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18 2018-12-03   1093

[동향1] <정치하는엄마들>의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경과

<정치하는엄마들>의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경과

 

류하경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 변호사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는엄마들은 2017. 6. 11. 창립한 비영리단체로 “회원들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 ▲모든 엄마가 차별받지 않는 성평등 사회 ▲모든 아이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복지 사회 ▲모든 생명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비폭력 사회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옹호하는 생태 사회를 건설함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의 부패 유치원·어린이집 적발

국무조정실은 보육·교육기관으로서의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공익성과 재정운영에 대한 투명성·책임성에 대한 실태파악과 분석을 통해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유치원·어린이집이 집중해 있는 9개 지역(8개 특별·광역시 및 경기도)을 중심으로 규모가 크거나 여러 개의 기관을 운영하는 95곳을 선정하여 2016년 10월부터 교육부, 보건복지부, 시도교육청, 시도와 합동으로 회계집행 및 급식·위생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다.

 

유치원·어린이집이 집중해 있는 대도시(8개 특별․광역시 및 경기도 등 9개 지역)를 중심으로 규모(원아수, 예산)가 크거나 여러 개의 시설을 운영하는 95곳(유치원 55, 어린이집 40)을 선정하여 점검한 결과, 91개 시설에서 609건 위반사항과 부당하게 사용한 금액 205억 원을 적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54개 유치원에서 위반사항 398건, 부당 사용금액 182억 원, 37개 어린이집에서 위반사항 211건, 부당 사용금액 23억 원이 적발된 것이다.

 

수사의뢰 및 고발(8곳), 유치원․어린이집과 거래한 탈루 의심업체 세무서 통보(19곳), 그 외 부당 사용액 환수 등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정보공개의 중대한 필요성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로서는 위와 같이 심각한 부패 사실이 적발된 유치원·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낼 수 없다. 최소한 위 부모들에게 선택은 가능해야 한다. 위 적발된 유치원·어린이집의 부패 사실은 아래와 같다.

 

구체적인 적발사실

< 점검결과 종합 >

  • 유치원·어린이집 95곳을 점검한 결과, 91개 시설에서 609건의 위반 사항과 부당하게 사용한 205억 원을 적발하였음
    • (유치원) 54개 유치원에서 위반사항 398건, 부당 사용금액 182억 원
    • (어린이집) 37개 어린이집에서 위반사항 211건, 부당 사용금액 23억 원
  • 국·공립 시설은 대부분 관련기준에 맞추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 및 민간어린이집 중 규모가 크거나 다수의 시설을 운영 하는 곳에서는 위법․부당한 사례가 다수 적발됨

< 위반사례 >

1. 위법․부당한 회계집행(부당사용액 135억 원)

  • 일부 유치원․어린이집이 기관 운영과 무관한 사적 선물구입, 친인척 해외 여행경비, 자녀 학비, 노래방·유흥주점 등에서 기관 운영비를 개인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2. 가족중심의 기업형 불법적 시설 운영(부당사용액 55억 원)

  • 일부 설립자(대표자)는 여러개 유치원·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자녀·배우자 등 친인척 명의 페이퍼컴퍼니를 차려놓고,
    • 교구·교재, 식재료 등을 일괄 구매하면서 시중보다 고가로 계약하여 부당 이익을 챙기고, 과세신고도 하지 않아 탈루한 사례도 확인됨
  • 또한, 설립자·원장의 친인척(배우자·자녀·부모 등)을 직원으로 채용 후 실제 근무 여부 등 증빙 없이 고액의 보수를 부당하게 지급하는 사례들이 다수 적발됨

3. 금지된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적립금의 변칙 운영

  • 사립 유치원은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적립금이 허용되지 않음에도, 원장 등 개인명의로 시설적립금 마련을 위한 보험에 가입 후 그 보험료를 유치원 운영자금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위법적 사례가 적발됨
    • 그에 따라, 일부 사립 유치원의 경우 위 보험 만기 시 보험금 액을 받아 유치원 회계로 입금하지 않고 개인계좌에 그대로 보관하여 유용할 우려가 있는 사례가 다수 확인됨
  • 실제, 서울시 소재 사립유치원(679개)을 전수 조사한 결과, 334(49.2%)개 유치원에서 설립자 등 개인명의 보험료를 유치원 운영자금으로 지불하는 사례가 123억 원 확인되어 현재 유치원 회계로 환수조치 중에 있음 ※ 전국 사립유치원 실태 조사 중

