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15 2015-10-10   2265

[기획주제4] 난민 아동의 집은 어디인가? 우리나라 난민 아동의 생활세계

난민 아동의 집은 어디인가? 우리나라 난민 아동의 생활세계

 

김현미 l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신분 없는 아이들

 

2012년 한국에 거주하는 난민아동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때 종종 듣는 질문이 ‘한국에도 난민 아동이 살고 있느냐’였다.1) 정치적 박해를 피해 온 성인 남성으로 난민의 이미지가 고착화되면서 난민여성과 아동은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존재’였다. 일반적으로 난민가족은 ‘공포’와 박해의 경험이라는 상흔을 가진 가구 구성원들로 구성된다. 특히 박해를 피해 급하게 거주지를 떠난 성인 부모의 가족 유지 능력은 매우 약화된 상태고, 난민 부모가 경험한 트라우마가 극복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아동 또한 부모의 정서적, 경제적 불안정성에 영향을 받게 된다. 난민아동들도 부모와 마찬가지로 본거지를 잃고, 추방되는 과정을 함께 경험한 경우, 수면 및 섭식 장애, 분리 공포, 반복적인 수동성과 공격성등과 같은 스트레스성 장애를 앓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한 한국 사회의 난민 아동이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이들의 신분과 경제적 어려움이다.

 

난민 아동은 본국에서 출생해서 본국 국적을 가진 아이들과 부모의 한국 이주 후에 한국에서 출생한 아이들로 구분된다. 한국은 혈통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출생지주의를 취하는 국적 국에서 온 난민이 한국에서 자녀를 출생하는 경우 한국과 본국 모두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 각국의 출생등록법에 따라 본국에 가서만 출생 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 아이를 한국에서 등록할 길이 없다. 여는 이주자들과 마찬가지로 본국 대사관을 통해 아이의 출생 등록을 할 수 있지만 난민신청자에게는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난민 신청자들은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박해를 피해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국 대사관을 방문하는 것조차 꺼리게 된다. 난민 아동들은 이렇게 다양한 이유 때문에 출생 등록을 하지 못한 채 ‘무국적’ 또는 ‘신분 없는 아이들’이 된다. 문제는 신분 없는 아동들은 ‘법 앞의 인간’이 될 자격을 갖추지 못해 건강권, 교육권 등 아동의 성장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다는 점이다.2) 난민 아동의 40% 정도가 무국적 상태의 신분 없는 아이로 존재한다.

 

학교는 다니지만 학습에서 배제된 아이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부모의 법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출생이 신고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각국 정부에게 촉구해왔다. 사실 한국은 국제아동권리협약에 가입했기 때문에 아이의 체류자격 여부와는 상관없이 ‘사회적 존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한국의 ‘교육기본법’은 국가가 개인의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별 없이 모두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보장하여야 하며, 각 나라의 의무교육 기간에 따라, 교육을 보장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신분이 없거나’ 미등록 난민 아동도 우리나라 의무 교육 제도의 현황에 비추어 최소한 중학교 과정까지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원 단체나 지인의 적극적 도움 없이, 난민들이 한국어로 행정기관과 접촉하여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신분이 불안정한’ 아이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한국 학교의 ‘배제’ 장치를 알아보자. 한국은 주민등록이라는 국민신분 인증제도와 잘 발달된 인터넷과 정보화시스템을 통해 사회적서비스 제공과 신분을 강력하게 연동시켜왔다. 주민등록은 한국인과 비한국인을 구별하는 가장 강력한 제도일 뿐 아니라 권리의 행사 여부와 사회적 서비스의 접근권을 보장한다. 한국 사회처럼 사소한 것부터 큰일까지 ‘신분’을 요구받고 증명하는 것에 익숙한 사회에서 ‘신분’ 없이 또는 신분이 불안정한 상태로 산다는 것은 매우 불편하고 불안한 일이다.

 

미얀마 출신의 아웅틴우씨는 초등학교 1학년 딸을 두고 있다.3) 그녀는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 상태였고, 대사관에 딸의 출생 신고도 하지 못해 딸은 ‘무국적’ 상태다. 아웅틴우씨는 적절한 체류비자가 없어 은행 통장을 개설할 수 없었다. 아웅틴씨는 딸이 어린이집에 가기 전까지는 통장과 신용카드가 없는 불편함을 그냥 견디면 된다고 생각했다. 한국의 보육시설과 학교는 아이의 교육비나 행사 참여등과 관련한 모든 비용을 은행 계좌로 보내거나 인터넷을 통해 해결하는 스쿨뱅킹 시스템을 통해 운영된다. 이런 행정편의주의 시스템은 미등록상태 혹은 단기 체류 외국인 이주자 부모를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아웅틴우씨는 어쩔 수 없이 매번 ‘현금’으로 유치원 교육비를 지불했다. 이에 대한 영수증은 물론 받을 수 없었고, 두 번이나 선생님이 못 받았다고 해서 큰돈을 다시 지불해야 했다. 아웅틴우씨는 선생님에게 봉투를 건네는 것을 본 주변의 친구가 있었음에도 선생이 자신을 의심하고 돈을 내지 않았다고 한 것에 큰 상처를 받았다.

