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17 2017-05-01   586

[기획주제1] 19대 대선 복지ㆍ노동 공약 평가 – 기초보장 분야

19대 대선 복지ㆍ노동 공약 평가

– 기초보장 분야

박영아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기초보장 분야 후보별 공약

기초보장분야 후보별 공약 표

세부공약 비교

선정기준

제19대 대선의 기초생활보장 정책과 관련하여 가장 큰 특징은 주요 후보 대부분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약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심상정, 유승민 후보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 포함시켰다. 심상정 후보의 경우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교육급여는 현행법상으로도 부양의무자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나머지 급여인 장제, 해산, 자활급여는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에게 부여되므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문재인 후보도 참여연대 등이 주최한 ‘복지, 노동,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후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의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문재인 후보는 급여별, 인구집단별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폐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10대 공약에 부양의무자기준 개선을 포함시켰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의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안철수 후보는 폐지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고 부양의무자의 범위 축소 및 실질적 부양능력을 감안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홍준표 후보는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취약계층 가정부터 순차적으로 완화)를 공약하였다.

한편, 부양의무자기준 외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및 보장수준에 대해 심상정 후보만 별도의 공약을 내놓았다. 주거급여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43%에서 60%로 확대하고, 의료급여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40%에서 50%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저소득층에게 주거 및 의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대선후보에게 요구하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의 광화문광장 기자회견

ⓒ 부양의무자기준폐지행동

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보장수준과 관련 심상정 후보만 주거급여액을 가구당 평균 11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총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최저생계비를 보전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적부조제도이다. 그러므로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에게 수급권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나,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본인뿐만 아니라 일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조건까지 선정기준으로 삼고 있다. 즉 수급권자를 “(일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 요건을 가리켜 ‘부양의무자기준’이라 한다. 부양의무자기준이 광범위한 복지 사각지대를 낳고 있음은 널리 지적되어 온 사항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후 부양의무자기준은 꾸준히 완화되어 왔으나,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효과가 크지 못했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급가구는 81만 가구로 전체인구의 2.64%인 반면, 비수급 빈곤층은 69만 가구로 전체인구의 2.29%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된다.

2014년 행정자료 기준 소득계층별 규모추정 그래프

부양의무자기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제로 부양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부양받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 이상으로 “부양받을 수 없다”, 즉 부양받을 가능성조차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다. 관련 보건복지부 지침은 ‘가족관계 해체여부’를 판단기준으로 들고 있다. 따라서 가족관계 해체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안는 수급권자는 가족이라는 최소한의 사회적 지지기반에 대한 최후의 가능성마저 박탈당하게 된다. 이렇듯 가족 간 부양을 촉진하기는커녕 오히려 가족관계 해체를 조장하며, 가난한 가족끼리 부양을 하도록 떠넘김으로써 빈곤의 대물림을 강화하는 부양의무자기준을 주요 후보들이 잇달아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하다. 한편, 안철수 후보의 ‘부양의무자기준 개선’과 홍준표 후보의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공약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그간의 부양의무자기준 완화의 한계를 그대로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쉬운 것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의 구체적 실행계획, 필요한 재원의 규모 및 재원조달방안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다만 심상정 후보는 복지공약 전반에 소요되는 재원조달방안으로 사회복지세 신설, 법인세율/소득세누진세율 인상, 부동산 보유세/상속ㆍ증여세 강화 등을 공약했고, 유승민 후보도 증세를 염두에 둔 중부담ㆍ중복지를 제안한 바 있다. 증세의 필요성을 피력한 상태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실행방안과 관련 문재인 후보는 인구집단별, 급여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으나, 인구집단별 우선순위를 둘 경우 자칫 생존권이 문제되는 사안임에도 ‘더 필요한 사람’과 ‘덜 필요한 사람’으로 구분하는 인식이 굳어질 우려가 있다. 급여별 단계적 시행은 임기 중 완전폐지를 전제로 한다면 예산부담 및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바람직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가장 시급한 과제임은 분명하나, 복지 사각지대의 또 다른 주범인 비현실적 재산 기준을 포함하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제외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개혁방안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또한 아쉬운 점으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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