4. 위생관리 부실

  • 일부 유치원의 경우, 원아의 부모가 부담한 급식비에서 교직원의 급․간식비를 충당하고 있는 위반사례가 확인되었음
    • 이와 같은 위반행위가 급식비 상승 및 원아 부실 급식의 원인이 되고 있음
  • 또한, 일부 유치원․어린이집은 유통기간이 경과한 식재료를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거나, 식품종사자(조리·종사원 등) 건강검진 및 위생교육 등이 소홀한 사례도 확인됨

 

특히 문제가 되는 점은 ‘위생’에 대한 내용이다. 일부 시설의 경우 부모가 부담한 급식비에서 교직원의 식비를 충당함으로써 당연히 아이들의 급식 상태가 열악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에 위 적발내용에 따르면 비용절감을 위해 유통기간이 경과한 식재료를 사용하거나 조리종사자들의 건강검진 및 위생교육을 소홀히 한 사례들이 적발되었다. 면역체계가 제대로 성립되지 않은 미취학 영유아가 위와 같이 불량한 위생상태에 노출되면 유아성 전염병인 장티푸스, 폐결핵, 피부질환 등에 걸릴 위험이 상당히 높아진다. 이러한 시설에 아이를 맡길 부모는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이 부정부패와 위생불량을 적발된 유치원․어린이집이 어딘지”에 관하여 의문을 갖는 것은 지극히 온당하며, 위 조사 및 적발 주체가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은 “어떤 내용으로, 어떤 유치원․어린이집이 적발된 것인지” 국가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국가는 국민의 질문에 당연히 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가는 위 점검의 목적이 무엇인지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바로 영유아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 오로지 그 하나입니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개선대책까지 마련하였다. 그런데 개선대책이 실제로 시행되는지 여부도 불투명하고, 개선대책이 시행되는 그 사이 과도기 기간 동안에는 국민이 ‘어둠의 장막’에 가로막혀, 위 적발된 어린이집에서 계속 피해를 받아도 된다는 것인지 의문이었다.

 

정치하는엄마들의 정보공개청구 및 교육부의 비공개처분

위와 같은 배경에 따라 정치하는엄마들은 위 적발된 유치원․어린이집 명칭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하기에 이른 것이다.

 

위 국무조정실의 점검결과는 전체 유치원수의 1%도 되지 않았으므로1), 정치하는엄마들로서는 위 점검결과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이에 2017년 12월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177 곳의 교육지원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2) 그 결과 28곳은 공개를 했으나, 142곳은 개인정보 또는 수사 중이라는 사유로 비공개처분을 내렸다.3)

 

정치하는엄마들이 청구한 정보는 유치원․어린이집의 명단뿐이므로 필요최소한에 불과하다.

 

위와 같이 정치하는엄마들의 청구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 그리고 침익의 비례성에 있어서 모두 타당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의 행정소송 및 박용진 국회의원의 명단공개

이처럼 국무조정실 및 교육부 교육부가 위 정보를 비공개함으로 정치하는엄마들은 2018. 5. 3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의소(행정소송)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서울행정법원2018구합66197,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2628).

 

그러자 국무조정실은 2018. 6. 22. 정치하는엄마들의 법률대리인이자 위 행정소송 대리인인 류하경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와 정치하는엄마들 대표에게 위 국무조정실에 대한 청구자료 일체를 임의로 제공하겠으니 소를 취하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이후 7. 20. 국무조정실은 정치하는엄마들에게 위 자료 중 대다수를 제공하였다(다만 소수 아직 수사 중이라는 사유로 미제공한 자료가 있는 관계로 소송은 진행 중이나, 지난 11. 2. 재판기일에서 재판장이 남은 자료 역시 비공개사유가 없다고 사료되므로 임의로 모두 정치하는엄마들에게 제공하고 소송을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를 개진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교육부(각 교육지청)는 국무조정실과는 달리 행정소송 이후 최근까지도 위 정보를 정치하는엄마들에게 일절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018. 9. 7. 첫 변론기일에 위 행정소송 피고인 교육부 및 각 교육지청 공무원들이 다수 참석하였고, 정치하는엄마들의 소송대리인이 ‘국무조정실처럼 임의로 제공할 의향이 있는지’ 묻자 그럴 계획도 없고 원칙적으로 공개대상이 아닌 정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아니하였다.

 

그러던 중 10. 11. 박용진 국회의원이 교육청·교육지원청 차원에서 2013~2017년 사이 감사를 통해 비리를 적발한 1878곳의 명단과 비리 내역을 전부 공개했다.

 

2018. 7. 5. “유치원 합동점검 관련 업무담당자 협의회” 개최사실

교육부는 위 일시에 위 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 내용은 “유치원 합동점검 결과 정보공개 관련” 등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의 위 행정소송이 제기되자 해당 정보가 공개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교육부는 미리 서울고등검찰청 송무과 및 정부법무공단에 법률자문을 한바 있고 위 법률자문 결과 “비공개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자 향후 대책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전국 시·도교육청 유치원·어린이집 합동점검 담당자를 모두 모은 것이다.

