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자유한국당은 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법 통과에 협조하라

자유한국당은 한유총의 부당한 주장을 비호하지 말라. 회계시스템의 분리도 비리유치원 면죄부일뿐 대안이 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법 통과에 협조하라

자유한국당은 한유총의 부당한 주장을 비호하지 말라
막대한 국고지원과 비과세 혜택에도 불구하고 투자이익을 보상해달라는 것은 적반하장
회계시스템의 분리도 비리유치원 면죄부일뿐 대안이 될 수 없어

 

사립유치원의 비리 실태와 교육적 폐해가 공개되면서 일어난 사회적 공분은 여전하다. 하지만 ‘박용진3법’을 포함한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개정법률안들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1/12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자유한국당은 법취지에 동감한다면서도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설립자에게 시설이용료 지급하는 내용의 대체안을 마련한 후 병합해 논의하겠다며 논의를 지연시켰다. 논의 예정이던 어제(11/28)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자체법안 발의를 못했다며 또다시 법안심사를 미뤘다. 게다가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가회계시스템 도입 반대 등 여러 차례의 집단 활동과 로비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켜온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또다시 조직적 저항을 하고 있으며, 오늘(11/29)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박용진 3법을 반대하겠다고 한다.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성을 인정하고 설립자에게 시설이용료를 지급하겠다는 한유총과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사립유치원 설립자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초법적인 주장이다. 사립유치원은 학교이자 비영리교육기관으로 설립자가 교육 목적에 자발적으로 공여하고,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유치원을 위해 쓰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일반적인 개인사업자가 아닌 공공성을 담보하는 학교이며 관련법에 따라 국가의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립유치원은 그동안 매년 약 2조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받아 왔으며, ‘학교’로서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이고 재산세⋅취득세 85% 면세 혜택을 받는 등 혜택을 누려 왔다. 이처럼 사립유치원들이 막대한 국고지원과 비과세 등 비영리기관이자 학교로 혜택을 누려왔음에도, 유치원 설립자들이 사유재산 운운하며 설립자의 투자이익까지 보장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다.

또한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유치원회계를 분리하여 국가의 보조금은 국가회계시스템으로 관리하고, 학부모가 내는 원비는 일반회계시스템으로 관리하겠다는 안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유치원은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의 적용을 받는 교육기관인바, 이러한 분리회계는 교육기관의 투명성과 공공성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학부모들이 내는 유치원 원비 또한 당연히 교육목적을 위하여 납부하는 돈이라는 점을 망각하고 원장들에게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사실상 비리유치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자유한국당은 한유총의 부당한 주장을 비호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박용진 3법을 포함한 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법을 성실히 논의하고,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박용진 3법을 포함한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법 통과를 방해한다면, 이는 자유한국당이 50만 명의 원아들과 유치원 학부모 그리고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바라는 국민들을 무시하고 오로지 4000여 명의 사립유치원 설립자들을 대변하는 정당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사립유치원 관련 법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자유한국당은 유치원 비리 근절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제고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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