으로 폐원 신청을 할 경우, 재원생의 전원 조치만 이뤄지면 폐원 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기장군 어린이집의 경우 이러한 행정절차를 무시한 채 어린이집 문을 닫음으로써 재원생과 입소 예정 아동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교사들은 전원 해고되었다. 더구나 이 어린이집은 비리행위, 임금체불로 인한 고발 등 수많은 잡음이 이어져왔음에도 어린이집 운영을 지속해오던 중, 원장의 의지에 따라 어린이집을 폐원하고 바로 이어 유치원을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정부가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는 결국 보육의 공공책임성을 포기한 처사에 다름 아니다. 작년 아이사랑카드 부정결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은 실질적으로 국고 지원에 의해 운영되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해 국가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이 없음을 명확하게 확인시켜 준 사건으로 현 정부의 공공책임 보육정책이 실패했음을 방증한다.

 

이번 부산시 기장군 어린이집 폐원 사건은 보육서비스를 민간에 맡긴 채 공공관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정부의 잘못이 크다. 국가가 공공의 책임성을 방기함으로 일어나고 있는 보육 문제에 관하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보육료 지원을 보호자 직접 지원에서 시설 지원으로 전환하여 보육료의 보조금 지위를 확보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공공관리권한 강화와 국․공립보육시설 대폭 확대 등 근본적인 차원에서 구조적으로 해결해야함을 거듭 강조하였다. 정부에게 지금 당장 기장군 어린이집의 부정적 행태에 대한 처벌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민간에 의존하여 운영하는 현 보육정책에 대한 근본적 점검을 통해, 국가의 공공책임성이 구현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보육교사의 신분보장 방안 마련, 보육지원방식의 전환 등의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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