 

위 법률자문결과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 송무국과 정부법무공단은 “적발 기관 명단을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이익과 그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등을 비교·교량할 경우 국민의 알 권리를 포함한 공익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하면서 양 기관 모두 이 사건 비리 유치원명단은 “수사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절차 등 수사상 기밀이 노출될 여지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하여 수사중임을 근거로 비공개할 수도 없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법령 등 위반 사실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와 직접 관계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비공개할 수도 없다고 하였다.

 

이에 교육부는 위 “유치원·어린이집 합동점검결과 업무담당자 협의회” 결과 “공개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동의”, “경중을 분리하여 공개하는 것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공개를 한다면 전체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인천의 경우, “정보공개 거부 취소소송 중으로 인천교육청 소관 유치원은 소송 이후 공개하는 것이 적절 의견 제시”라고 하여 문제가 여전히 남았다.

 

결론

위와 같이 이 사건 비리유치원 명단은 공개를 해야 할 공익적 명분이 존재하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첫째, 이 사건과 같이 심각한 위법행위가 감사와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 위법성이 심각하고 피해범위가 중차대할수록 감사와 수사의 대상이 될 확률은 더욱 높아집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교육부의 태도처럼 “감사와 수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위법행위 및 그 주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불법과 위험이 큰 상황일수록 그에 비례하여 그 피해를 국민이 감수할 의무가 커진다’는 괴상한 논리에 도달하게 됩니다. 감사와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위 적발된 어린이집에 부모들이 제 아이를 계속 맡기라고 국가가 강요하는 것이 아니면 달리 무어라 설명해야할지 알 수 없습니다.

 

둘째, 위 적발된 유치원·어린이집의 명칭은 불법을 저지른 업체의 정보일 뿐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백번 양보하여 개인정보라고 하더라도, 위 정보를 보호했을 때 불법행위자 소수가 얻을 이익보다, 국민이 입을 불이익이 비교할 수도 없이 더 크기 때문에 이익형량의 원칙에 따라 위 정보는 응당 공개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① 교육부 스스로 서울고등검찰청과 정부법무공단에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위 양 기관 공히 이 사건 정보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칙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했고 ② 이에 교육부는 위 2018. 7. 5.자 회의를 통해 2018. 7. 20.자로 비리유치원·어린이집 명단을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법률자문결과와 교육부 스스로의 내부결정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국민은 교육부에 묻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정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사유가 무엇인지, 무엇이 두려워서, 누구를 보호하려고 그렇게 처신했는지.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2018. 11. 6. 감사원에 교육부에 대한 감사청구를 했습니다. 교육부가 아직 제출하지 않은 비리유치원명단을 다 받을 때까지 소송도 계속 할 예정입니다.

 


 

1) 전국 사립유치원은 4,220개, 국공립유치원은 4,801개임. 국무조정실이 감사한 유치원은 55개임

2) 강원 17, 경기 25, 경남 18, 경북 23, 광주 2, 대구 4, 대전 2, 부산 5, 서울 11, 세종 1, 울산 2, 인천 5, 제주 2, 충남 14, 충북 10, 전북 14, 전남 22

3) 나머지 7곳은 미실시, 미적발, 부존재 등의 사유로 비공개처분

 

복지동향 제242호: 2018년 12월 발간

 

편집인의 글

복지동향 제242호 | 김형용 편집위원장,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기획주제: 한국형 실업부조에 관한 전망

[기획1] 한국형 실업부조의 도입 방향 |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안전망연구센터 소장

[기획2] 독일의 실업급여 및 실업부조 제도 |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

[기획3] 특수고용노동자를 위한 고용보험과 실업부조 | 이주하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기획4] 청년정책의 경험으로 본 실업부조 도입의 과제 | 김민수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실행위원회 이사장

 

동향

[동향1] 정치하는엄마들의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경과 | 류하경 정치하는엄마들 소송대리인

[동향2] 가입 장벽은 높아지고 차별은 강화될 이주민 건강보험 제도 개정안의 문제 | 김사강 이주와 인권연구소 연구위원

 

복지톡

[복지톡] 멋진 법이 있어도 거리에서 싸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 | 김재왕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복지칼럼

[복지칼럼] 자업자득(自業自得): 누가 풀어야 하나? | 백종만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생생복지

[생생복지] 사회복지시설이라는 넘을 수 없는 울타리 | 김경일 사회복지연대 팀장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