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18 2018-05-01   849

[동향1] 밝혀지는 진실과 멈춰있는 현실

밝혀지는 진실과 멈춰있는 현실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김경일 | 사회복지연대 활동가

 

 

또 하나의 1987, 형제복지원

“1987”,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뜨거웠던 그 시절의 열기를 담은 영화가 흥행하며 많은 사람들이 1987년을 기억하고 또 감사함을 느꼈다. 그 날의 저항이 지금의 세상을 만들었음에 우리의 인식도, 용기도 한층 성숙해진 분위기였다. 하지만 또 하나의 1987은 진실이 밝혀지지 못한 채 여전히 멈춰있다. 복지라는 이름으로 자행됐던 폭력, 형제복지원의 이야기다.

 

형제복지원은 1975년 설립된 부랑인 시설로 복지가 필요한 시민들에게 부랑인이라는 딱지를 붙여 폭행, 불법감금, 강제노역 등 인권유린을 자행했던 곳이었다. 이러한 형제복지원의 실상이 처음 세상에 밝혀진 때가 바로 1987년이다. 민주화 열기로 뜨거웠던 그 시절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절규도 세상에 함께 있었다.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형제복지원 사건은 3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밝혀진 것이 없다. 결과부터 이야기하자면 국가가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형제복지원을 운영했던 박인근 원장은 감금, 강제노역 등 인권유린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외환관리법 위반 등으로 2년 6개월의 형을 살았고 형을 마친 뒤 형제복지원의 이름을 바꾸어 사회복지법인을 계속해서 운영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이지만 원장의 재산 매각 및 장기차입 등을 통해 수익사업을 벌려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며 살았다. 게다가 한국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협의회(현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의 공동대표까지 지내며 복지계의 대선배로 떳떳하게 살았다. 

 

최근에 들어서야 검찰 과거사위원회를 발족하며 형제복지원 사건을 재조사대상으로 확정하였지만 정작 진실을 밝히기 위한 ‘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법률’(이하 형제복지원 특별법)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 19대 국회 때 처음 발의 되었지만 상정되지 못한 채 폐기되었고 20대 국회가 되어서 다시 발의되었지만 여전히 계류 중에 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최근 검찰총장이 비상상고1)를 결정하여 재수사가 진행될 계획이라는 것이다. 

 

신상기록카드가 말하는 형제복지원의 진실2)

아직도 진실을 향한 첫 발을 내딛지 못한 형제복지원 사건은 피해자의 증언과 당시 조사를 통해서만 그 참혹함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었다. 최근에 들어서야 이렇게 정부의 움직임이 생긴 것은 아마도 세상에 없을 줄로만 알았던 형제복지원 신상기록카드 원본이 세상에 최초로 공개되면서 진상규명을 위한 운동이 활발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형제복지원 피해자 전체의 명부는 아니지만 126명의 신상기록카드를 통해 증언으로만 전해지던 당시의 사건이 사실이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뿐만 아니라 추정되고만 있었던 많은 이야기들도 밝혀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

 

입수한 126명의 신상기록카드 중 41명이 사망으로 분류되어있는데 사망자의 평균 생존 기간을 보면 열 달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는 신상기록카드의 내용 중 ‘노동가능여부’를 기록하게 되어있는데 건강으로 체크된 청년이 고작 5일 만에 사망한 기록도 있었다. 많은 피해자들의 증언처럼 구타, 가혹행위, 영양결핍 등 생명에 문제가 생길만한 참혹한 환경이 있었다고 확인된다. 이렇게 추론 가능한 내용들과 병원기록 등이 추가로 조사된다면 의문사를 비롯해 베일에 쌓여있던 참혹함이 더 세상에 알려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신상기록카드에서 확인한 내용에는 특이한(?) 입원사유도 있었다. 신상기록카드 하단에 보면 어떠한 경로로 입소하게 되었는지가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전부 파출소 또는 시청, 구청 공무원을 통해 입소하게 되었다고 적혀있다. 대표적으로 00파출로 의뢰로 입소하게 되었다는 문구가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 경찰을 비롯해 공무원이 공조자였음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전직 경찰의 양심고백에 따르면 형제복지원에 의뢰를 하면 강도를 잡는 것보다 높은 인사점수를 줬으며 1인당 1만원 상당의 뒷돈을 받았다고 밝혀졌다. 당시 순경의 월급이 9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9명만 형제복지원에 의뢰하면 한 달 월급을 벌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때문에 노숙인이 많거나 사람이 밀집된 지역의 파출소는 아무나 배치받지 못할 정도였다고 하니 경찰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공조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경찰이 공조했다는 그 내용 속에는 <표 1-2>에서 확인 할 수 있는 것처럼 진정 보호와 복지가 필요했던 사람들의 삶이 담겨져 있다. 친척을 찾기 위해 부산에 왔다가 길을 잃었을 뿐인데, 장애인으로 추정되는 시민이 길을 잃어 해매고 있는데, 가정폭력으로 인해 집 밖으로 나왔을 뿐인데 경찰은 시민을 보호하지 않고 형제복지원이라는 무자비한 곳에 보내버린 것이다. 

