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16 2016-01-10   431

[기획주제4] 전체를 위한 배제없는 사회안전망

전체를 위한 배제없는 사회안전망

 

최재혁 l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간사

 

1. 일자리 정책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방안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일자리의 질에는 큰 고려가 없으며 단순히 양을 늘리는 방향으로 설정된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 중 대표적인 정책인 시간선택제일자리는 시장에서 외면 받고 있다. 청년과 관련한 정부 정책은 임금피크제와 청년고용을 엮는 논리, 교원 명예퇴직 확대를 통해 2016~2017년 중 1만 5천명의 신규교원 채용여력을 확보하겠다는 실제 계획 등은 윗돌 빼서 아랫돌 괴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방식으로 일자리를 돌려막겠다는 수준이다.

 

일자리 정책과 관련하여 현 정부가 보여주는 가장 큰 문제는 실업의 원인을 고용경직성에서 찾고 있다는 점이며, 나아가 그 외에 다른 원인을 인정하지 않거나 찾으려 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일자리 문제가 정치적 프로파간다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혹은 불가항력적으로 제도나 시장에서 배제되는 집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정책적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 집단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개인적인 노력의 문제로 환원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구조적인 문제는 최초 취직자, 장기구직/실업자, 구직포기자, 단기근속자, 저숙련노동자로서 청년세대에게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만으로는 이러한 성격을 지닌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최초 취직자로서 노동시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제대로 된 구직활동,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이들에 대한 생계 보장, 직업훈련을 포함하여 그들의 숙련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적 투자가 필요하다.

 

예컨대, 장기실업의 이유가 취업의 연속적인 실패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학벌, 가정환경, 건강, 육아 등으로 인해 구직활동 자체가 쉽지 않은 집단, 즉 노동시장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집단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고용과 복지, 직업훈련이 연계되어 실업에 직면하더라도 생계가 유지되고 재교육이 제공되어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취업이 난망한 상황이다.

 

불안정노동이라고 할지라도 많아지면 일자리가 늘어나면 긍정적인 것 아니냐 일정한 소득이 보장될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이는 실업증가, 일자리 부족, 일자리 창출 식의 단선적인 분석으로 해결 할 수 없다. 일자리 정책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문제에만 집중될수록 애초에 배제되는 이들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는 어려워진다. 실업의 원인을 찾는 측면에서 보면, 현재 우리가 직면한 실업문제는 장기적인 경기침체 혹은 저성장 국면에서 발생하는 일자리 부족이거나 산업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 기술과 그 숙련도와 관련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등 구조적인 문제다. 때문에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정책만으로는 작금의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단순히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정책을 넘어 안정적일 일자리를 보장함은 물론, 불안정일자리의 반복적 이직을 막을 수 있는 정책과 더불어 자신의 노오력과 상관없이 노동에서 배제된 집단에 대한 조건 없는 사회안전망이 요구된다.

 

2. 전체를 위한 배제 없는 사회안전망

현재 실업급여, 취업성공패키지 등이 운영 중에 있다. 현재 구조적인 실업의 문제는 고용과 복지, 직업훈련이 연동된 종합적인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며, 제도와 시장에서 소외된 이들을 사회구성원으로서 다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필요를 보장해 주는 정책이 요구된다. 일자리와 관련하여 구직활동을 위한 실질적인 생계보장과 실효성 있는 직업훈련이 일자리 정책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

 

실업급여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지급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도 청년세대의 재취업, 생계보장을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일정한 효과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노동시장에서의 청년이란 세대의 특성 상 수익자 부담의 제도를 강제하기는 어렵다. 예컨대, 실업급여의 피보험 가입기간을 줄이는 방안으로 근속년수가 짧을 수밖에 없는 최초취직자로서 청년에게 실업급여를 보장할 수도 있으나 근속년수가 짧고 임금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는 최초취직자로서 청년에게는 그들이 필요한 만큼의 적절한 수준의 보장이 어렵다.

 

고용노동부는 서울시 청년수당과 취업성공패키지는 사업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르며, 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청년수당을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는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서울시 청년수당은 구체적 구직활동이나 직업훈련 참여 등 실질직 활동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취업성공패키지와 근본적 차이가 있으며 청년구직자에게 제대로 된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용센터, 자치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고용복지+ 센터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울시 청년수당이 취업성공패키지와 겹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조건 없는 보장이 구직자가 노동시장으로의 이행할 인센티브를 막는다는 비판도 있다. 이는 그 보장수준과 관련하여서 합리적인 모양새를 갖출 수 있을 수도 있으나 해당 제도의 수혜자가 혜택을 보장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켜야하고 구직활동, 노동소득과 제도로부터 얻는 혜택 사이에서 양자택일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면 도리어 노동을 포기하기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높은 실업률과 정확하게는 취업에 성공할 확률이 낮고 구직과정에서 직면하는 생계압박은 청년층에게 묻지마 취직을 강제하는데 묻지마 취직도 쉬운 것이 아닐뿐더러 청년층을 불안정노동에서 전전하게 하고 저숙련, 저임금 노동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한다. 취업성공패키지나 실업급여로 보호할 수 없는 이들 전체를 위한 배제 없는 사회안전망이 요구된다.

 

저성장 국면에서 구조적인 원인에 의한 실업에 직면한 최초취직자, 단기근속자, 장기구직자로서 청년에게는 실질적이고 중층적인 부조제도가 제공되어야 하고 조건, 배제 없는 사회안전망이어야 한다.

 

3. 실업급여 포함 사회안전망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최근 정부 정책은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려하고 있어 제도의 사각지대가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제도의 사각지대가 현재 수준에서도 광범위하게 존재하며, 제도가 가입자의 기여에 의존하므로, 애초에 가입하지 못한 집단은 절대빈곤선 이하의 경우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대상이 되지만 이 역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①실업급여의 수급조건 완화, 수급기간 연장, 지급대상 확대 등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와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계층의 구직활동 및 직업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구직촉진수당(실업부조) 도입 ②저소득 노동자와 사용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등의 입장을 갖고 있다.

 

①제도가 원천적으로 배제했거나 ②적용 대상이지만, 보험료 부담과 사용자의 불이행으로 배제되는 경우 ③엄격한 수급조건 등으로 인하여 배제되는 경우 등에 대한 대안인 요구되는 상황이다. 때문에 실업급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중층적으로 고민되어야 하며,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더불어 실업급여로 해결할 수 없는 집단에 대한 실업부조 도입이 요구된다.

 

2010년 11월,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청년유니온, 한국노총, 한국진보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등 55개 청년, 실업, 노동,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연대회의는 홍영표 의원(당시 민주당)과 함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 개정안은 ▲구직급여 수급요건 중 하나인 피보험단위기간을 180일에서 120일로 완화 ▲구직급여 수급일수를 90일~240일에서 180일~360일로 연장 ▲자발적 실직자의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후부터 구직급여 지급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재산 등이 일정수준 이하인 자로서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된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나 피보험단위기간이 120일 미만인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실업자 등에게 최저임금의 80%를 180일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실업급여과 관련한 위와 같은 요구는 현재까지도 실업급여 개선 방안의 주요한 내용이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연대회의의 요구안과 큰 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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