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기자회견] 비리유치원 옹호 꼼수 입법,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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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5. 영등포 자유한국당사 앞, 비리유치원 옹호하는 자유한국당 규탄 참여연대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20181205_비리유치원 옹호하는 자유한국당 규탄

비리유치원 옹호 꼼수 입법,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참여연대는 2018년 12월 5일(수) 오전 10시 영등포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일명 박용진 3법] 국회 통과를 가로막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자유한국당이 한유총을 비호하고 유치원비리근절 3법 통과를 방해하고자 꼼수 입법을 발의해 법안논의를 공전시키고 방해하는 것에 항의하고 규탄하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유치원 비리 근절과 유아교육 공공성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마음이 모여 태어난 ‘민심공룡’이 비리유치원을 옹호하는 자유한국당의 간판을 먹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 유치원 비리근절 3법 통과 촉구 및 자유한국당 규탄 참여연대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8. 12. 05. 수 10:00 / 영등포 자유한국당 당사 앞(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버드나루로 73 우성빌딩)
  • 주최 : 참여연대
 (문의 정책기획실 02-723-0808, 복지조세팀 02-723-5056)
  • 기자회견 진행순서

  • 사회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인사말 :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 유치원비리근절 3법 꼼수법안 규탄발언 : 이찬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자유한국당 개혁 발목잡기 규탄발언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연대 발언 및 규탄발언 


– 서진숙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 김영연 서울영유아보육교육포럼 운영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 규탄 퍼포먼스 : 비리유치원 옹호하는 자유한국당 현판을 먹는 티라노‘민심’루스 퍼포먼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문

비리유치원 옹호, 꼼수 입법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유치원 비리근절 3법 통과 자유한국당은 방해말라!

 

사립유치원 비리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통제장치인 유치원 비리근절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자유한국당의 노골적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비호로 인하여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지난 월요일(12/03)에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자유한국당은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의 성격을 앞세워 유치원 회계를 국가지원금 회계와 일반회계로 분리한 뒤 일반회계에 대하여는 학부모 운영위원회를 통해 학부모 자율에 맡기자는 법안을 내놓으며 박용진 의원이 제안한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의 통과를 저지하였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은 사립유치원의 운영 자율성을 해한다면서 반대하고 학부모들이 납부한 유치원 원비의 경우에는 학부모 자율 통제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법인 사립유치원은 설립인가 신청시 스스로 건물과 부지를 출연하여 교육용재산으로 만든 것이고, 비법인 사인유치원 역시 자신이 소유한 건물과 부지를 아무런 댓가없이 학교의 교사와 교지 용도로 하고 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법적 규제를 받아들이고 교육용재산으로 사용제한을 받겠다면서 스스로 인가를 받은 것이다.  그런데도 '사유재산'이니 그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느니 하는 것은 설립자 스스로 학교인 사립유치원을 스스로 설립한 취지에도 반하는 주장인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학부모들이 내는 원비 또한 마땅히 교육목적에 이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망각하고, 누리과정 지원금을 제외한 유치원의 세입은 교육 목적에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비영리기관이자 유아학교인 사립유치원에 원비 등 유치원 회계를 마음대로 이용하도록 허용하고 처벌도 받지 않게 해주는 꼼수 입법에 불과하다.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주장은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기를 희망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염원하는 아이.부모.교사 그리고 대다수 시민들의 요구를 거스르는 것이며, 사학의 공공성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에도 반한다.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통해 유치원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보조금으로 바꾸어 엄격하게 관리하고 유치원을 설치·운영하는데 결격사유를 명시하는 등 유치원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은 기존의 사립학교법 조항을 보다 분명히하는 차원에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고,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유치원만 빠져있는 현행 학교급식법의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이는 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최소한의 통제장치이며, 이를 가로막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는 ‘한유총 비호’ 이외에 아무런 명분이 없다.

 

참여연대는 창립 이래 유아교육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들은 안중에도 없고, 부패 비리가 드러난 사립유치원 원장들을 비호하는 자유한국당의 막무가내 행태는 묵과할 수 없다.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는 그동안 국가와 사회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교육과 아이돌봄의 역할을 국가가 방기해 온 것을 바로잡기 시작하는 첫 걸음이다. 만약 이번 정기국회에서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교육, 보육, 노인돌봄 등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영역에서의 공공성 강화 또한 가로막힐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자유한국당에게 있음을 경고한다.

 

자유한국당이 꼼수입법으로 유치원 비리근절 3법 논의를 공전시키고,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의 통과 자체를 막아서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유치원 비리에 분노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유치원비리 근절과 유아교육 공공성 확립을 위하여 유치원 비리근절 3법 통과에 협조할 것을 자유한국당에게 다시 한번 촉구한다.

 

 

비리유치원 옹호, 꼼수 입법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학부모 외면하고, 한유총만 비호하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유치원 비리근절 3법 자유한국당은 방해말라

유치원 비리근절 3법 지금 당장 처리하라

보육 공공성 강화 유치원 비리근절 3법 처리하라

 

2018. 12. 05.

 

참여연대

 

함께해주세요!

  • 현장에서는
    유치원 비리 근절과 유아교육 공공성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마음이 모여 태어난 ‘민심공룡’이 비리유치원을 옹호하는 자유한국당의 간판을 먹는 퍼포먼스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 현장에 못오는 분들은
    #비리유치원 #화난장난감 #자유한국당규탄 SNS 해시태그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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