 

대부분의 입원사유에는 직업이 없다, 주벽이 심하다, 거리를 배회하거나 고성방가로 신고가 들어왔다는 내용이 전제되어있다. 추정컨대 형제복지원의 입장에서 기록된 것이므로 일반 시민을 부랑인으로 위장시키기 위해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은 피해자들은 노숙인, 장애인이거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복지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이었다. 이렇듯 형제복지원의 입소자 대부분은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국가는 복지가 아닌 폭력을 제공하도록 만들어주었다.

 

조속히 형제복지원특별법 제정해야

이제라도 진정으로 눈물을 닦아주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권한을 가진 조사위원회가 최대한으로 자료를 조사하고 부랑인이 아니었다는 피해자분들의 억울함을 소명시켜드려야 한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밝혀진 513명의 사망자 외에 피해자 규모조차도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온갖 인권유린 뿐만 아니라 시신을 실험용으로 판매했다는 것도 배제할 수 없는 사건이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움직임이 시급하다. 

 

또한 국가의 비호아래 이루어진 폭력이므로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 적법한 배·보상도 이루어져야한다. 억만금을 주더라도 지나간 세월을 다 갚을 수 없지만 최소한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꼭 이루어져야한다. 만약 재정의 문제가 있다면 박인근 원장이 정부로부터 불하받은 땅을 개인재산으로 처분하여 취득한 재산(당시 공시지가 227억 원, 실제 더 높을 것으로 추정)과 강제노역으로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 등을 몰수하면 될 것이다. 

 

결국 검찰 과거사조사위원회와 비상상고를 통한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진상규명을 위한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형제복지원 특별법이 필요하다. 아니 필수적이다. 당시 박 원장을 제대로 수사했는지 엄정히 외압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30년이 넘도록 흐르고 있는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한다. 하지만 형제복지원 특별법은 소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회의조차 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형제복지원 사건 앞에는 여야가 없고 진보 보수가 없다 오로지 ‘사람’만 있다. 국회는 조속히 형제복지원 특별법을 제정해야한다.

 

최근 사회복지연대 전화기는 당시 실종 되었던 가족들과 형제복지원 피해자 가족들의 전화로 매일 북적인다. 형님 생사라도 확인하고 죽기 전에 제사를 지내고 싶다는 동생의 전화도, 형제복지원에서 대뜸 와서는 만신창이가 된 형님의 시신을 놓고 갔다며 죽음의 진실을 알고 싶다는 동생의 전화도 특별법 없이는 할 수 있는 답이 없다. 기다려야한다는 말 외에 더 할 수 있는 말이 없어 가슴이 아픈 나날을 보내고 있다. 진심으로 형제복지원 특별법이 제정되길 바라며 재수사에서도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에 적극 나서길 기대한다. 

 

※기타문의

126명의 명부는 아래와 같으며, 부득이 성함의 일부만 공개합니다. 피해자 본인 또는 가족이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051-753-1207(사회복지연대)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985년 7월부터 12월까지 입소한 것으로 기억되는 피해자 본인 또는 가족 분들께서는 부산일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당시(6개월) 입소자 명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류

성명

생년월일

입원기간

분류

성명

생년월일

입원기간

전원

1960.02.14

1985.05.29 ~ 1992.08.08

귀가

1962.01.20

1984.04.02 ~ 1985.02.04

전원

1964.11.06

1984.04.05. ~ 1984.08.28

귀가

1951.07.17

1981.05.02 ~ 1987.06.04

전원

1943.07.08

1982.01.21 ~ 1982.07.24

귀가

1927.03.10

1983.11.15 ~ 1983.11.18

전원

1947.05.30

1987.11.09 ~ 1988.01.16

귀가

1962.05.05

1982.08.18 ~ 1982.09.01

전원

1966.08.17

1984.02.25 ~ 1984.03.31

귀가

1967.04.29

1983.12.17 ~ 1984.01.04

전원

1939.03.10

1987.08.30 ~ 1988.01.16

귀가

1946.11.20

1984.04.02 ~ 1984.04.04

전원

1966.01.11

1984.03.17 ~ 1985.06.12

귀가

1957.08.04

1979.01.15 ~ 1979.05.30

전원

1967 (이하미상)