 

단순한 불편함의 정도를 넘어 신분과 연동된 한국의 모든 시스템은 의도치 않는 배제의 효과를 만들어낸다. 코트디부아르 출신 난민신청자인 헬렌 씨의 일곱 살 아들은 어린이집에서 현장학습을 갈 때 마다 참여할 수가 없다. 외국인등록번호가 없어 여행자 보험을 들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장 학습이나 야외활동을 하는 날이면 헬렌 씨는 ‘어린이 집에 안 가고 집에 있는 날’이라고 아이에게 거짓말을 했다. 물론 엄마의 이런 거짓말이 소풍으로 들떠 있던 아이의 흥분과 기대를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사의 인간적인 배려나 시스템의 융통성, 좀 더 포괄적인 아동 돌봄 체계가 있다면 해결될 수 있는 일이지만, 난민 아동이 현장 학습, 소풍, 수학여행을 못가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다. 소풍이나 수학여행을 못가는 것 외에 모든 아이들에게 열려있는 취미 활동이나 특별한 역량을 키우는데 있어서도 제한을 받는다. 태권도 대회나 한자시험에 참가하지 못한다던가, 학생 교통카드를 만들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가시적인 차원의 배제와 더불어 난민 아동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다양한 배제의 경험은 구조적 차별을 공고화하는데 기여한다. 특히 평등과 소속감을 증진시켜야 할 학교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아이들의 사회적 조건을 이해하지 못하고 ‘신분’에 의거한 기계적인 방식의 행정시스템을 작동시키면서 난민 아동에게 배움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경제적 불안정성

 

난민들의 경제상황을 결정짓는 것은 바로 취업이다. 취업은 난민의 자립자활과 사회통합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4) 그러나 대부분의 난민들은 불안정한 취업상태에 놓여있고, 그나마 취업활동이 가능한 난민인정자와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상황도 그리 좋은 편은 아니다. 난민들의 사회 통합을 위해 주거, 일자리, 언어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난민 보호국과는 달리 한국은 난민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난민에 대한 지원은 매우 미흡하다. 난민이라는 특수한 배경에서 오는 심리적 불안감이 현실에서의 불안정한 경제상황과 체류자격, 그리고 사회적 차별로 인한 스트레스와 결합되어 부모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더욱 고조시킬 수밖에 없는데 이는 아동의 양육환경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 아동의 삶에서 일어나는 불예측적이 위기에 대처할 능력이 전무한 상황에서 작은 위기도 심각한 가족 갈등이나 아동 학대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은 아동들의 교육기관 이용에도 많은 제약을 불러오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주 중 며칠만 보낸다거나 보낼 수 없다는 가정들도 상당수이다. 이런 경우 종일 아이를 돌봐야 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규적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 경제적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부모의 양육 부담은 증가된다. 아이들이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교육비 지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난민 아동의 자녀들은 학원비 등이 없어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아동의 부모 중 누군가가 산재나 사고를 당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아이에게만 식사를 주고, 부모는 하루에 한 끼만 먹고 견디는 가족도 있다.

 

한국에서 난민들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아이에게 충분한 지원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갖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때로는 아이의 미래에 대해 매우 단호한 입장을 갖게 되면서 갈등을 초래하기도 한다. 레바논인 후세인씨는 두 자식들과 심각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아이가 둘(12살, 18살)이라 한 달에 최소 100만원을 써요. 집은 방 두 개 월세로 25만원을 내요. 그 외 기본적인 비용, 전기료, 수도세, 가스비, 식비 포함한 비용이 40만 원이예요. 나는 포르투갈어도 하고 콩고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프랑스어도 하지만 이것을 사용해서 돈을 벌 기회는 없어요. 살기 위해서는 육체노동을 해야 해요. 난민 인정을 받았다고 해도 정규직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여기 저기 아르바이트를 해요. 현재는 화학용 얼음을 만드는 공장에 다니는데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영하 40도에서 일하고 월 평균 60-70만원을 벌어요. 장갑은 끼지만 화학 약품으로 손이 많이 망가졌어요.

 

후세인씨는 음악에 재능을 보이는 딸과 운동을 잘하는 아들이 이 분야로 진출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부모들은 본국을 떠나 추락한 자신의 지위에 대한 보상 심리로, 때로는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차별받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전문직 종사자가 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공부이외의 아이들의 희망과 취향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는 자식들이 전문직 종사자나 의사가 되기를 원한다. 아버지의 높은 기대와 열악한 경제적 상황은 자녀들에게는 모순적인 기대로 비춰지고, 이 때문에 아이들은 자신의 희망을 조절하거나 좌절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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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photo by jorah Bernabeu Farrus

 

두 문화의 경계에 선 아이들

아이들이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건, 모든 부모의 기쁨이다. 아이들은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빠르게 배워 나갔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마냥 편안하게만 지켜볼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아이들이 너무 빨리, 그리고 일방적으로 한국 문화에 길들여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부터였다. 조나단이 집에 와서, “아빠, 나 오늘 급식으로 나온 김치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먹었어요!”하고 자랑할 때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만 바로 그날 “엄마는 한국 음식 못 만들어? 나 콩고 음식 싫은데….”하고 전에 없던 반찬 투정을 하면 가슴이 서늘해졌다.5)