1984.02.25 ~ 1985.06.24

귀가

1969 (이하미상)

1979.08.22 ~ 1980.02.18

전원

1968 (이하미상)

1981.06.04 ~ 1982.03.31

귀가

1968.01.23

1979.11.29 ~ 1979.12.05

전원

1953.07.08

1979.02.07 ~ 1979.03.07

귀가

1967.01.06

1979.11.29 ~ 1979.12.07

전원

1953 (이하미상)

1979.01.16 ~ 1979.07.26

귀가

1956.09.27

1976.08.26 ~ 1977.04.22

전원

1920.11.05

1979.11.29 ~ 1981.10.12

귀가

1956.01.15

1977.08.19 ~ 1977.08.22

전원

1939 (이하미상)

1979.11.29 ~ 1980.02.21

귀가

1947.03.24

1981.06.03 ~ 1981.06.13

전원

()

1951.12.07

1985.04.12 ~ 1986.01.09

귀가

1943.04.24

1980.11.27 ~ 1983.11.08

전원

1937.01.03

1985.05.24 ~ 1986.01.09

귀가

1957.11.15

1986.05.15 ~ 1986.12.24

전원

1960. (이하미상)

1984.07.27 ~ 1986.04.07

귀가

1967.07.22

1986.05.05 ~ 1986.12.31

전원

1946.04.14

1984.08.20 ~ 1986.07.30

귀가

()

1944.10.10

1985.03.05 ~ 1985.10.08

전원

1940.03.10

1985.11.25 ~ 1986.07.30

귀가

()

1932.01.10

1985.07.03 ~ 1956.01.21

전원

1937.02.27

1983.09.05 ~ 1986.07.30

귀가

()

미상

1983.01.17 ~ 1986.01.23

전원

1958.03.02

1986.01.09 ~ 1986.08.06

귀가

1940.06.02

1983.12.16 ~ 1986.02.05

전원

1936.05.14

1980.05.22 ~ 1981.01.21

귀가

1948.06.30

1985.02.17 ~ 1986.02.07

병원사망

1951.06.19

1984.03.17~ 1984.08.21

귀가

1938.05.10

1982.02.03. ~ 1986.02.26

병원사망

1958.04.10

1983.11.10 ~ 1985.06.03

귀가

1949.12.12

1985.12.10~ 1986.02.26

병원사망

1935.10.28

1979.08.25 ~ 1979.09.15

귀가

1936.??.08

1985.03.29~ 1986.03.05

병원사망

1973. (이하미상)

1984.07.18 ~ 1985.01.05

귀가

1932.11.01

1981.09.22~ 1986.03.05

병원사망

1916.09.15

1984.11.12 ~ 1985.01.10

귀가

1924.11.09

1984.07.07~ 1986.03.10

병원사망

1936.03.06

1984.12.25 ~ 1985.01.11

귀가

1944.01.05

1984.02.14 ~ 1986.03.10

병원사망

1955.(이하미상)

1984.12.13 ~ 1985.01.13

귀가

1949.09.16

1985.05.31. ~ 1986.03.12

병원사망

()

1920.11.07

1984.09.17 ~ 1985.01.26

귀가

1938.11.01

1983.12.26. ~ 1986.03.26

병원사망

1919.02.23

1984.08.08 ~ 1985.01.29

귀가

1946.10.01

1985.05.05. ~ 1986.04.02

병원사망

1931.09.17

1984.06.02 ~ 1985.01.30

귀가

1953.12.13

1985.08.26. ~ 1986.04.02

병원사망

1939.(이하미상)

1984.01.15 ~ 1985.02.04

귀가

1943.03.22

1985.03.11 ~ 1986.04.04

병원사망

()

1958.(이하미상)

1984.12.22 ~ 1985.02.25

귀가

1930.04.05

1982.07.10 ~ 1986.04.23

병원사망

1925.02.04

1984.07.22 ~ 1985.02.27

귀가

1947.07.10

1985.03.09 ~ 1986.05.14

병원사망

1935.(이하미상)

1984.09.27 ~ 1985.03.05

귀가

1960.01.29

1985.01.03 ~ 1986.05.19

병원사망

1928.08.13

1984.08.15 ~ 1985.03.05

귀가

1933.04.04

1986.05.11 ~ 1986.05.28

병원사망

1964.05.05

1983.04.24 ~ 1985.03.18

귀가

1963.06.23

1986.04.05 ~ 1986.05.28

병원사망

1930. (이하미상)

1985.01.26 ~ 1985.03.28

귀가

1941.04.12

1984.08.16 ~ 1986.05.28

병원사망

1950.12.16

1984.09.27 ~ 1985.04.14

귀가

1967.미상

1984.10.03 ~ 1986.06.12

병원사망

1938.04.21

1985.05.08 ~ 1985.05.11

귀가

1935.01.14

1983.03.14 ~ 1986.06.18

병원사망

1934.03.07

1983.06.26 ~ 1985.05.24

귀가

1936.06.16

1982.03.17 ~ 1986.07.09

병원사망

1927.(이하미상)

1984.09.19 ~ 1985.05.24

귀가

1968.01.03

1986.04.14 ~ 1986.08.06

병원사망

1931.05.29

1983.10.29 ~ 1985.05.31

귀가

1949.10.27

1985.08.21 ~ 1986.08.13

병원사망

1934.02.25

1983.05.30 ~ 1985.06.08

귀가

1952.03.28

1986.03.11 ~ 1986.08.20

병원사망

()

1951.(이하미상)

1984.04.27 ~ 1985.06.14

귀가

1967.05.03

1985.10.10 ~ 1986.08.20

병원사망

()

1920.01.08 (1935.12.20)

1984.04.30 ~ 1985.06.17

귀가

1959.10.10

1986.04.15 ~ 1986.08.20

병원사망

1945.01.10

1985.06.01 ~ 1985.06.19

귀가

1949.08.27

1984.11.16 ~ 1986.08.27

병원사망

1933.10.21

1985.03.09 ~ 1985.06.10

귀가

1953.03.16

1985.05.22 ~ 1986.09.03

병원사망

()

1929.11.11

1984.07.23 ~ 1985.07.22

귀가

()

1954.12.09

1985.07.06 ~ 1986.09.09

병원사망

()

1941.05.10

1985.04.11 ~ 1985.07.23

귀가

1940.05.11

1985.06.18 ~ 1986.09.10

병원사망

1918.01.15

1982.01.08 ~ 1985.07.28

귀가

(?)

1949.09.10

1985.05.24 ~ 1986.10.15

병원사망

1929.07.17

1984.09.28 ~ 1985.08.16

귀가

1967.01.04

1986.01.10 ~ 1986.10.22

병원사망

1937.05.25

1985.08.08 ~ 1985.08.17

귀가

1938.02.03

1978.09.07 ~ 1986.10.29

병원사망

()

1941.(이하미상)

1985.02.15 ~ 1985.08.27

귀가

1948.04.05

1985.08.13 ~ 1986.11.12

병원사망

1937.09.07

1984.12.03 ~ 1985.09.12

귀가

1931.11.06

1983.09.09 ~ 1986.11.19

병원사망

○○

1940.10.04

1983.05.27 ~ 1985.09.23

귀가

1947.01.23

1986.09.17 ~ 1986.12.17

병원사망

1958.10.22

1985.09.21 ~ 1985.09.26

귀가

1956.05.25

1986.02.21 ~ 1986.12.22

병원사망

1938.10.21

1983.04.29 ~ 1985.10.07

귀가

1951.08.03

1985.10.17 ~ 1986.12.24

병원사망

1926.09.19

1984.01.24 ~ 1985.10.22

귀가

1957.03.19

1984.03.27 ~ 1985.02.25

병원사망

1982.01.12

1985.10.25 ~ 1985.11.26

도망

1955.03.09

1984.02.24 ~ 0984.05.09

병원사망

1932.10.06

1984.09.08 ~ 1985.11.28

도망

1943.07.15

1987.11.30 ~ 1988.01.10

병원사망

1938.01.14

1984.06.21 ~ 1985.11.29

도망

1946.01.18

1984.02.24 ~ 1985.10.17

도망

1966.11.19

1977.11.19 ~ 1978.04.15

도망

1953.01.01

1979.01.16 ~ 1980.05.08

 


1)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검찰총장은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41조)

2) 형제복지원 신상기록카드 원본은 사회복지연대에서 형제복지원(현 느헤미야) 사회복지법인이 해산되는 과정을 감시하던 중 관계자를 통해 입수하게 되었고 입수한 126명의 형제복지원 신상기록카드 원본은 형제복지원이 세상에 처음으로 드러난 3월 말을 기점으로 공개하였다. 공개한 목적은 오로지 형제복지원 특별법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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