 

난민 인정자인 욤비씨는 콩고를 떠난 후 7년 만에 한국에서 가족과 재결합했다. 세 명의 아이들이 인종이나 언어 때문에 혹시 한국에서 적응하지 못할까 노심초사했지만 아이들은 오히려 빠르게 한국문화를 습득하면서 부모의 언어, 음식, 가치관으로부터 거리들 두는 ‘한국 아이들’이 되어 갔다. 욤비씨 같은 이주자들은 아이들에게 자신의 문화나 가치관, 언어를 전수할 방법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주류 문화에 급속히 동화되어갈 때 한편으로는 마음을 놓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적 단절을 걱정한다. 한국에서의 삶 또한 ‘임시적’이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본국이나 다른 나라에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이다. 부모에게 기대되는 자녀 ‘사회화’와 ‘문화화’의 역할이 좌절될 때, 난민 부모들은 자존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자녀들은 다수자 한국인의 ‘눈’으로 자기 부모를 바라보는 것에 익숙해지면서, 부모를 동정하거나 존경하면서도 문화적으로 이질적인 부모를 부끄러워하거나 무시한다. 한국에서 성장하는 난민아동의 경우 사랑을 주고 문화를 전수해 줄 본국의 친척들과의 연결성이 부재하기 때문에 양육과 문화적 전수를 포함한 아이들의 사회화는 오로지 부모를 통해 이뤄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난민 부모의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 또한 높다. 아이에게 본국 문화를 전달하고 전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정체성의 확인이 된다. 그러나 수적으로 열세인 난민의 경우 같은 언어적 전수는 고사하고 소수 민족의 문화, 종교, 가치관등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조차 어렵다. 부모와 자녀, 즉, 가족구성원간의 ‘귀속의식’의 상이함, 차별의 느낌, 새로운 문화에 대한 적응의 차이는 하나의 가족 내부에 이질적인 정체성들을 구성해냄으로써 가족 간의 긴장과 가족 해체를 야기하기도 한다.6)

 

난민 아동의 집은 어디인가?

 

난민 부모들은 아이가 커갈수록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된다. 아이들은 한국말을 잘하게 되고 한국 학교를 다니면서 자신이 넓은 의미의 ‘한국인’이라 생각한다. 이들에게 ‘한국인’이란 기준은, 한국어, 한국음식, 한국학교, 한국 친구,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잘 알고 즐긴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태어나 성장한 아동들은 한국 사회의 자민족, 자문화중심주의에 의거한 외국인이나 외국 문화에 대한 무지나 위계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아동들은 자신의 모국에 대해 알고자 하는 욕구가 없고, 때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경우도 많다.

 

아이들은 커가면서 법적 신분에 대해 알게 되고, 이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심각하게 제한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초등학생 딸을 둔 가봉출신의 사뮤엘씨는 딸이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알게 되었지만, 동시에 아프리카에 대해서도 전혀 정보가 없고, 그곳에 돌아갈 희망도 없다고 믿기 때문에 정체성에 큰 혼란을 경험한다고 말한다. 그는 딸이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 사람들을 보며 자랐는데 한국인으로서의 삶이 거절당했다고 생각하여 혼란을 느끼고 있다”고 말한다.

 

문화 전수자로서의 부모의 좌절과 불안, 소수자로서 경험한 다양한 차별과 무권력적 상황은 이들을 완고하고 보수적이며 권위적인 부모로 변화시키고 있다.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자신의 부모가 직업과 공부에 대한 ‘희망’을 완곡하게 표현하지만, 이 희망이 현실화될 수 있는 경제적 자원과 정보, 권력, 능동성을 갖추지 못한 존재임을 알게 된다. 아이들과 부모는 갈라지는 희망들을 고통스럽게 경험하고 있다.

 

난민 아동들은 성장하면서 계층이동의 사다리에 쉽게 올라탈 수 없다는 것도, 부모의 기대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면서 자신의 희망을 조절하는 방법을 고통스럽게 배워간다.

난민 아동의 집은 어디인가?

 

1) 김현미, 이호택, 이혜진, 신정희, 이연주 (2013), <한국 거주 난민아동 생활 실태 조사 및 지원 방안 연구>, 세이브더 칠드런
2) 김철효, 김기원, 소라미, 신예진, 최서리 (2013), <이주배경 아동의 출생등록>, 세이브더칠드런, 11쪽. 
3) 이후 내용은 졸고 <우리는 모두 집을 떠난다: 한국에서 이주자로 살아가기>, 돌베개. 2014 의 내용 일부를 간추린 것임.
4) 이호택·김종철·형수진, 『난민신청자에 대한 각국의 지원시설과 사회통합제도 연구』, 법무부 연구용역보고서, 2009.
5) 욤비, 박진숙, (2012), 내이름은 욤비, 서울: 이후, 293-294쪽.
6) 정영혜 지음, 후지이 다케시 옮김 (2011), 다미가요 제창. 서울: 삼인, 1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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